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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⑦】 선관위의 공정성...신뢰할 수 있는가?
최근 모 총회 단독 상비부장 입후보자가 이의신청을 받아 소명하고 후보확정되는 일이 생겼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국 선관위의 공정성에 큰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 입후보자 “이의신청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선거규정 제23조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0일 이내 심의하여 발표한다. 2.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으며, 위 1항의 기간에 제한받지 않되, 총회 개회 5일 전까지만 받기로 하다. 3. 확정된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입후보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했는데 그 단독 입후보자는 한 개인에 의해 이의신청 당했다. 그럼에도 선관위 심의분과는 그 이의신청을 받았고, 그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불려가 해명해야 했다. 규정을 지켜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미도 선관위는 총회총무 이력서 검증에 실패했었다. 그런데도 또 이처럼 버젓이 규정을 대놓고 어겼다. 이같이 선거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선관위가 과연 총회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번 스스로 깨트린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신뢰는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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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⑥】 무리한 이의신청...패널티 줘야
상대 후보에 의해 이의신청 당한 부회의록서기 김광철 목사와 GMS 이사장 김성근 목사가 모두 심의를 통과했다. 부회의록서기 경쟁 후보인 육수복 목사가 김광철 목사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 했으나 위법 사항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GMS 이사장 경쟁후보인 조성호 목사가 김성근 목사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 했으나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선 후보자들인 경우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선관위를 통해 후보 탈락을 원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단독 후보가 되어 당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한다. 문제는 당하는 상대 후보들의 입장이다. 이의신청을 당하면 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이다. 반박 자료를 준비해 선관위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가서 여러 시간 해명해야 하고 심사를 받고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후보 입장에서는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 당한 후보자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받으면 이의신청한 상대 후보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는가? 기자로서 기사와 관련해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당연히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받았지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다. 고송 당했다는 문자를 받는 것 부터가 스트레스이며, 경찰 조사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후 무혐의를 받으면 화가 난다.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으나 이또한 번거로운 일이라 속으로 분을 삭인다. 무고죄(誣告罪)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성경은 무고나 위증에 대해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관위는 무리하게 이의신청을 한 후보자에 대해 패널티를 줘야한다. 그래야 신중하게 이의신청할 것이며, ‘안 되면 말고’식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다. 육수복 목사는 그 시간에 상대 후보 김광철 목사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또한 조승호 목사도 상대 후보 김성근 목사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상대 후보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자들의 기본 도리라고 본다. 정견 발표회 때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다. 경선 후보자 이지만 그래도 사랑과 용서를 설교하는 목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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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부의 잣대는 자의적인가?
헌의부는 이리노회 이남국 목사가 북일교회 이 진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지난 7월 회의에서 서류미비로 반려했었다. 그런데 8월 13일 어제 보완되었다며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놀라운 것은 어제 오후에 헌의부 회의록이 정리되었는데, 총회 재판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헌의부 회의가 끝나자마다 같은 날 이진 목사에게 피고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폭행당했다며 개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헌의부 회의가 끝나자마자 재판국이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일이 가능한가? 재판국은 헌의부가 이첩해 줄 것이라고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장소도 미리 섭외했는가? 더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이남국 목사는 그 사건에서 이 진 목사를 폭행한 가해자임이 확인되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동안 헌의부는 “사회소송시행세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의 상소건을 최종적으로 5회에 걸쳐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회소송 중인 최00 목사의 상소건은 재판국으로 이첩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폭행가해자가 오히려 폭행당했다며 개인이 낸 고소장은 재판국으로 이첩한 이유는 무엇인가? 헌의부의 판단 잣대는 자의적인가? 헌의부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인가? 헌의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 심사 기준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총회는 헌의부의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이미 여러차례 결의를 했지만 110회 헌의부는 마이동풍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총회는 다시한번 헌의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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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⑤】 총대들은 후보자 학력을 알권리가 있다
여러 교단 언론들이 한 총회총무 후보자의 학력 기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본지를 포함해 여러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가 편목이고, 신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아니다. 총회총무로서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편목으로 신학원 과정을 수학했다. 문교부 정식 학위도 아니고, 졸업이란 것도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졸업증명서와 다르게 기재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졸업증명서대로 정직하게 기록했다면 이런 논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문제를 없던 것으로 돌이킬 수 없다. 그만큼 목사들은 학력에 대해 예민하다. 아직도 총신대 졸업생들 가운데는 “본과” “예과” 갈등이 있다. 문교부 정식 학사 학위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학대학원을 어떤 과정으로 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M.Div, Diploma, 연구원, 연수원 등등 다양한 과정이 있기에 이로 인한 갈등은 지금도 남아 있다. 본 기자가 신대원을 다녔던 1989-1992년에도 과정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우리사회는 학력에 대해 예민하다.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를 쓰고 명문대를 갈려고 하는 것이다. 명문대 졸업자는 교회에 지원할 때도 가산점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목사들은 대부분 가방끈이 길다. 신대원은 기본이며 이후 석사, 박사를 한다. 안되면 돈을 들여 명예박사라도 받을려고 한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박사 까운을 입는다. 참으로 웃픈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과거 가짜 박사 사건이 사회에 터졌을 때 상당수가 목회자들이었다. 지금도 얼마의 돈만 내면 국내외 박사학위를 살 수 있다. 과연 이것이 목사의 양심에 맞는 일인가? 열심히 목회 하는데 굳이 많은 학위가 필요한가? 또 이처럼 돈 들여 가짜박사, 명예박사를 따는 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한가? 정말 명예가 있어 이를 기리기 위해 명박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총회총무는 서류접수를 임원회에 한다. 이후 선관위에 넘겨 선거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증했어야 했다. 그러나 직무를 유기해 총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가? 서기인가? 총회장인가? 선관위도 제출서류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임원회에서 다 검토했으니 우리는 형식적으로 할 뿐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총회총무에 나서는 자는 임원회와 선관위만 속이거나 야합하면 된다. 그러면 총대들은 후보자들의 거짓 학력에 속아 투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지는 총회 입후보자들의 학력, 이력을 총대들에게 공개하기를 제안한다.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들도 벽보나, 선거 안내지에 이력을 다 밝히지 않는가? 기독신문에 게재하든 선거 브로셔에 게재하든 입후보자들의 학력과 이력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깜깜이 투표를 하지 않게 되고, 학력을 허위기재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이력서도 정직하게 기재하지 않는 후보에게 어떻게 3년간 총회 전체의 살림을 맡길 수 있느냐는 여론이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 불길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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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④】 총무 후보자 학력 허위기재-심각한 문제
