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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관위, 서울·서북지역 대상 선거규정 개정안 공청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회장 김종혁 목사)가 주최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서울·서북지역을 대상으로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선거규정 전면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총회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교단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홍보 수단의 등장, 선거 관련 분쟁의 증가, 선출직의 확대, 그리고 교단 구성원들의 높아진 공정성 요구는 기존 선거규정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반복되는 논란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정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존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검증 절차를 체계화하며,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전 총회장과 임원들이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에 참여해 온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원들이 스스로의 권한과 영향력을 내려놓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인 기구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일환입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징계와 해임 절차를 마련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 검증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단독후보나 정임원 추대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 후보와 동일한 자격심사와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선거 과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운동의 범위와 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출마예정자, 예비후보등록자, 입후보예정자, 입후보자, 후보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별 선거운동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선거 관련 기록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기록 작성, 보존, 열람, 파기,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노회가 회의록과 정기회 요람을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하여 추천 절차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비방과 같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여 선거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규정 전면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총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 변경,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일부 선출직 자격요건 조정,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제도 폐지 등은 총회규칙의 개정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 각 상비부와 기관, 그리고 전국 노회들의 이해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내용들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관행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총회 전체의 공익과 미래를 우선하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선거규정 개정 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공정한 선거, 보다 투명한 선거, 보다 독립적인 선거관리, 그리고 총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총회의 지혜와 규칙부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전국 노회와 총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총회의 건강한 선거문화와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위원장 김형곤 장로가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민호 장로가 기도하고 마무리했다. 앞서 예배는 조상래 목사의 인도로 이창원 장로가 기도, 현광욱 장로가 롬 11:23-24를 봉독, 김종철 목사가 ‘하나님의 접붙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이 세상에서 사회법을 잘 지키듯이 교회법, 선거법을 잘 지켜 행하자."라고 설교하고, 안성국 목사가 광고 후 최찬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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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국 소송비용... 개인대납 의혹 불거져
총회가 소송을 당하게 될 때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회간 분쟁이 생겼을 때, 총회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총회가 손을 들어준 교회에 소송비용을 담당하도록 떠넘기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총회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이 불법재판을 하여 소송을 당했는데 소송비용을 개인에게 대납하여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구성과정에서의 하자가 있기는 했지만 총회의 결의로 총회가 사건을 수임케 한 총회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소송 당사자도 총회가 되는 것인데, 소송비용을 왜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이다. 이는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여론이 비등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 한다. 총회 현장에서 총회 재판국이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재판국으로 보내도록 제안을 한 것 만으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재판국 국장도 아님에도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개입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건의 배후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제 세상에서는 불법으로 치리하는 교단의 행태에 손해배상까지 선고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국의 불법 재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본인이 책임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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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회 이진 목사...법원, 특별재판국 면직 무효 판결
총회에서 불법으로 구성된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이 이리노회 북일교회 이진 목사에 대해 내렸던 직무 정지 결의와 면직 판결이 무효인 것으로 선고됐다. 7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이진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무정지 결의 및 면직판결 모두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로 인해 총회 특별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총회가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소송 비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귀결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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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총회 임원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강력 반대