본 기자는 총신신대원 85회 졸업생이다. 1989년에 입학해 1992년에 졸업했다. 이 당시 1반에서 4반까지가 신대원 정규과정이었다. 이 안에는 문교부 정식 학위를 받는 소수의 M.Div 과정 학생들과 총회 학위 인정인 diploma 학생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 서울대를 졸업한 지인은 diploma 과정에 합격하자 1년 재수해서 다음 해 M.Div. 과정으로 입학하고, 이후 유학해 모 신학교의 교수가 됐다. 기자가 수업할 당시 정규과정 외에도 연구원, 연수원 과정 등이 있었다. 이제 이 과정들은 폐지되고 전교생은 모두 문교부 정식학위인 M.Div생이다. 더 이상 학위 과정으로 인한 문제나 갈등은 없다. 어찌됐든 벌써 40여년 전 일이다. 이후 다들 목사가 됐고 목회를 하고 있거나 은퇴를 하기도 했다. 무슨 과정으로 공부를 했든 졸업 후 목회를 성실히 열심히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신대원을 M.Div.로 하든, diploma로 하든, 연구원을 하든 연수원을 하든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다 과거이고 현재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으로 이력서를 쓸 때 자신이 배운 과정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때이다. 교회에 청빙서류를 제출할 때 또는 기관에 지원 서류를 접수할 때는 이력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졸업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졸업장 내용과 제출 이력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력서에는 증명서에 있는 내용대로 써야한다. 그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총무에 입후보한 한 후보가 제출한 졸업증명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달라 문제가 심각하다. 편목을 한 그 후보의 졸업장에는 총회신학원 목회전문과정(M.Div. Equiv.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과 동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력서에는 총신대신학대학원(M.Div. Equiv.), 발령청 교육부(총신대)라고 기재했다. 총회신학원은 교육부 등록 기관이 아니기에 교육부에서 졸업장을 발령할 수 없다. 이렇게 이력서를 기재한 것을 사법에 문제 제기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문제를 제기하자 모 언론은 이를 마타도어라고 했다. 두 언론사의 후보 서류 기재 사항 문제제기 후보 서류 유출에 관한 선관위 해명 필요해 각종 마타도어 의혹도 심각할 정도로 진행돼 논란 한편, 총회선거를 앞두고 마타도어를 심하게 하는 제보가 쏟아진다. 우리 총회는 마타도어 없는 총회가 되면 안 되는지 궁금하다. 더욱이 두 언론사는 선관위에 제출된 후보의 서류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언론사들은 후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서류에 기재된 학력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총회 선관위에 접수된 문서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보도했다. 두 언론은 "총회 임원 후보의 이력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총회 선관위는 비밀을 유지해야 할 후보의 서류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수년 전에도 이 문제로 총회가 홍역을 겪은 경험이 있다. 그 결과 총회의 큰 인물이 단명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두 언론의 지적처럼 이력서에 학력에 대한 허위 기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선관위가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다. 사실을 지적하는데 이게 왜 마타도어인가? 또 진실을 밝혀야 하는 언론으로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지적질하는 기자도 과거에 유출된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았던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이 언론은 다음의 총회 결의 사항을 근거로 학력 기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89회 총회장 서기행 목사 때 같은 노회가 헌의해 얻은 결의로 만에 하나 총회신학원 졸업자가 총신 신대원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해도 “목사 청빙 시에도”라고 한정하고 있다. 만약 신학원 졸업자를 신대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해줄려면 졸업장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졸업장이 다르지 않은가? 이것이 팩트이다. 그러므로 월급 받는 직원인 총회 총무 지원자가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교회도 이런 식으로 기재한 지원자를 뽑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무슨 과정으로 신대원 과정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자기의 사익을 위해 이것을 고의로 다르게 적어 제출하는 것이다. 이는 목사의 양심에도 맞지 않고, 총회를 기망하는 것이며 아울러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이 여러 가지라 앞으로도 많은 기사를 써야할 것 같다.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총회 임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선관위에 그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이 제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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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③】 학력 허위기재 문제 삼지 않은 선관위
총회 선관위가 입후보자 심사를 통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를 포함 몇 언론이 입후보자 가운데 학력 허위기재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분과위원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어떤 입후보자라도 학력을 마음대로 기재해도 된다. "신학원"을 나와도 "신대원"을 나왔다고 기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선거에서 학력위조는 큰 이슈였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과연 선관위나 심의 분과는 앞으로 되어질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가? 납득되지 않는 선관위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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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⑦】 선관위의 공정성...신뢰할 수 있는가?
- 최근 모 총회 단독 상비부장 입후보자가 이의신청을 받아 소명하고 후보확정되는 일이 생겼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국 선관위의 공정성에 큰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 입후보자 “이의신청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선거규정 제23조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0일 이내 심의하여 발표한다. 2.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으며, 위 1항의 기간에 제한받지 않되, 총회 개회 5일 전까지만 받기로 하다. 3. 확정된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입후보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했는데 그 단독 입후보자는 한 개인에 의해 이의신청 당했다. 그럼에도 선관위 심의분과는 그 이의신청을 받았고, 그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불려가 해명해야 했다. 규정을 지켜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미도 선관위는 총회총무 이력서 검증에 실패했었다. 그런데도 또 이처럼 버젓이 규정을 대놓고 어겼다. 이같이 선거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선관위가 과연 총회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번 스스로 깨트린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신뢰는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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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⑥】 무리한 이의신청...패널티 줘야
- 상대 후보에 의해 이의신청 당한 부회의록서기 김광철 목사와 GMS 이사장 김성근 목사가 모두 심의를 통과했다. 부회의록서기 경쟁 후보인 육수복 목사가 김광철 목사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 했으나 위법 사항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GMS 이사장 경쟁후보인 조성호 목사가 김성근 목사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 했으나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선 후보자들인 경우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선관위를 통해 후보 탈락을 원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단독 후보가 되어 당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한다. 문제는 당하는 상대 후보들의 입장이다. 이의신청을 당하면 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이다. 반박 자료를 준비해 선관위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가서 여러 시간 해명해야 하고 심사를 받고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후보 입장에서는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 당한 후보자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받으면 이의신청한 상대 후보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는가? 기자로서 기사와 관련해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당연히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받았지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다. 고송 당했다는 문자를 받는 것 부터가 스트레스이며, 경찰 조사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후 무혐의를 받으면 화가 난다.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으나 이또한 번거로운 일이라 속으로 분을 삭인다. 무고죄(誣告罪)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성경은 무고나 위증에 대해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관위는 무리하게 이의신청을 한 후보자에 대해 패널티를 줘야한다. 그래야 신중하게 이의신청할 것이며, ‘안 되면 말고’식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다. 육수복 목사는 그 시간에 상대 후보 김광철 목사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또한 조승호 목사도 상대 후보 김성근 목사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상대 후보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자들의 기본 도리라고 본다. 정견 발표회 때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다. 경선 후보자 이지만 그래도 사랑과 용서를 설교하는 목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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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부의 잣대는 자의적인가?
- 헌의부는 이리노회 이남국 목사가 북일교회 이 진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지난 7월 회의에서 서류미비로 반려했었다. 그런데 8월 13일 어제 보완되었다며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놀라운 것은 어제 오후에 헌의부 회의록이 정리되었는데, 총회 재판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헌의부 회의가 끝나자마다 같은 날 이진 목사에게 피고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폭행당했다며 개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헌의부 회의가 끝나자마자 재판국이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일이 가능한가? 재판국은 헌의부가 이첩해 줄 것이라고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장소도 미리 섭외했는가? 더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이남국 목사는 그 사건에서 이 진 목사를 폭행한 가해자임이 확인되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동안 헌의부는 “사회소송시행세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의 상소건을 최종적으로 5회에 걸쳐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회소송 중인 최00 목사의 상소건은 재판국으로 이첩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폭행가해자가 오히려 폭행당했다며 개인이 낸 고소장은 재판국으로 이첩한 이유는 무엇인가? 헌의부의 판단 잣대는 자의적인가? 헌의부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인가? 헌의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 심사 기준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총회는 헌의부의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이미 여러차례 결의를 했지만 110회 헌의부는 마이동풍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총회는 다시한번 헌의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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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⑤】 총대들은 후보자 학력을 알권리가 있다
- 여러 교단 언론들이 한 총회총무 후보자의 학력 기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본지를 포함해 여러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가 편목이고, 신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아니다. 총회총무로서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편목으로 신학원 과정을 수학했다. 문교부 정식 학위도 아니고, 졸업이란 것도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졸업증명서와 다르게 기재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졸업증명서대로 정직하게 기록했다면 이런 논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문제를 없던 것으로 돌이킬 수 없다. 그만큼 목사들은 학력에 대해 예민하다. 아직도 총신대 졸업생들 가운데는 “본과” “예과” 갈등이 있다. 문교부 정식 학사 학위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학대학원을 어떤 과정으로 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M.Div, Diploma, 연구원, 연수원 등등 다양한 과정이 있기에 이로 인한 갈등은 지금도 남아 있다. 본 기자가 신대원을 다녔던 1989-1992년에도 과정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우리사회는 학력에 대해 예민하다.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를 쓰고 명문대를 갈려고 하는 것이다. 명문대 졸업자는 교회에 지원할 때도 가산점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목사들은 대부분 가방끈이 길다. 신대원은 기본이며 이후 석사, 박사를 한다. 안되면 돈을 들여 명예박사라도 받을려고 한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박사 까운을 입는다. 참으로 웃픈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과거 가짜 박사 사건이 사회에 터졌을 때 상당수가 목회자들이었다. 지금도 얼마의 돈만 내면 국내외 박사학위를 살 수 있다. 과연 이것이 목사의 양심에 맞는 일인가? 열심히 목회 하는데 굳이 많은 학위가 필요한가? 또 이처럼 돈 들여 가짜박사, 명예박사를 따는 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한가? 정말 명예가 있어 이를 기리기 위해 명박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총회총무는 서류접수를 임원회에 한다. 이후 선관위에 넘겨 선거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증했어야 했다. 그러나 직무를 유기해 총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가? 서기인가? 총회장인가? 선관위도 제출서류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임원회에서 다 검토했으니 우리는 형식적으로 할 뿐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총회총무에 나서는 자는 임원회와 선관위만 속이거나 야합하면 된다. 그러면 총대들은 후보자들의 거짓 학력에 속아 투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지는 총회 입후보자들의 학력, 이력을 총대들에게 공개하기를 제안한다.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들도 벽보나, 선거 안내지에 이력을 다 밝히지 않는가? 기독신문에 게재하든 선거 브로셔에 게재하든 입후보자들의 학력과 이력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깜깜이 투표를 하지 않게 되고, 학력을 허위기재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이력서도 정직하게 기재하지 않는 후보에게 어떻게 3년간 총회 전체의 살림을 맡길 수 있느냐는 여론이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 불길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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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⑤】 총대들은 후보자 학력을 알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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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④】 총무 후보자 학력 허위기재-심각한 문제
- 본 기자는 총신신대원 85회 졸업생이다. 1989년에 입학해 1992년에 졸업했다. 이 당시 1반에서 4반까지가 신대원 정규과정이었다. 이 안에는 문교부 정식 학위를 받는 소수의 M.Div 과정 학생들과 총회 학위 인정인 diploma 학생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 서울대를 졸업한 지인은 diploma 과정에 합격하자 1년 재수해서 다음 해 M.Div. 과정으로 입학하고, 이후 유학해 모 신학교의 교수가 됐다. 기자가 수업할 당시 정규과정 외에도 연구원, 연수원 과정 등이 있었다. 이제 이 과정들은 폐지되고 전교생은 모두 문교부 정식학위인 M.Div생이다. 더 이상 학위 과정으로 인한 문제나 갈등은 없다. 어찌됐든 벌써 40여년 전 일이다. 이후 다들 목사가 됐고 목회를 하고 있거나 은퇴를 하기도 했다. 무슨 과정으로 공부를 했든 졸업 후 목회를 성실히 열심히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신대원을 M.Div.로 하든, diploma로 하든, 연구원을 하든 연수원을 하든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다 과거이고 현재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으로 이력서를 쓸 때 자신이 배운 과정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때이다. 교회에 청빙서류를 제출할 때 또는 기관에 지원 서류를 접수할 때는 이력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졸업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졸업장 내용과 제출 이력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력서에는 증명서에 있는 내용대로 써야한다. 그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총무에 입후보한 한 후보가 제출한 졸업증명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달라 문제가 심각하다. 편목을 한 그 후보의 졸업장에는 총회신학원 목회전문과정(M.Div. Equiv.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과 동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력서에는 총신대신학대학원(M.Div. Equiv.), 발령청 교육부(총신대)라고 기재했다. 총회신학원은 교육부 등록 기관이 아니기에 교육부에서 졸업장을 발령할 수 없다. 이렇게 이력서를 기재한 것을 사법에 문제 제기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문제를 제기하자 모 언론은 이를 마타도어라고 했다. 두 언론사의 후보 서류 기재 사항 문제제기 후보 서류 유출에 관한 선관위 해명 필요해 각종 마타도어 의혹도 심각할 정도로 진행돼 논란 한편, 총회선거를 앞두고 마타도어를 심하게 하는 제보가 쏟아진다. 우리 총회는 마타도어 없는 총회가 되면 안 되는지 궁금하다. 더욱이 두 언론사는 선관위에 제출된 후보의 서류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언론사들은 후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서류에 기재된 학력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총회 선관위에 접수된 문서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보도했다. 두 언론은 "총회 임원 후보의 이력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총회 선관위는 비밀을 유지해야 할 후보의 서류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수년 전에도 이 문제로 총회가 홍역을 겪은 경험이 있다. 그 결과 총회의 큰 인물이 단명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두 언론의 지적처럼 이력서에 학력에 대한 허위 기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선관위가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다. 사실을 지적하는데 이게 왜 마타도어인가? 또 진실을 밝혀야 하는 언론으로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지적질하는 기자도 과거에 유출된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았던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이 언론은 다음의 총회 결의 사항을 근거로 학력 기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89회 총회장 서기행 목사 때 같은 노회가 헌의해 얻은 결의로 만에 하나 총회신학원 졸업자가 총신 신대원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해도 “목사 청빙 시에도”라고 한정하고 있다. 만약 신학원 졸업자를 신대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해줄려면 졸업장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졸업장이 다르지 않은가? 이것이 팩트이다. 그러므로 월급 받는 직원인 총회 총무 지원자가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교회도 이런 식으로 기재한 지원자를 뽑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무슨 과정으로 신대원 과정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자기의 사익을 위해 이것을 고의로 다르게 적어 제출하는 것이다. 이는 목사의 양심에도 맞지 않고, 총회를 기망하는 것이며 아울러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이 여러 가지라 앞으로도 많은 기사를 써야할 것 같다.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총회 임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선관위에 그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이 제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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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④】 총무 후보자 학력 허위기재-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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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③】 학력 허위기재 문제 삼지 않은 선관위
- 총회 선관위가 입후보자 심사를 통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를 포함 몇 언론이 입후보자 가운데 학력 허위기재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분과위원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어떤 입후보자라도 학력을 마음대로 기재해도 된다. "신학원"을 나와도 "신대원"을 나왔다고 기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선거에서 학력위조는 큰 이슈였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과연 선관위나 심의 분과는 앞으로 되어질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가? 납득되지 않는 선관위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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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총회선거쟁점③】 학력 허위기재 문제 삼지 않은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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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복기①】 혼란을 부추긴 천서위원회, ‘일단 천서 보류’
- 9월 8일 총회 회관 난동은 왜 일어났는가? (앞으로 본 신문은 ‘9.8난동’이라고 할 것이다. ‘난동 亂動’은 질서를 어지럽히며 마구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이다) 먼저, 천서위원회가 내린 정영교 목사 소속 남경기노회 ‘일단 천서 보류’ 때문이다. 기독신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정영교 목사 소속 남경기노회 ‘일단 천서 보류’ (기자명 박민균 기자 입력 2025.09.05 21:03, 수정 2025.09.08 16:42) 천서검사위 “보류는 천서제한 아냐” 동광주노회의 천서중지 요청 검토 중 8일 동광주·남경기 대표 출석 요청 목사부총회장 후보 정영교 목사 소속 남경기노회가 총회총대 ‘천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천서검사위원장 임병재 목사는 “보류는 천서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천서검사 중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일단 천서를 보류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임병재 목사)가 9월 4일 총회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천서검사위원인 총회 서기 임병재 목사, 부서기 서만종 목사, 회록서기 김종철 목사는 “예민한 안건 처리를 위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보안이 필요했던 안건은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정영교 목사 관련 사안으로 밝혀졌다. 천서위원들은 동광주노회(노회장:김종식 목사)에서 제출한 ‘남경기노회 총회총대 천서 중지(제한) 요청서’를 검토한 후, 일단 남경기노회 총회총대의 천서를 보류하기로 했다. 위원장 임병재 목사는 “이번 110회 총회는 노회임원의 연금가입 여부를 확인해 총대 천서를 해야 한다. 아직 천서검사를 못한 노회들이 많다”며, “천서검사 과정에서 동광주노회가 남경기노회 문제를 지적했다. 동광주노회의 요청서를 확인하고 일단 남경기노회의 천서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방 측 노회나 후보가 천서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를 살펴보기도 전에 무조건 천서 보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직 대부분의 노회가 천서 심사를 하지 않았기에 굳이 남경기노회 ‘천서 보류’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천서위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이었다. 