55회기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이해중 장로) 하기부부수련회가 “본질에 충실한 장로가 되자”란 주제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열렸다. 예년처럼 폐회예배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해는 결의문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7개 사항을 주장했다. 하나, 우리는 성경과 총회 헌법과 장로회 정치 신경과 교의를 수호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여성강도사제도 헌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항존직 정년연장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 모든 조직에 목사 장로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 임원선거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장연은 여성강도사제도에서 불거진 헌법 개정 절차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부부수련회 기간에 여성강도사제도 반대에 앞장 선 인사들에 대해 시상하기도 했다. 항존직 정년 연장 반대와 총회 조직에 목사·장로 동수 요구는 매년 있었던 주장이다. 결의문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총회 임원선거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총대들이 후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기본권인 주권이 박탈되고 선거 과열과 계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개정 안 중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로회는 적극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2번의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총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서 총회에 자신들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원한다. 이에 대해 목사 총대들은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협력과 협조를 이끌어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전국장로회연합회 제55회기 하기부부수련회에 참석한 3,000여 회원들은, 2026년 6월 30일부터 3일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본질에 충실한 장로가 되자"(벧전 5:3)라는 주제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성경과 총회 헌법과 장로회 정치 신경과 교의를 수호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의한다. 성경과 총회헌법, 칼빈주의 개혁 보수신학과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모범, 장로회 정치교리와 신조를 굳게 지킬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부가 직접 법 개정 절차법을 위반하여 헌법을 본회에 상정하여 투표하는 것은 위헌되고 불법이 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제23장) 하나, 우리는 여성강도사제도 헌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성경에 위배되고 칼빈주의 신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여성강도사제도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치 제3장 제2조 교회 항존직) (딤전 2:11-14, 딤전 3:2, 고전 14:34-35, 1:6) 하나, 우리는 항존직 정년연장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급변하는 AI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젊고 유능한 열정적인 목사가 필요한 시대에 항존직 70세 정년연장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 모든 조직에 목사 장로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총회가 목사, 장로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헌법사항이므로 중요 부서와 위원회 등 모든 조직에 헌법대로 목사 장로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제5장 제2조, 제8장 제2조, 제12장 제2조-제3조) 하나, 우리는 총회 임원선거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총대들이 후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기본권인 주권이 박탈되고 선거 과열과 계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며 성경말씀에 반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국회의 동성애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6. 7. 2.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제55회기 하기부부수련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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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정책총회를 위한 제4차 정책협의회
함께하는 정책총회를 위한 제4차 정책협의회가 정책협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6월 29일 오전 10시 혜성교회 언더우드기념관(정명호 목사 시무)에서 열려 분과 조직, 부서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 총무 김신근 목사의 인도로 정책협의회 운영위원 이상화 목사가 기도, 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 서기 정명호 목사가 요 1:3을 봉독, 정책협의회 운영위원 김대훈 목사가 ‘그 분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란 제목으로 “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형태를 만들어 가셨다. 천지창조를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울러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총회를 위해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설교 후 정책협의회 운영위원장 윤두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팀별 토론 시간을 갖고, 분과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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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정영교 목사 총회준비위원회, 최다인원 출범식
제111회 총회준비위원회 출범식이 6월 15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열려 예배하고 총회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금번 총준위는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들로 구성했다.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바란다. 한국 교계 , 세계의 교회에 주춧돌이 되고 샘플이 될 수 있는 총회를 만들자.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필요한 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인사말했다. 총회준비위원장 김상기 목사가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위의원들과 함께 111회 총회가 우리 교단을 넘어서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축제, 자존감을 높이는 총회로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인사말했다. 사무총장 이철우 목사가 “111회 총회의 캐치프레이즈는 ‘하나로 미래로 거룩함으로’이다. 28개 총준위 조직위에서 잘 논의해 총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부탁의 말을 했다. 출범식은 부서기 유병희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조직, 위촉장 전달식, 총준위원장 김상기 목사가 인사, 사무총장 이철우 목사가 총회 분과별 비전과 역할 소개 후 김호성 목사가 마침기도했다. 이어 분과회의로 모여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예배는 서기 김용대 목사의 인도로 회계 남석필 장로가 기도, 부회계 안수연 장로가 신 8:6을 봉독 후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지도를 가졌지만 지도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모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를 의지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111회 총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잘 해내시기 바란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총회를 만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설교, 목사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축도 후 총무서리 이도형 목사가 광고했다. 위촉장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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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관위, 서울·서북지역 대상 선거규정 개정안 공청회