이 말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로, 무언가를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부족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많은 혼란이 생기자 천서위는 부랴부랴 천서 보류는 천서 '제한'이 아니라고 사족을 달았다. 하지만 9.8난동 현장에서는 “남경기노회가 천서 보류가 되었는데 어떻게 정영교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심지어 회의를 마치고 귀가 하려는 선관위원들을 감금한 호남 측 과격 인사들은 오정호 선관위원장에게 “정영교 목사가 총대입니까? 아닙니까?” 묻기도 했다. 이때 오 선관위원장은 어이가 없었는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질문은 결국 “천서 보류”에서 유발된 것이다. 9.8 난동자들은 남경기노회 "일단" 천서 보류를 대단한 하자로 여긴 것이다. 이런 혼란을 만들어낸 천서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오해를 불러올 만한 일을 했는가? 혹시 의도적이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기독신문은 9.8난동 직후 모인 선관위가 다룬 남경기노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오정호 목사, 이하 선관위)가 9월 8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8차 전체회의에서 목사부총회장 후보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선관위는 동광주노회장의 목사부총회장 후보자 정영교 목사에 대한 고발(고소) 건과 고광석 목사의 재심청구 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정 목사는 후보 자격을 유지했고, 고 목사는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모인 심의분과는 정영교 목사 고발(고소) 건과 관련해 남경기노회 소속 당회 조사를 실시했다. 고발 내용에 명시된 노회의 지역경계 위반과 조직교회(당회) 수 불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심의분과는 총회전산에 등록된 교회 명단과 세례교인헌금 납입 등 총회 자료와 함께 남경기노회로부터 제출받은 교회 명단 및 주보 등 서류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남경기노회 노회장과 증경노회장을 불러 소명을 듣기도 했다. 심의분과는 일단 지역경계 위반의 건은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법상 선관위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을 건의했다. 전체회의에서는 고소가 올라온 만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해당 건은 천서검사위원회가 다룰 사안이라는 해석이 다수를 이뤄 기각됐다. 조직교회(당회) 수 불충족 건(총회 선거규정 제3장 제9조 제4항)에 대해서는 총회전산에 등록된 교회를 기준으로 현재 남경기노회 소속 교회 중 조직교회는 23곳이었다. 그중 담임 교역자가 없는 교회 1곳과 현재는 없어진 교회 1곳을 확인해 제외했고, 남경기노회가 조직교회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한 교회는 총회 보고 및 전산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인정하지 않았다. 전산상 조직교회로 보고된 교회 중 한 곳의 세례교인헌금이 11명 기준으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교인 수가 감소했더라도 장로가 존재하는 만큼 폐당회 발생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조직교회로 인정해야 한다는 심의분과의 보고가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가부를 묻는 위원장 질문에 4명의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결국 정 목사 고발 건은 최종 기각됐다. 이제 그동안 정영교 부총회장 후보가 속한 남경기노회를 공격했던 인사들과 언론들은 지붕 위에 올라간 닭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9.8난동의 한 이유가 천서위의 남경기노회 천서 보류였다. 천서위원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알아볼 계획이다. 그 후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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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복기①】 혼란을 부추긴 천서위원회, ‘일단 천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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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측 과격분자들, 해 총회와 불법감금으로 처벌받아야
- 9월 8일 총회 회관은 아수라장이었다. 호남 측 과격 인사들이 선관위의 총회 임원 정견 발표 진행을 힘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오랜 대치 끝에 오정호 선관위원장은 지난 CTV 영상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호남 측 과격 인사들은 총회원들이 현장 생중계를 통해 각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들을 기회를 박탈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고유한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 이들은 모두 해 총회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회관을 떠나는 선관위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불법 감금했다. 이에 김영구 부위원장은 경찰에 전화해 출동을 요청했다. 이들의 선관위 업무 집행 방해와 불법 감금은 이를 찍은 기자들의 동영상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총회 임원회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즉시 이들 해 총회자들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에 이들을 넘겨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총회 회관이 이런 불법 과격분자들의 안마당이 돼야 하는가? 상식있는 비 호남 측 총대들은 이제 일어나 저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규탄하고 제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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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측 과격분자들, 해 총회와 불법감금으로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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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을 깨야 한다!”, 110회 총회임원 정견 발표 파행
- 우려가 현실이 됐다. 110회 총회임원 정견 발표는 호남 측 지지자들에 의해 파행으로 끝났다. 이들은 강대상으로 몰려가 자신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하며, 선관위원장 오정호 목사를 비난하고 선관위를 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오랜 대치 끝에 오정호 선관위원장은 지난번 CTV에서 촬영한 후보들의 발표로 정견발표를 대신하기로 했다. 이 상황을 촬영하던 본 기자는 바로 뒤에서 호남 측 유력인사 000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기겁했다. “이 판을 깨야 한다!” 이것은 흔히 조폭 영화에서 세력 다툼을 하거나 이권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 강단을 점거하고 정견발표를 못하게 한 세력들은 이미 사전 모의를 하고 작전을 펼치듯이 행동했다. 호남 측 000 목사와 000 목사는 기자가 있는 근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룩한 총회 회관에서, 그것도 110회 임원을 뽑기 위한 정견 발표 장소에서 “이 판을 깨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들은 모두 해 총회자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장봉생 총회장 후보는 지난 9월 2일 총회준비위원회 3차 전체 모임에서 “9월 8일날 저희 교회에서 정견 발표가 있는데, 정견 발표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 할 것이고.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정견 발표에 어려움이 생기고 저희 교회 당회에 제가 주일날 얘기했는데 만일에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대문교회에 양쪽의 험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동원되고 하는 일이 예상되는 하루 전, 이틀 전 상황이 오면 저는 ‘보이콧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해 결국 선관위는 급히 정견 발표 장소를 총회회관으로 옮겼다. 장 후보의 예측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양쪽이 아니라 호남쪽의 일방적인 난동으로 총회 선거 일정이 중단됐다. 장 후보가 예상한 양쪽의 다른 한쪽은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가? 기자들도 예측하지 못한 호남 측의 난동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의문이 든다. 이런 난리 가운데서 선관위원장 오정호 목사는 자리를 떠나기 전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하고 있는 CBS를 비롯한 교계 언론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일이 은혜롭고 순리에 따라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소리 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총회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 매몰되는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임하는 총회로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언론에서 와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호 선관위원장과 모든 선관위원들은 어떤 세력의 위협 앞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을 깨야 한다!” 이런 발언을 대놓고 하는 000 목사는 조폭인가? 또한 000 목사의 지시를 따르는 자들은 행동대원인가? 살다살다 총회회관에서 이런 조폭의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조폭 우두머리같은 목사가 활동하는 “합동”총회가 걱정이다. "000 목사,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관련 기사 링크: 호남 측 과격분자들, 해 총회와 불법감금으로 처벌받아야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752 선관위원들을 불법 감금하는 호남 측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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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 공천위원회 모여....피승민 목사 당선
- 제110회 총회 공천위원회가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서대문교회당(장봉생 목사 시무)에서 모여 공천위원장을 선출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정호 목사가 “선과위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다. 노회장들의 뜻을 받들어 잘 진행하겠다.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인사말했다. 공천위원장 피승민 목사가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당선 인사말했다. 제1부 예배는 서기 임병재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김형곤 장로가 기도, 회록서기 김종철 목사가 행 6: 3-4을 봉독했다. 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성령과 지혜로 세움을 받으라’란 제목으로 “첫째, 공천부는 총회의 심장부이다. 둘째, 성령과 지혜로 무장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교회의 거룩성, 총회를 흔드는 자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회 정치가 되어야 한다. 셋째, 총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도구이다. 총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공천은 한국교회와 총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설교했다. 제2부 공천위원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한욱 목사의 사회로 162명 회원 중 102명이 출석해 개회, 위원장 오정호 목사가 단독 후보 피승민 목사의 당선 선정, 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당선 공포했다. 제3부 공천위원회는 공천위원장 피승민 목사의 사회로 공천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성찬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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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 공천위원회 모여....피승민 목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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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합동 측 후보 살리기 위해 구 개혁 측 후보 포기했나?