- 총회선거관리위원회(회장 김종혁 목사)가 주최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서울·서북지역을 대상으로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선거규정 전면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총회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교단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홍보 수단의 등장, 선거 관련 분쟁의 증가, 선출직의 확대, 그리고 교단 구성원들의 높아진 공정성 요구는 기존 선거규정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반복되는 논란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정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존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검증 절차를 체계화하며,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전 총회장과 임원들이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에 참여해 온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원들이 스스로의 권한과 영향력을 내려놓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인 기구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일환입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징계와 해임 절차를 마련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 검증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단독후보나 정임원 추대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 후보와 동일한 자격심사와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선거 과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운동의 범위와 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출마예정자, 예비후보등록자, 입후보예정자, 입후보자, 후보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별 선거운동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선거 관련 기록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기록 작성, 보존, 열람, 파기,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노회가 회의록과 정기회 요람을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하여 추천 절차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비방과 같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여 선거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규정 전면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총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 변경,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일부 선출직 자격요건 조정,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제도 폐지 등은 총회규칙의 개정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 각 상비부와 기관, 그리고 전국 노회들의 이해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내용들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관행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총회 전체의 공익과 미래를 우선하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선거규정 개정 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공정한 선거, 보다 투명한 선거, 보다 독립적인 선거관리, 그리고 총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총회의 지혜와 규칙부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전국 노회와 총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총회의 건강한 선거문화와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위원장 김형곤 장로가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민호 장로가 기도하고 마무리했다. 앞서 예배는 조상래 목사의 인도로 이창원 장로가 기도, 현광욱 장로가 롬 11:23-24를 봉독, 김종철 목사가 ‘하나님의 접붙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이 세상에서 사회법을 잘 지키듯이 교회법, 선거법을 잘 지켜 행하자."라고 설교하고, 안성국 목사가 광고 후 최찬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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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국 소송비용... 개인대납 의혹 불거져
- 총회가 소송을 당하게 될 때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회간 분쟁이 생겼을 때, 총회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총회가 손을 들어준 교회에 소송비용을 담당하도록 떠넘기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총회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이 불법재판을 하여 소송을 당했는데 소송비용을 개인에게 대납하여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구성과정에서의 하자가 있기는 했지만 총회의 결의로 총회가 사건을 수임케 한 총회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소송 당사자도 총회가 되는 것인데, 소송비용을 왜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이다. 이는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여론이 비등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 한다. 총회 현장에서 총회 재판국이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재판국으로 보내도록 제안을 한 것 만으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재판국 국장도 아님에도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개입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건의 배후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제 세상에서는 불법으로 치리하는 교단의 행태에 손해배상까지 선고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국의 불법 재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본인이 책임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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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국 소송비용... 개인대납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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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회 이진 목사...법원, 특별재판국 면직 무효 판결
- 총회에서 불법으로 구성된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이 이리노회 북일교회 이진 목사에 대해 내렸던 직무 정지 결의와 면직 판결이 무효인 것으로 선고됐다. 7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이진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무정지 결의 및 면직판결 모두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로 인해 총회 특별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총회가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소송 비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귀결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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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회 이진 목사...법원, 특별재판국 면직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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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총회 임원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강력 반대