- 교단 분열 26년 후 통합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 합동 측과 구 개혁 측은 이권 앞에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동상이몽'집단인가?(사진 출처: 서울신문) 110회 총회 선거가 다가오자, 호남 측의 막장이 연출되고 있다. 호남의 여러 인사들이 정영교 목사 측 관계자와 선관위원들에게 “고광석 목사는 그렇다치러라도, 구 합동 측 서기 후보 서만종 목사를 살려 주면 남경기노회 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구 개혁 측 부총회장 후보 고광석 목사를 포기하는 발언이었기에 구 개혁 측에게는 배신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에 앞장섰던 호남 측 인사들은 "부총회장 후보 고광석 목사는 7,000만 원 뇌물수수 건으로 회생 불능"이라 여기고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어떻게 해서라도 무흠 증명에 걸려 있는 서만종 목사라도 살려 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문제는 이 일에 앞장섰던 호남 측 인사들이 구 합동 측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같은 호남 측 인사라 해도 과거 구 개혁 측에 속한 자기 후보를 희생하는 일에 앞장설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 합동 측과 구 개혁 측이 교단을 통합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해관계 앞에서는 과거에 자신이 속한 곳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관위는 9월 8일 모인 전체 회의에서 고광석 목사는 재심 기각으로 탈락 시키고, 서만종 목사는 다시 보류했다. 고광석 목사와 서만종 목사를 밀고 있는 호남협의회 중심 유력인사들 사이에서 고광석 목사는 포기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서만종 목사라도 살리자는 의견들이 오갔고, 정영교 목사 측 여러 관계자와 선관위원들에게 이러한 협상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서류도 갖춰지지 않은 서만종 목사 건이 또 한 차례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선관위에 딜이 있었는가? 서만종 목사에 대해서는 전남노회가 성명서도 발표했고, 무흠증명 서류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왜 보류되었는가? 서만종 목사에게 명백한 후보 탈락 사유가 있는데 왜 보류했는가? 오히려 목사 면직된 서만종 목사의 후보탈락 확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서기가 되었기 때문에 서기는 당연직으로 그냥 된다면 서류접수가 왜 필요한가? 서류심의는 선거관리 업무의 기본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를 하려면 호남협의회 안에서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대표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봉생 총회장 후보가 3차 총준위 전체 모임에서 '서만종 목사는 건드리면 안된다'라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한 두 명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중지를 모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자기 측을 위해서는 상대방 측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배신의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 일에 앞장섰던 호남 측 인사들은 “만약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서만종 목사를 살리는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110회 총회 선거를 물리력으로 막고, 어떻게 해서는 정영교 목사를 후보 탈락시켜 현장에서 제3의 인물을 뽑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110회 총회가 제대로 개회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총회 규칙은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 규칙 제7장 집회 제 25조 회원권 제한 2. 총회 총대나 해노회원 및 관계자가 총회석상, 총회본부나 지교회 주변에서 시위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관련자 소속 노회에 총대권을 2년간 제한 한다. 어쩌다 성 총회가 이렇게 막장 총회가 되었는가? 권력과 명예 앞에서는 통합의 정신도, 의리도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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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기노회 천서 보류는 “제한”이나 “중지”가 아니다!
- 천서위원회의 남경기노회 천서 보류 가결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종합신문의 박기성 기자는 “그 더러운 입, 이제 그만 다물라∼!”는 제목의 기사로 본 기자를 저격했다. 그런데 기자는 손으로 기사를 쓰는데 왜 입을 다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박 기자는 입으로 기사를 쓰는 "구필" 기자인가 보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비록 천서위원회 회의록에 “남경기노회는 천서를 보류하기로 가결”이란 말이 있지만 그것은 남경기노회의 천서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것이 아니다. 동광주노회에서 남경기노회에 이의를 제기했기에 심의를 “홀딩”하겠다는 의미이다. 현재 160여개의 노회 중 심사해서 천서 중지한 노회는 1개 노회 밖에 없다. 아직도 나머지 노회에 대해서는 심의 중인 것이다. 그런데 천서위원회가 남경기노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계자들을 불러 추후 듣기로 했는데 법적 제재 의미의 천서 보류를 어떻게 먼저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임병재 천서위원장의 말이다. 천서위원회는 선관위의 결정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 기자는 “남경기노회 천서보류, 정영교 목사 정견발표 불가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관위 내부에서도 "정영교 목사가 심의 중에 있기에 정견발표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천서가 보류되면 후보 자격이 상실될 수 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어서 정견발표의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썼다. 9월 8일 오후 1시 30분 총회 회관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회가 있고, 이후 선관위가 모인다. 그러므로 정영교 부총회장 후보의 정견 발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박 기자는 “남경기노회 천서보류, 정영교 목사 정견발표 불가해”라고 단정했다. 만일 선관위 회의록에 있는대로 천서“보류”가 천서“중지”나 “제한”이면 정영교 목사는 정견발표를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임병재 천서위원장이 밝힌대로 남경기노회에 대한 천서“보류”는 단순한 “홀딩”의 의미이기에 9월 8일에 정영교 목사는 정상적으로 정견발표하게 된다. 결국 천서위원회가 천서 보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이런 혼란을 일으켰다.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쓴 것이다. 어차피 모든 노회를 살필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 될테니 남경기노회는 뒤에 하면 되는 것이다.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일을 한 것이다. 천서위원회는 임병재 서기, 서만종 부서기, 김종철 회록서기로 조직되어 있다. 하지만 9월 8일에 정영교 부총회장 후보가 정견발표하면 이 모든 혼란은 종식되게 된다. 그때 박 기자도 총회 회관에 꼭 와서 정견 발표하는 부총회장 후보 정영교 목사를 잘 취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목사이면서 어떻게 기사 제목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가?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분답게 격조 있게 사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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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기노회 천서 보류는 “제한”이나 “중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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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남경기노회 천서보류’는 명백한 거짓 기사...책임져야
- 기독교종합신문 박기성 기자가 “남경기노회 천서보류, 정영교 목사 정견발표 불가해”란 거짓 기사를 작성해 큰 파문이 일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기자는, “남경기노회 천서 보류, 천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란 소제목으로 한편, 총회 선관위의 부총회장 후보의 결정과 상관없이 '총회 천서위원회'는 부총회장 후보 정영교 목사가 소속된 남경기노회에 관해 천서를 보류하기로 만장일치의 결정했다고 한다. 천서위원회에서 9월 8일 이후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선관위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선관위를 지도하는 기관이다. 선관위와 상관없이 서류를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만장일치로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한 거짓 뉴스이다. 현재 어느 노회도 천서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니 당연히 남경기노회를 천서 제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영교 부총회장 후보는 9월 8일 총회회관에서 정상적으로 후보 정견발표 한다. 반면 선관위원 전체 투표에서 9:6으로 후보 탈락한 고광석 목사와 후보 확정 보류된 서만종 목사는 정견 발표할 수 없다. 박기성 기자는 수시로 거짓 뉴스를 양산하는 자로서 이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뉴스로 총회를 기망하기에 해 총회 기자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남경기노회 천서 보류는 “제한”이나 “중지”가 아니다!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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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남경기노회 천서보류’는 명백한 거짓 기사...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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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종합신문 박기성 기자의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들
- 기독교종합신문 박기성 기자의 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읽는다. 그러다 “화해의 메시지를 전투로 곡해하지 말아야”를 어쩌다 읽고 드는 생각이 있어 기사로 만들어 본다. 박 기자도 내 기사를 보고 필요하면 피드백을 해주면 고맙겠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도 있으니 말이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장봉생 목사의 발언을 지나치게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기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의 제110회 총회를 앞두고 벌어진 간극은 너무 크다. 이를 두고 지켜만 볼 수 없는 신앙적 고뇌를 평화의 메시지로 선포한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발언을 곡해하려는 이들이 있다. 제110회 총회 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8월 2일, 원주중부교회)에서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교단 총회가 갈등이 없는 평안을 기대하는 갈망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총피아다운 발언이라 할 것이다. 장봉생 목사는 총준위를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해 왔다. 그것은 '총회의 거룩성'이었다. 장 목사는 교단 총회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평안해야하며, 모든 총대들이 감사와 기쁨 속에 참여하는 총회가 되어야 하며, 모든 후보들도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램을 강조해왔었다. 이러한 바램을 담은 이번 제3차 총준위의 발언의 핵심은 “총회가 갈등 속에서 출발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평소의 바램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었다. 더욱이 임원 선거를 두고, “총회를 사랑한다면 모두가 웃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주어진 역할을 다해 총회의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장 목사는 “명확한 법규와 기준 속에서 총대들이 자유롭게 판단할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선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총대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선거가 특정 진영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총대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모든 후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를 강조했다. 