- 55회기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이해중 장로) 하기부부수련회가 “본질에 충실한 장로가 되자”란 주제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열렸다. 예년처럼 폐회예배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해는 결의문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7개 사항을 주장했다. 하나, 우리는 성경과 총회 헌법과 장로회 정치 신경과 교의를 수호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여성강도사제도 헌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항존직 정년연장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 모든 조직에 목사 장로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 임원선거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장연은 여성강도사제도에서 불거진 헌법 개정 절차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부부수련회 기간에 여성강도사제도 반대에 앞장 선 인사들에 대해 시상하기도 했다. 항존직 정년 연장 반대와 총회 조직에 목사·장로 동수 요구는 매년 있었던 주장이다. 결의문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총회 임원선거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총대들이 후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기본권인 주권이 박탈되고 선거 과열과 계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개정 안 중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로회는 적극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2번의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총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서 총회에 자신들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원한다. 이에 대해 목사 총대들은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협력과 협조를 이끌어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전국장로회연합회 제55회기 하기부부수련회에 참석한 3,000여 회원들은, 2026년 6월 30일부터 3일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본질에 충실한 장로가 되자"(벧전 5:3)라는 주제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성경과 총회 헌법과 장로회 정치 신경과 교의를 수호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의한다. 성경과 총회헌법, 칼빈주의 개혁 보수신학과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모범, 장로회 정치교리와 신조를 굳게 지킬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부가 직접 법 개정 절차법을 위반하여 헌법을 본회에 상정하여 투표하는 것은 위헌되고 불법이 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제23장) 하나, 우리는 여성강도사제도 헌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성경에 위배되고 칼빈주의 신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여성강도사제도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치 제3장 제2조 교회 항존직) (딤전 2:11-14, 딤전 3:2, 고전 14:34-35, 1:6) 하나, 우리는 항존직 정년연장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급변하는 AI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젊고 유능한 열정적인 목사가 필요한 시대에 항존직 70세 정년연장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 모든 조직에 목사 장로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총회가 목사, 장로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헌법사항이므로 중요 부서와 위원회 등 모든 조직에 헌법대로 목사 장로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제5장 제2조, 제8장 제2조, 제12장 제2조-제3조) 하나, 우리는 총회 임원선거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총대들이 후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기본권인 주권이 박탈되고 선거 과열과 계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며 성경말씀에 반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국회의 동성애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6. 7. 2.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제55회기 하기부부수련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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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총회 임원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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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정책총회를 위한 제4차 정책협의회
- 함께하는 정책총회를 위한 제4차 정책협의회가 정책협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6월 29일 오전 10시 혜성교회 언더우드기념관(정명호 목사 시무)에서 열려 분과 조직, 부서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 총무 김신근 목사의 인도로 정책협의회 운영위원 이상화 목사가 기도, 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 서기 정명호 목사가 요 1:3을 봉독, 정책협의회 운영위원 김대훈 목사가 ‘그 분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란 제목으로 “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형태를 만들어 가셨다. 천지창조를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울러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총회를 위해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설교 후 정책협의회 운영위원장 윤두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팀별 토론 시간을 갖고, 분과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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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정영교 목사 총회준비위원회, 최다인원 출범식
- 제111회 총회준비위원회 출범식이 6월 15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열려 예배하고 총회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금번 총준위는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들로 구성했다.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바란다. 한국 교계 , 세계의 교회에 주춧돌이 되고 샘플이 될 수 있는 총회를 만들자.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필요한 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인사말했다. 총회준비위원장 김상기 목사가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위의원들과 함께 111회 총회가 우리 교단을 넘어서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축제, 자존감을 높이는 총회로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인사말했다. 사무총장 이철우 목사가 “111회 총회의 캐치프레이즈는 ‘하나로 미래로 거룩함으로’이다. 28개 총준위 조직위에서 잘 논의해 총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부탁의 말을 했다. 출범식은 부서기 유병희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조직, 위촉장 전달식, 총준위원장 김상기 목사가 인사, 사무총장 이철우 목사가 총회 분과별 비전과 역할 소개 후 김호성 목사가 마침기도했다. 이어 분과회의로 모여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예배는 서기 김용대 목사의 인도로 회계 남석필 장로가 기도, 부회계 안수연 장로가 신 8:6을 봉독 후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지도를 가졌지만 지도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모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를 의지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111회 총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잘 해내시기 바란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총회를 만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설교, 목사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축도 후 총무서리 이도형 목사가 광고했다. 위촉장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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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관위, 서울·서북지역 대상 선거규정 개정안 공청회