박 기자가 총회 선거의 경선은 원래 격렬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과거 오정호 부총회장 선거 때 얼마나 격렬했던가? 당시는 본 기자와 함께 오정호 목사를 위해 선거 관련 기사를 쓰지 않았던가? 그때 박 기자가 상대방 후보에 대해 매우 날카롭고 뼈 때리는 기사를 썼다는 것을 모든 총대는 잊지 않았을 것이다. 후보가 단독이 아닌 경우 결국 경쟁을 해야한다. 단지 후보만의 경쟁이 아니라 지지자 그룹, 혹은 진영 간의 경쟁이다. 경선에는 평화란 없다. 각자 죽기내기로 하는 것이 경선 아니던가? 이전과 다르다면 이번에는 호남 측이 너무 과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봉생 총회장 후보는 본인 교회에서 정견 발표회를 하면 상대 진영 간에 몸싸움이 있을 것을 우려했고, 결국 선관위는 총회회관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러나 이날 후보 탈락한 고광석 목사는 정견 발표를 할 수 없는데 설마 호남에서 고 목사 지지자 측이 올리는 없을 것이다. 지레짐작으로 지나치게 염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차피 경선은 전쟁이다! 세상 선거도 그렇지만, 총회를 섬기겠다는 명분의 선거도 아쉽지만 그렇다. 그것은 장봉생 후보도 경험하지 않았던가? 당시 상대측 김동관 목사와 전쟁을 벌이지 않았던가? 이때 대부분의 교단 기자를 확보한 장봉생 후보와 그러지 못한 김동관 목사의 언론전은 일방적이었다. 그 당시에는 본 기자도 장봉생 목사를 위한 기사를 여러 편 써주지 않았던가! 지금도 후보와 언론끼리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장 후보는, 더욱이 임원 선거를 두고, “총회를 사랑한다면 모두가 웃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주어진 역할을 다해 총회의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발언했다. 과연 장 후보는 작년에 웃으면서 총회를 시작했는가? 웃음은 당선된 이후에 가능하지 않았던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박 기자가 은연 중에 고광석 목사의 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박 기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제10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정호 목사(증경총회장)은 3일 오전 총회회관 입구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정호 목사는 "우리가 한 때 동지였는데 지금도 동지가 맞지?:"라는 말로 인사를 나눴다. 기자는 "부총회장 후보들이 한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한 사람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총회의 평안을 위해서 두 후보를 총대들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오정호 목사는 "나는 누가 뭐라고 한다고해서 함부로 움직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법과 원칙을 지키며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목사가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자는 "목사들이 잘못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두 후보가 회개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봤다. 먼저, 고광석 목사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회개했는지 돌아봤다. 고 목사는 '선교비로 받은 7,000만원'에 대해 자숙하는 마음으로 당연직인 선관위의 서기직을 고사하고 백의종군했었다. 이것은 입술로만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로 보인다. 고광석 목사는 왜 '선교비로 받은 7,000만원'에 대해 자숙하는 마음으로 당연직인 선관위의 서기직을 고사하고 백의종군했는가? 왜 이것이 회개의 열매로 보이는가? "가난한 교회"의 이상규 목사가 "부자 교회" 고광석 목사에게 선교하라고 7,000만원을 보낸 것이 왜 "미담"이 되지 않고 선교사 출신 고광석 목사가 자숙하고, 회개해야 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광석 목사가 이상규 목사에게 받은 7,000만원을 “뇌물”이라고 하는데 고광석 목사는 선교헌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박 기자는 고광석 목사가 “자숙”했다고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가? 고광석 목사 편에서 열심히 기사를 쓰는 박 기자가 고광석 목사의 "7,000만원 뇌물수수 죄"를 “커밍 아웃”하는 것인가? 자살골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정영교 목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정영교 목사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회개했는지 돌아봤다. 정 목사는 '① 노회 비대위의 기자회견으로 밝혀진 21당회가 되지 않는 것, ② 백석교단 소속 교역자를 편목을 통해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한 일, ③ 지역경계 위반 노회장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결의로 부총회장 후보 취소의 개연성' 등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잘못을 회개하는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정영교 목사는 상대방 측의 고소 고발로 선관위 심의분과에 가서 소명했다. 지역경계위반 등은 여러 노회가 걸려 있는 문제이며 나머지 문제 삼은 것도 별 문제가 아님을 소명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과 잘못을 회개하는 말과 행동”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런 정 목사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박 기자는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고광석 목사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백의종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가 故 한기승 목사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부총회장 후보로 나섰다. 정영교 목사는 노회 내부의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물의 후원을 담보'하고 부총회장 후보로 나왔으며,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법무법인에 고소를 접수했다고 전해진다. 누가 부끄러움을 아는 목사인가? 독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만약 고광석 목사가 부총회장의 꿈이 있었다면 분쟁하는 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해 7,000만원의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부총회장의 꿈이 없었으니 아무 생각없이 7,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갑자기 부총회장 후보로 나와 이렇게 곤혹을 치루는 것이 아닌가? 고광석 목사와 한 편인 박 기자의 지적대로 고광석 목사는 준비없이 갑자기 부총회장으로 나왔다! 정영교 목사가 속한 노회원으로 해노회 행위를 하는 자들은 총회 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누가 부끄러움을 아는 목사여야 하는가? 자신이 7,000만원 뇌물 받은 것을 기자에게 자백하고, 이후 임원들에게 사과하고 “선출직에 나오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뻔뻔하게 “합동”총회의 부총회장으로 나온 고광석 목사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삼척동자도 알만한 것을 명색이 오래 된 기자라면서 나 보고는 "기자 수업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훈계질 하면서 그 판단도 못해 독자들의 몫으로 넘기는가? 너무나 허술한 기사를 읽고서 나름 감상평을 적었으니 추후 내 기사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주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고자 한다. 화이팅! 관련 기사 링크: ① 장봉생 총회장 후보 공개 발언…선거개입 논란 우려 확산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734 장봉생 목사는 총회장 후보로서 본인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선관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개입과 장소 보이콧을 통해 압박했다.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초유의 사태이다. ②교단지 기독신문은 공정한가? 장봉생 후보는 공개사과해야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739 교단지 기독신문은 본질을 흐리는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모 후보와 친밀한 기독신문 사장과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신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총대들이 있다. 아울러 장봉생 후보가 "공개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압박했기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이다.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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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종합신문 박기성 기자의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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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지 기독신문은 공정한가? 장봉생 후보는 공개사과해야
- 교단지 기독신문은 교단지라는 이유로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총회 정보, 예산지원과 후원 등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신문은 교단지로서 총회원들에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식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교단지의 사명이다. 기독신문은 독점적인 지위로 다른 언론들이 참여 못하는 총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 기사를 생성한다. 문제는 이때 과연 그 기사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가이다. 다른 언론이 참석을 못하니 기독신문의 일방적인 기사만 접할 수 밖에 없는 정보 편향성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기독신문 인터넷판은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선관위, 긴급 임원회 열어 비판 여론 차단 주력” 선관위가 장봉생 부총회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임원회를 열고, 정견발표 장소와 일정을 재조정했다. 동시에 장 목사의 발언 취지를 직접 확인하며 사안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오정호 목사, 이하 선관위)가 9월 3일 오전 긴급 임원회를 소집했다. 이번 모임은 하루 전 열린 제110회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에서 109회기 부총회장이자 제110회 총회장 후보인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가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며, 선관위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었다. 선관위 임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 협박처럼 들렸다. 무게를 가진 총회장 후보의 한마디가 선관위를 불법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일각에서 선관위의 불법과 해산을 주장하며 실행위원회 소집 청원을 올린 상황에서, 장 목사가 실행위를 언급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총회장 후보가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장 목사는 “실행위원회 발언은 청원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것”이라며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향후에는 자제하겠다”라고 밝혔다. 통화를 마친 뒤 선관위 임원들은 장봉생 목사의 의중을 확인한 만큼 이 사안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으며, 선관위를 상대로 한 성명서 발표 등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기독신문은 제목을 잘못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장 후보의 발언 다음 날 긴급히 모인 것이 아니다. 장 후보의 발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었다. 그런데 마치 선관위가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모인 것처럼 제목을 잡았다. “선관위, 장봉생 총회장 후보 발언 의도 확인 위해 긴급 임원회” 등으로 잡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기독신문은 계속해서, 선관위가 장봉생 부총회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임원회를 열고, 정견발표 장소와 일정을 재조정했다. 동시에 장 목사의 발언 취지를 직접 확인하며 사안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현장에서 장 후보의 발언을 취재하고 촬영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총회원들은 기독신문을 통해서는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장 후보는 명백히 선거개입성 발언을 했다. 호남측 입장을 대변하며 “고광석 후보를 확정해 정영교 후보와 경선하게” 하고, “부서기 서만종 목사는 손대시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9월 8일 본인 시무 교회에서 하는 총회 행사를 보이콧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선관위에 대한 지시이며 협박이다. 기독신문 기사에 따르면, 선관위 임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 협박처럼 들렸다. 무게를 가진 총회장 후보의 한마디가 선관위를 불법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일각에서 선관위의 불법과 해산을 주장하며 실행위원회 소집 청원을 올린 상황에서, 장 목사가 실행위를 언급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총회장 후보가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선관위원들은 장 후보의 발언에 대해 “협박처럼 들렸다”고 했다. 이것이 팩트이다.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관위를 “불법”처럼 보이게 만든 것도 팩트이다. 기독신문에 의하며, 이에 장 목사는 “실행위원회 발언은 청원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것”이라며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향후에는 자제하겠다”라고 밝혔다. 곧 총회장이 될 후보가 본인의 발언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는 것이 놀랍다. 그 정도로 정무적 판단력이 없단 말인가? 현장에서 장 후보는 총회의 여러 사안에 대해 발언 후 강대상을 떠났다가 강단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난 이형만 목사가 뭐라고 말하자 다시 강단으로 와 선거에 대해 발언했다. 그러므로 이날 발언은 호남협의회 대표회장이자 정책팀장인 이형만 목사와 사전에 논의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장 후보는 서만종 부서기에 대해 말하며 “당시 총회장이었던 오정호 총회장이 서만종 부서기의 당선을 공포했으면서 선관위원장으로 이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호남측 기독신문 전면 성명서와 똑같은 워딩이다. 현재 호남 측 일부 인사들은 자기 지역의 고광석 부총회장 후보 탈락과 서만종 부서기의 후보 확정 보류로 인해 격앙되어 있으며 선관위를 불법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곧 총회장에 취임할 장 후보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호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묻고 싶다! 장 후보는 호남 측 총회장인가? 전 총회의 총회장인가? 호남 측 대변인인가? 전 지역의 대변인인가? 선관위는 본인들에 대한 호남 측의 비판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날 긴급 임원회를 한 것이 아니다. 장 후보의 발언을 다루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장 후보와 스피커 폰으로 대화를 했으며 장 후보는 “실행위원회 발언은 청원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것”이라며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향후에는 자제하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소환했어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렇게 안 했다. 장 후보는 공개적으로 전 총회원을 경악시키게 만든 선거개입 발언을 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9월 8일 총회 회관에서 정견발표 할 때 공개적으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기독신문에 의하면 장 후보는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회장은 1년 직으로 총회원을 대표하며 총회 일을 주관하는 자이다. 군림하거나 자기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총회장들의 말로를 우리는 지켜봤다. 지난 9월 2일 3차 총준위 장소였던 원주중부교회에 출석하는 박무용 증경총회장이 순서에 없이 나와 격려사를 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다. 한때 총회를 쥐락펴락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은퇴자가 된 것이다. 권력이란 그렇게 무상한 것이다. 장 후보가 문제성 발언을 하기 전 박 증경총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권력의 허망함을 보고 겸손했어야 했다. 이번 일이 장 후보에게는 큰 마이너스였다. 본인이 표방하는 “정책”총회에 대한 우려와 비아냥이 벌써 들려온다. 선거법에 의해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방향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정책”총회는 일 개인이 아닌 전 총대원의 의견을 물어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후보인 본인이 한쪽 편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공개 발언을 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총준위 당일에 『정책총회 시리즈① 함께하는 정책총회』란 책자가 배포됐다. 표지에 “정책총회! 총회 본질을 다시 묻고, 방향을 재정립하려는 치열한 고민의 결과”, “교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신학적·현실적 고민 위에 놓고 진지하게 설계하는 총회, 바로 그것이 정책 총회의 지향점”이라고 써있다. 앞으로 책에 있는대로 하면 될 것이다. 사족으로, 정영교 후보는 본인의 후보직을 박탈하라는 호남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게재한 기독신문에 할려했던 본인 전면 광고를 전격 철회했다. 총회 설명 전체 동영상(장 목사는 41분 38초에서 총회 정책에 대한 발언을 끝내고 강대상을 벗어났다가 강단에 있던 이형만 목사에 의해 잠시 후 다시 나와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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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지 기독신문은 공정한가? 장봉생 후보는 공개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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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간지역경계문제, 몇몇 임원 후보들 노회도 해당된다
- 정영교 부총회장 후보 반대 측은 정 목사가 속한 남경기노회의 노회간지역경계를 문제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장봉생 총회장 후보가 속한 서울노회도, 이상협 부서기 후보가 속한 중서울노회도 노회간지역경계 문제가 있다고 제보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지역 경계를 벗어난 해당 노회의 교회들이 합법적으로 노회에 속했는지는 좀 더 실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만큼 노회간지역경계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미리 결론을 말한다면, 노회 지역경계 실사는 특정 개인이 지적하여 “그것이 위법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총회 전산에 등록된 후 특정 노회에 소속된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실사는 총회가 하는 것이지 총회장일지라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 노회 소속은 먼저 해당 교회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되어야 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 결의하면 소속관계가 유지된다. 노회 소속은 지교회 대표자를 파송하는 권한이 있다. 노회 소속 문제를 특정 개인이 사적으로 지적하여 불법이라 한다면 그 노회에서 파송한 지교회 대표자 역시 위법이라는 말인데 지교회 분쟁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이미 노회에 소속해 있는 교회를 가리켜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노회간지역경계 문제에 대해 기독신문을 검색해 보면 몇 개의 기사가 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노회경계연구위원장 김호겸 목사 “명확한 기준 마련한다”(2023.11.03.) 김호겸 목사는 “지역노회들의 지역경계에 대한 분쟁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총회 결의사항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회와 노회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 노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11월 30일까지 요청한 자료를 받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2차 회의를 11월 13일 총회회관에서 진행토록 결정하고, 추후 헌의안에 대한 결의사항을 받아 관련된 안건토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경계 소속 교회 목록 제출”(2023.11.21.) 위원회는 지역노회는 해당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각 노회에 소속 교회들 중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교회와 타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의 목록을 작성한 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단, 조사 대상 중 수도권에 위치한 구개혁측 교회는 제외하기로 했다. 김호겸 목사는 “노회간 지역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교회와 노회들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중첩 또는 타노회 내 교회 다수”(2023.12.19.) 위원회는 12월 14일 인천 우리들교회에서 1차로 취합된 노회 자료들을 검토했다. 지난 11월 30일까지 위원회로 자료를 발송한 노회는 총 16개로, 이들 노회들의 자료에만 타 지역노회 소속 교회가 58개인 것을 확인됐다. 이미영 기자(2024.01.16.)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위원장:김호겸 목사)는 1월 9일 총회회관에서 4차 임원회를 열고, 추가로 접수된 노회 자료를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군산 강북 서서울 남부산동 부천 익산 김천노회 등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각 노회의 지역 경계 내에 있는 타 노회 소속 교회와 타 노회 지역 경계 내에 있는 본 노회 소속 교회의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지역이 중첩돼 있거나 노회 분립 등과 관련해 복잡한 상황으로 타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다수 존재해 실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처럼 연구 범위가 방대하고 실사가 필요한 것을 고려해, 위원회는 총회임원회에 연구비를 추경하기로 결의했다 “노회 경계 명확히 해야”(2024.02.20.)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지역 내 타노회 소속의 교회가 21개 노회에서 19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역을 벗어난 교회 수는 20개 노회에서 159곳으로 확인됐다. 위원장 김호겸 목사는 “지역 경계가 총회 안에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아 지역 경계를 지키기 어렵고, 혼잡한 지역 경계를 1년 안에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결과를 평가했다. 따라서 노회가 지역 경계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제109회 총회에 노회 지역 경계 위원회를 상설화 할 것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노회경계 해결 위해 상설위 필요하다”(2024.06.11.) 공청회에 참석한 박진석 목사가 위원장 김호겸 목사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구개혁측 교회를 포함한 무지역노회의 노회 경계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단 산하 노회 숫자가 해외 노회를 포함해 164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 간 지역 경계에 대한 총회의 지도를 통해 무분별한 노회 분립과 노회 및 교회 간 분쟁을 줄여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위원장:김호겸 목사)는 6월 10일 총회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노회 간 지역 경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상설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공청회에 앞서 서기 김경태 목사는 “이번 회기 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역 내 타노회 소속의 교회가 21개 노회에서 193곳, 지역을 벗어난 교회 수는 20개 노회에서 159곳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단, 조사 대상 중 수도권에 위치한 구개혁측 교회는 제외됐다. 