- 총회선거관리위원회(회장 김종혁 목사)가 주최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서울·서북지역을 대상으로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선거규정 전면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총회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교단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홍보 수단의 등장, 선거 관련 분쟁의 증가, 선출직의 확대, 그리고 교단 구성원들의 높아진 공정성 요구는 기존 선거규정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반복되는 논란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정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존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검증 절차를 체계화하며,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전 총회장과 임원들이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에 참여해 온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원들이 스스로의 권한과 영향력을 내려놓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인 기구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일환입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징계와 해임 절차를 마련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 검증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단독후보나 정임원 추대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 후보와 동일한 자격심사와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선거 과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운동의 범위와 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출마예정자, 예비후보등록자, 입후보예정자, 입후보자, 후보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별 선거운동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선거 관련 기록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기록 작성, 보존, 열람, 파기,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노회가 회의록과 정기회 요람을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하여 추천 절차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비방과 같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여 선거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규정 전면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총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 변경,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일부 선출직 자격요건 조정,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제도 폐지 등은 총회규칙의 개정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 각 상비부와 기관, 그리고 전국 노회들의 이해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내용들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관행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총회 전체의 공익과 미래를 우선하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선거규정 개정 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공정한 선거, 보다 투명한 선거, 보다 독립적인 선거관리, 그리고 총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총회의 지혜와 규칙부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전국 노회와 총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총회의 건강한 선거문화와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위원장 김형곤 장로가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민호 장로가 기도하고 마무리했다. 앞서 예배는 조상래 목사의 인도로 이창원 장로가 기도, 현광욱 장로가 롬 11:23-24를 봉독, 김종철 목사가 ‘하나님의 접붙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이 세상에서 사회법을 잘 지키듯이 교회법, 선거법을 잘 지켜 행하자."라고 설교하고, 안성국 목사가 광고 후 최찬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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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관위, 서울·서북지역 대상 선거규정 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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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국 소송비용... 개인대납 의혹 불거져
- 총회가 소송을 당하게 될 때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회간 분쟁이 생겼을 때, 총회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총회가 손을 들어준 교회에 소송비용을 담당하도록 떠넘기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총회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이 불법재판을 하여 소송을 당했는데 소송비용을 개인에게 대납하여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구성과정에서의 하자가 있기는 했지만 총회의 결의로 총회가 사건을 수임케 한 총회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소송 당사자도 총회가 되는 것인데, 소송비용을 왜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이다. 이는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여론이 비등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 한다. 총회 현장에서 총회 재판국이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재판국으로 보내도록 제안을 한 것 만으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재판국 국장도 아님에도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개입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건의 배후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제 세상에서는 불법으로 치리하는 교단의 행태에 손해배상까지 선고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국의 불법 재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본인이 책임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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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회 이진 목사...법원, 특별재판국 면직 무효 판결