이어 자문위원 변충진 목사(늘푸른교회)는 노회 경계에 대한 총회 차원의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노회 분립과 지역 경계를 넘은 21당회 구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노회 통합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변 목사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경계 매뉴얼을 만들어 교회가 개척하거나 이전할 경우 어느 노회에 속할지 상설위원회가 지시하도록 하고, 지역을 이탈한 교회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따라 기간을 두고 지역 경계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노회가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21당회를 충족하지 못한 노회들을 독려해 합병하도록 하는 역할도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지난 98회기에 노회정비개편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무지역노회를 지역노회로 바꾸고 △무지역노회 분립은 불허하고 △지역노회 소속 교회가 무지역노회로 갈 수 없도록 연구하라고 주문했고, 위원회는 2013년 6월 공청회를 열고 노회구역재정비와 노회행정운영제도 표준화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개혁측 목회자를 비롯한 총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위원회의 활동은 총회에서 보고로 그치고 말았다. 임용택 목사(동명교회)는 “노회 간 지역 경계 문제는 분쟁의 뇌관”이라며, “노회 분립을 중재하는 총회는 법과 총회 결의, 노회 분립 당시 합의에 따라 노회 경계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 박진석 목사(반석교회)는 “노회 경계 문제는 지역노회도 다뤄야 하지만, 무지역노회를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며, “노회 경계 문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현재 총회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노회의 총회총대 천서 제한 하나뿐인데, 이 또한 천서위원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 일이라 그냥 넘어가곤 하는 것이 문제”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 또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장 김호겸 목사는 “지역 경계가 총회 안에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아 지역 경계를 지키기 어렵고, 혼잡한 지역 경계를 1년 안에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노회가 지역 경계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제109회 총회에 노회 지역 경계 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방안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호한 지역경계, '상설위원회' 시급.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공청회(CTV. 2024.06.14.) 현재 예장합동총회의 노회 수는 해외 노회를 포함해 164개에 달합니다. 규모에서 비슷한 타 교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역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가 10일 공청회에서 밝힌 보고에 따르면, 지역 내 타 노회 소속의 교회가 21개 노회에서 193개, 지역을 벗어난 교회 수는 20개 노회에서 159개에 달했습니다. 무분별한 노회 분립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모호한 점도 큰 문제입니다. 총회는 수 년 전부터 무지역 노회를 지역노회로 바꾸고 무지역노회의 분립은 불허하는 등 표준화 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총회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총회가 노회 및 지역 경계 설정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경계 매뉴얼을 갖춘 상설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회의 노회 소속을 조정·지시하자는 것이 방안의 골자입니다. 위원회는 노회 간 지역 경계 문제는 교단 내 분쟁의 뇌관인 만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설위원회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제109회 총회에 노회 지역 경계 위원회의 상설화 방안이 청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니언] 노회 지역 경계, 실효있는 정책 만들어야(박진석 목사, 반석교회, 2024.06.18.) 우리 총회의 현실적 문제 중 하나는 노회의 지역 경계 문제이다. 이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모두가 큰 결단과 큰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수면 위에 끌어올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먼저 이 문제를 특정의 지엽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특정 노회의 사소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풀리는 숙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총회가 단순히 이 건을 지엽적인 문제로만 취급해 헌의된 건만 다뤄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앞으로 더 큰 숙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을 간과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노회 지역 경계의 문제는 우리 총회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노회의 문제로만 취급하면 지역노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무지역노회가 가지치기하며 노회를 분립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노회의 문제로만 다루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가 논의하는 노회 경계의 문제에서 무지역노회를 재논의하지 않고는 이 사안은 결코 현실성 있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노회의 경우 노회를 분립할 때 지역 경계를 전제로 분립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지역노회의 그 원칙, 지역 경계의 원칙을 지켰다면 같은 지역 내에 상존하게 되는 서로 다른 지역 노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분립 당시의 소속 교회’라는 총회 결의가 전제돼 있다. 그러나 지역노회도 분립을 할 때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21개 당회를 맞추기 위해 이합집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는 이러한 노회의 분립을 허락한다. 그러니 당연히 지역노회지만 지역적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지역 중심의 경계를 무너뜨린 지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지 않고 일부 특정의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현실성 있는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운 것이다. 정말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역 경계 구분의 노회로 분리해야 한다. 왜 노회를 나눠야 하는가? 사실 노회 분립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 분립 뒤에는 정치적인 현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다툼과 더불어 총대권 문제 등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 노회를 나눠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가? 정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역 경계의 분리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필자는 이 자리가 본연의 문제를 논의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공청회를 보니 소위 ‘상설위원회’를 만들자는 총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정리하려는 느낌이다. 공청회의 논의는 핵심 안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담론으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더구나 상설위원회를 이야기하면서 발제문 하나 없고, 그 상설위원을 구성하는 조직의 규모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약조차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총대의 천서 제한을 말한다면, 이는 더욱더 정치적인 불만을 만드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진정 노회 경계를 정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처한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원론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총회는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럴 용기가 있는가 다시 묻고 싶다. 노회통폐합위 ‘지역 경계 해석’ 등 진퇴양난(2025.05.07.) 노회통폐합처리위원회(위원장:홍성진 목사)가 5월 2일 총회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4차례 회의를 통해 조직교회가 21~22개인 노회를 전수조사하고, 노회 통합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회가 ‘통합 의사 없음’ 의견을 내면서, 위원회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또 노회 통폐합을 다루기에 앞서 ‘노회 합병 시 지역 경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난관으로 작용한다. 현재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 상태에서, 노회 통합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지역 경계’ 사안을 일방적으로 다룰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회통폐합처리위는 △‘노회 지역 경계에 대한 해석’ 사안을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와 논의해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40당회 이상 노회 구성 건’에 대한 합병 의지는 전국 노회에 재확인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노회통폐합처리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을 둔 위원회는, ‘노회합병위원회’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두 곳이다. 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역할이 상충하는 점을 들어, 총회임원회를 통해 노회통폐합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역할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노회간지역경계위, 11개 노회 자료검토(2025.06.10.)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위원장:이창수 목사)는 6월 5일 총회회관에서 제4차 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지역노회에서 제출한 노회 간 지역경계 관련 보고 및 각 지역별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검토했다. 우선 지난 4월 3일 열렸던 제3차 회의까지 자료를 미제출했던 지역노회 84개 중 11개가 추가로 자료를 보내온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군산노회의 경우 군산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김제노회에 2개, 평북노회에 5개, 서울한동에 11개 교회가 소속돼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부천노회의 경우는 서울강남 2개, 남서울 11개, 서울남 5개, 서울강서 2개, 강중 5개, 남중 1개, 경기서 1개, 동인천 3개, 수경 2개, 경기동중 5개, 경기중부 3개, 중서울 1개, 경성 1개, 서울강서 1개, 서서울 1개, 인천 1개, 경기남 3개, 인천 1개 등 타지역 노회 소속 교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천노회 측은 “분쟁이 없는 상황이고, 노회 경계 문제로 관련 노회와 분쟁을 야기할 생각이 없다”며, “총회에 교회를 등록할 때 행정상 노회 인접 지역의 교회는 융통성을 가지고 허락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노회 또한 “현재 소속 교회들은 인정하고, 앞으로 가입하는 교회들은 지역노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구미노회 소속 총 21개 교회가 경북노회 지역 경계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노회 측은 "70여년 전 만들어진 노회 간 경계가 애매해 경북노회와 구미노회 지역이 중복돼 노회 간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수 목사는 “노회간 경계를 정하는 문제로 노회 간에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지혜롭게 논의하고 총회가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독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면 노회간지역경계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금번 110회 총회 임원 후보들 중에 노회간지역경계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회가 있다면 선관위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단칼에 무 자르듯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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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간지역경계문제, 몇몇 임원 후보들 노회도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