- 총회에서 불법으로 구성된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이 이리노회 북일교회 이진 목사에 대해 내렸던 직무 정지 결의와 면직 판결이 무효인 것으로 선고됐다. 7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이진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무정지 결의 및 면직판결 모두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로 인해 총회 특별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총회가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소송 비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귀결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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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회 이진 목사...법원, 특별재판국 면직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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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총회 임원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강력 반대
- 55회기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이해중 장로) 하기부부수련회가 “본질에 충실한 장로가 되자”란 주제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열렸다. 예년처럼 폐회예배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해는 결의문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7개 사항을 주장했다. 하나, 우리는 성경과 총회 헌법과 장로회 정치 신경과 교의를 수호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여성강도사제도 헌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항존직 정년연장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 모든 조직에 목사 장로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 임원선거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장연은 여성강도사제도에서 불거진 헌법 개정 절차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부부수련회 기간에 여성강도사제도 반대에 앞장 선 인사들에 대해 시상하기도 했다. 항존직 정년 연장 반대와 총회 조직에 목사·장로 동수 요구는 매년 있었던 주장이다. 결의문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총회 임원선거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총대들이 후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기본권인 주권이 박탈되고 선거 과열과 계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개정 안 중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로회는 적극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2번의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총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서 총회에 자신들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원한다. 이에 대해 목사 총대들은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협력과 협조를 이끌어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전국장로회연합회 제55회기 하기부부수련회에 참석한 3,000여 회원들은, 2026년 6월 30일부터 3일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본질에 충실한 장로가 되자"(벧전 5:3)라는 주제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성경과 총회 헌법과 장로회 정치 신경과 교의를 수호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의한다. 성경과 총회헌법, 칼빈주의 개혁 보수신학과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모범, 장로회 정치교리와 신조를 굳게 지킬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부가 직접 법 개정 절차법을 위반하여 헌법을 본회에 상정하여 투표하는 것은 위헌되고 불법이 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제23장) 하나, 우리는 여성강도사제도 헌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성경에 위배되고 칼빈주의 신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여성강도사제도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치 제3장 제2조 교회 항존직) (딤전 2:11-14, 딤전 3:2, 고전 14:34-35, 1:6) 하나, 우리는 항존직 정년연장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급변하는 AI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젊고 유능한 열정적인 목사가 필요한 시대에 항존직 70세 정년연장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 모든 조직에 목사 장로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총회가 목사, 장로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헌법사항이므로 중요 부서와 위원회 등 모든 조직에 헌법대로 목사 장로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제5장 제2조, 제8장 제2조, 제12장 제2조-제3조) 하나, 우리는 총회 임원선거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총대들이 후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기본권인 주권이 박탈되고 선거 과열과 계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며 성경말씀에 반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국회의 동성애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6. 7. 2.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제55회기 하기부부수련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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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정책총회를 위한 제4차 정책협의회가 정책협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6월 29일 오전 10시 혜성교회 언더우드기념관(정명호 목사 시무)에서 열려 분과 조직, 부서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 총무 김신근 목사의 인도로 정책협의회 운영위원 이상화 목사가 기도, 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 서기 정명호 목사가 요 1:3을 봉독, 정책협의회 운영위원 김대훈 목사가 ‘그 분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란 제목으로 “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형태를 만들어 가셨다. 천지창조를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울러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총회를 위해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설교 후 정책협의회 운영위원장 윤두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팀별 토론 시간을 갖고, 분과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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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정영교 목사 총회준비위원회, 최다인원 출범식
- 제111회 총회준비위원회 출범식이 6월 15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열려 예배하고 총회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금번 총준위는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들로 구성했다.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바란다. 한국 교계 , 세계의 교회에 주춧돌이 되고 샘플이 될 수 있는 총회를 만들자.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필요한 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인사말했다. 총회준비위원장 김상기 목사가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위의원들과 함께 111회 총회가 우리 교단을 넘어서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축제, 자존감을 높이는 총회로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인사말했다. 사무총장 이철우 목사가 “111회 총회의 캐치프레이즈는 ‘하나로 미래로 거룩함으로’이다. 28개 총준위 조직위에서 잘 논의해 총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부탁의 말을 했다. 출범식은 부서기 유병희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조직, 위촉장 전달식, 총준위원장 김상기 목사가 인사, 사무총장 이철우 목사가 총회 분과별 비전과 역할 소개 후 김호성 목사가 마침기도했다. 이어 분과회의로 모여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예배는 서기 김용대 목사의 인도로 회계 남석필 장로가 기도, 부회계 안수연 장로가 신 8:6을 봉독 후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지도를 가졌지만 지도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모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를 의지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111회 총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잘 해내시기 바란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총회를 만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설교, 목사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축도 후 총무서리 이도형 목사가 광고했다. 위촉장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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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정영교 목사 총회준비위원회, 최다인원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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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총회 · 실행 노회를 위한 연합 공청회 개최
- 제110회기 노회간지역경계연구위원회(위원장 박창식 목사)와 노회구조조정연구위원회(위원장 이재천 목사)가 연합해 “정책 총회 · 실행 노회를 위한 연합 공청회”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8일 오후 1시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개최됐다. 1부 예배는 노회구조조정연구위원회 서기 박광원 목사의 인도로 노회간지역경계연구위원회 총무 이희근 장로가 기도, 노회간지역경계연구위원회 회계 박 철 장로가 약 5:12을 봉독 후 노회구조조정연구위원장 이재천 목사가 ‘아무리 급해도’란 제목으로 “우리가 자신의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노회와 총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노회간지역경계연구위원회 서기 이중식 목사가 광고 후 노회간지역경계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백종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공청회는 맹인중 목사(노회구조조정연구위원회 총무)의 사회로 김학진 장로(노회구조조정연구위원회 회계)가 시작기도했다. 기조발제 1은 이재천 목사(노회구조조정연구위원장)가 ‘건강한 노회를 위한 노회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노회의 구조조정은 인구 감소 및 성도들의 감소로 인한 교회의 약화가 노회의 약화로 이어졌다. 현 우리 교단에 속한 노회도 정년제도로 인한 당회원들의 은퇴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교세의 약화로 폐당회 속도가 빨라졌고, 실질적인 당회숫자가 21당회가 되지 못한 노회가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노회의 연합으로 인한 당회 구성 및 연합회 활동을 통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라도 노회 구조조정을 깊이 고민할 시기라고 본다. 물론 노회의 구조조정을 통한 당회 숫자는 헌법적 사항이므로 단번에 시행이 불가능 하지만 노회 구조조정 위원회는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결정은 결국 전국 교회나 노회의 몫이라고 본다.”라고 발표했다. 기조발제 2는 박창식 목사(노회간지역경계연구위원장)가 ‘현 노회경계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란 제목으로 “결론적으로 현재 총회는 대체적으로 무지역노회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총회는 제79회 총회 결의를 중간 원칙으로 삼아 왔으나, 막상 노회가 분립할 때 지역의 경계를 그어 놓고도 1회에 한하여 소속 노회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정치적 예외 조항을 두어 왔다. 물론 총회의 정치적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예외적 적용이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총회가 이렇게 원칙이 아닌 정치적 미봉책으로 일관하자, 지역노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노회가 분립된다는 등식이 성립되었고, 여기에 지역 경계 원칙에다 한 차례 자유로이 이동 가능이라는 등식이 자리하면서 총회의 노회 분립 정책은 무원칙으로 일관한 것이 되고 말았다. 총회가 질서를 위해 법의 원칙에 따라 노회 분립을 처리했더라면 지금처럼 매년 많은 노회의 분립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우리 총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큰 시대적 장벽에 서 있다. 게다가 교회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침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교회의 만조기에 입었던 옷이 이제 간조기에 들어선 교회에 맞을 리가 만무하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총회는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의 알파와 오메가는 노회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총회 안에서 노회 경계와 구조조정 문제는 말 그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다. 정직하게 말해서 그동안 노회가 분립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교회의 성장과 지역 여건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노회 내의 기득권들의 분쟁이었다. 이런 때에 과연 누가 나서서 이 거대한 조직의 판도를 바꿀 것인가? 바꾸지 않으면 바뀜을 당하게 된다는 절박함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실정을 볼 때 우리 교단이 자기 살을 깎는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자기 구조조정이 있을 때 한국교회의 진정한 리더로 우리 교단이 우뚝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에도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말고 충회가 좀 더 심각한 위기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현 상황에서 어떤 제안이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될 것인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총회는 반드시 이 혁신을 이루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부분에 많은 지도자들의 의견이 필요한 이유이다. 총회는 노회의 경계 문제와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총회는 대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가능하면 행정권역별) 총회는 향후 5년간 어떤 노회의 분립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 총회는 우선 결의를 하고, '권역별 위원회'를 두어 지역 기반의 조정안을 세운다. 총회는 5년 동안의 시한을 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다. 무지역노회는 현재 ‘서북’으로 통칭하므로, 전국적 조직을 지양하고, 예를 들어 '영남서북노회'(권역이 넓으면 동서남북으로 구분)의 형식으로 지역 기반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경우도 이 원칙에 준하여 정비하면 될 것이다. 지역노회도 총회의 대원칙에 순응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지역노회에 뿌리 내린 기득권의 정비를 위해 분명한 당근과 채찍을 준비하고, 노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주제발제 3은 김보현 목사(전 통합교단 사무총장)가 ‘정책총회를 위한 노회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노회야말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자체의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복음의 전파라는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단위라는 점이었다. 아울러 교회가 내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 역시 이미 역사적으로 노회라는 조직을 구축하고 운용하면서 이뤄왔던 과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심기일전하여 정책총회를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 오늘의 현실에서 노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정책 수립의 시발점으로 노회의 역할이다. 정책총회를 위한 노회의 역할은 관내에 속한 지교회들과 다양한 선교의 현장 사역을 위해 세워진 기관과 단체들을 총찰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필요들이 총회 정책에 반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와 기관 사역자들이 우선 정책의 주체라는 인식과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정책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노회 역할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둘째, 노회의 체질 개선이다. 노회는 조직으로서뿐 아니라 관내의 인사와 행정, 교회의 존폐와 치리와 권징의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총회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로, 총회가 축적되어 오늘에 이른 현안 해결을 위해서뿐 아니라 시대를 내다보며 중장기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보다 책임 있게 임하도록 대의정치라는 장로회 정치 구조에 걸맞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총대나 임원의 인선에 골몰하고, 선교 현장에 대한 보고와 경청, 정책 토론과 협의과 실종된 노회와 수많은 위원회 활동으로는 발전은 물론이고 지난 세기 교회가 보여준 성장과 사회적 신뢰도를 유지할 수 없음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라 할 것이다. 셋째 노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완전체로서 역량을 강화해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일이다. 이 일은 노회들이 정책 총회, 실행 노회의 구호를 실현해 내기 위해 총회 지도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함께 하는 정책 총회라는 주제 아래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회와 함께라는 구체적 지향점을 설정한 총회가 다시 한번 '정책 총회, 실행 노회'라는 구체화된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지난 세기말부터 예장 통합 총회 또한 총회 기구개혁을 추진하며 '정책총회 사업노회 훈련원' 삼각구도로 설정하고, 장기정책이 교단 산하 교회와 선교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에 예장 합동측 총회 또한 '정책총회'를 향한 순례의 여정의 동반자로 만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진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선물과도 같이 주신 장로교회가 보다 건강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과거에뿐 아니라 오늘과 미래에도 역할과 소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그 중추적 기관인 노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총회 정책의 효과적 실행은 물론이고 나아가 노회 본연의 역할과 직무를 감당하는 노회들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여정 가운데 변화와 희망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라고 발표했다. 노회구조조정연구윈원회 위원 박영배 장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강사와의 질의응답 및 참석자 의견 발표 시간을 갖고 총회 부회록서기 이도형 목사가 기도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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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총회 · 실행 노회를 위한 연합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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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국목사•장로 기도회 폐회예배, 정영교 목사 설교
- 셋째날 5월 13일 폐회예배는 부회록서기 이도형 목사(도개중앙)의 인도로 이두형 목사(서인천제일)가 기도, 이철우 목사(새빛)가 눅 5:15-16을 봉독했다.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양문)가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자리를 만드십시오’란 제목으로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교회가, 총회가 일어나야 한다. 함성이 아니라 기도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교단이 달라진다. 기도를 통해 교단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도는 리더십을 위한 엔진이다. 기도를 통해 영혼의 쉼을 누려야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듯이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과 위로를 누리기 바란다. ”라고 설교했다. 증경총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가 축도 후 총회총무 박용규 목사가 광고하고, 2박 3일간의 은혜롭고 뜨거웠던 제63회 전국목사•장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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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국목사•장로 기도회 폐회예배, 정영교 목사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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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국목사•장로 기도회 집회, 박노섭 목사 설교
- 제6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란 주제로 5월 11일부터 13일 일정으로 용인제일교회(임병선 목사 시무)에서 개최됐다. 셋째날 5월 13일 오전집회 3은 박순석 목사(예수열방)의 인도로 양호영 장로(하늘소망)가 기도, 강희섭 목사(추부중앙)가 에 4:13-17을 봉독했다. 박노섭 목사(삼광)가 ‘이때, 우리가 잠잠하여 있다면’이란 제목으로 “교회 미래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진단했다. 분쟁과 다음세대에 대한 대안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어려운 때에 첫째, 우리는 교회만 성장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둘째, 다음세대를 위하여 일어서야 한다. 셋째, 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 ”라고 설교 후 이경조 목사(시온)의 축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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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국목사•장로 기도회 집회, 박노섭 목사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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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국목사•장로 기도회 집회, 설동욱 목사 설교
- 제6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란 주제로 5월 11일부터 13일 일정으로 용인제일교회(임병선 목사 시무)에서 개최됐다. 셋째날 5월 13일 오전집회 2는 배정환 목사(광주미문)의 인도로 정종식 장로(구로중앙)가 기도, 김종수 목사(섬기는)가 딤후 4:6-8을 봉독했다. 설동욱 목사(예정)가 ‘목회 회상’이란 제목으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목회이다. 목양일념해야 한다. 잠 27:23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 떼에 마음을 두라. 목회는 이벤트가 아니라 살피는 것이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요 10:11). 삯을 바라고 일하면 삯군이 된다. 반면 우리는 삯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후회로 남는다. 계속해 배우며 목회를 해야 한다. 목회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둘째, 목사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울처럼 후회없는 사역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설교 후 노갑춘 목사(광주예손)의 축도로 마쳤다. 간절한 찬양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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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국목사•장로 기도회 집회, 설동욱 목사 설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