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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회기 총회신학부, 1차 서울지역 세미나 및 신학포럼
    110회기 총회신학부(부장 윤삼중 목사) 지역별 세미나 및 신학포럼이 1차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2월 13일 오전 10시 상도제일교회(조성민 목사 시무)에서 ‘성경과 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개혁신학의 목회적 적용’이란 주제로 열렸다. 다음은 신학부장 윤삼중 목사의 인사말 전문이다. 말씀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할렐루야!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새 생명이 태동하는 봄의 길목에서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동역자 여러분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격랑 속에서 세상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교회를 향한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대의 유행을 좇기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의 말씀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 110회기 총회 신학부는 총회 산하 12,000여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지역별 신학세미나 및 신학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닙니다. 첫째, 무너져가는 교회론의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점점 혼탁해지는 신학적 정체성 위기 속에서, 우리 교단의 뿌리인 개혁주의 교회론을 다시 견고히 세워 세상을 향해 당당히 도전하는 지도자로 세워드릴 것입니다. 둘째, 목회 현장을 사수할 실제적인 영적 무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장의 치열한 고민을 담아 세워진 강사진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생생하고 역동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개혁 교회의 역사적 가치와 성경적 원리가 어떻게 실제 목회 현장에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마리를 공유할 것입니다. 셋째, 12,000여 교회가 하나로 묶이는 공존과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세미나 및 포럼을 통해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동일한 신학적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강력한 영적 네트워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신학부 임원들과 총회 교육전도국 관계자, 장소를 제공해주신 모든 지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자리는 한국교회의 내일을 결정지을 골든타임 입니다. 사명의 현장을 지키느라 고단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예배는 신학부 서기 이종구 목사의 인도로 신학부 회계 이정화 목사가 기도, 신학부 총무 박인식 목사가 롬 12:1-2을 봉독했다. 장봉생 총회장이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계속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지성의 영역이 믿음을 표현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교 후 상도제일교회 조성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세미나는 신학부 서기 임종구 목사의 사회로 신학정체성위원회 회계 박인성 목사가 기도 후 진행했다. 1강은 김길성 총신대 명예교수가 ‘개혁교회의 나아갈 방향’이란 제목으로 “책임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의 육성에 힘쓰자. 개혁주의 세계관에 충실한 인물들을 양육하자. 역사적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자.”라며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쉬운 우리말로 작성된 신학정체성 선언문을 활성화 하자. 우리 교회의 표준문서인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강의했다. 2강은 신학부장 윤삼중 목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연관성 연구’란 제목으로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깃발은 구원론이었다면 21세기 종교개혁의 깃발은 교회론이다. 올바른 교회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각 교회마다 진통을 겪고 있으며,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교회는 앙꼬 없는 찐빵처럼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교회로 하여금 권태감에 빠지지 않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줄 뿐만 세속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둘째,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서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며, 결국엔 교회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상호보완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모이는 교회관과 흩어지는 교회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화석화되어가고 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성, 즉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과 목표가 없으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종이 호랑이가 되며, 세상속에서 벙어리가 된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에서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잔인하며, 덕을 세울 수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기력하며, 방향성을 잃어버린 배와 같다.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는 한 짝이 되어 함께 동행하며, 주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의 두 기둥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제자도가 무너진 교회는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결국에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자기 소원성취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며,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는 변질된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강의했다. 3강은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가 ‘챗 GPT와 설교’란 제목으로 “설교 시에 챗GPT를 사용하는 문제는 설교의 독특성과 챗GPT가 지닌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설교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영혼과 육체라는 실체를 가진 인격체, 구원을 받은 실체적 경험, 하나님의 생활지침을 수행한 실체적 경험, 교회의 위임 등이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챗GPT는 영혼과 육체가 없는 전류의 흐름에 지나지 않으며, 구원의 경험도 전무하고, 윤리적 실천 경험도 전무하며, 교회의 위임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챗GPT가 작성한 설교는 페이크에 불과하다. 페이크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이 설교자의 설교는 영혼에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성령을 분노하게 만든다. 모든 교인들에게 열려 있는 챗GPT의 설교안은 모든 교인들이 언제든지 확인대조할 수 있으며 설교자의 설교안이 챗GPT가 작성한 것임을 교인들이 파악하는 순간 목회자의 생명은 순식간에 끝난다. 설교자가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점검하기 위한 도구로 챗GPT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종교적 신학적 분별력이 없는 챗GPT의 신학적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중대한 혼란 속에 빠질 우려가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답변하는 챗GPT의 특성상 거짓 정보가 참된 정보로 둔갑할 우려가 있고, 이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진리를 전달하는 설교자의 본연의 직무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강의했다. 강의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인근 식당으로 옮겨 애찬을 나눴다. 지역별 일정 1차 서울지역-2월 13일(금) 10:00 상도제일교회(조성민 목사 시무) 2차 강원지역-3월 6일(금) 10:00 원주중부교회(김미열 목사 시무) 3차 영남지역-3월 26일(목) 10:00 덕천제일교회(김대환 목사 시무) 4차 호남지역-4월 21일(화) 10:00 정읍성광교회(김기철 목사 시무) 5차 신학포럼-5월 28일(목) 10:00 개포동교회(이풍인 목사 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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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천안중부교인들, 장봉생총회장·서대문교회 앞 2차 시위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담임목사인 김종천 목사 측 장로와 성도들이 2월 8일 장봉생 총회장이 시무하는 서대문교회를 찾아 2차 시위를 했다. 이들은 총회장이 주관·묵인한 성탄절 불법 위임식에 대해 공식 사과와 위임식 무효화를 요구하며 평화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다. 성도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피켓을 들었다는 것이다. 피켓에는 “불법 위임식 무효화하라” “제명·출교자의 위임은 헌법 위반” “총회 결의로 불법 덮지 말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불법 임직식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며 “오늘 우리가 산타 복장을 하고 시위하는 것은 그 기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면서, “기적은 불법 위에 세워질 수 없고, 교회의 거룩함은 침묵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평화시위는 조용히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끝까지 질서와 품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다. 불법은 사라져야 하며, 총회는 책임 있는 사과와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불법 위임식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오늘 산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방식으로 정의와 진실을 세상에 다시 알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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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8
  • 총회정책연구소 노재경 소장, 총신대 박성규 총장과 목회자 재교육논의
    총회정책연구소(이사장:신용기 목사) 소장 노재경 목사가 2월 5일 오후 3시 30분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을 총장실에서 만나 위촉장을 전달하고 목회자 재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총회정책연구소는 지난 1월 19일 총회회관에서 연구소 자문위원과 상임연구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자문위원: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총장 상임연구원: 신국원 양현표 손병덕 안인섭 김덕현 김찬영 김주원 김희석 박재은 유은희 김수환 배춘섭 교수, 윤영민 이풍인 권준호 정충길 마상욱 안철현 김병수 이정현 최광영 목사 노재경 소장은 총신대학 박성규 총장을 시작으로 차례로 칼빈대와 대신대, 광신대 총장을 찾아 면담할 계획이다. 노재경 소장은 작년 12월 16일 대전중부교회(조상용 목사)에서 모인 임원회와 전체 이사회에서 “전 세계 개혁주의 교단들 가운데 교단 차원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은 우리 교단이 유일하다”라면서, “교단과 교회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연구 결과물 역시 이론 위주가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주문하겠다”라고 계획을 말했다. 노재경 소장은 지난 1월 기독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책 개발에 있어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첫째는 실제성. 허공을 치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개발의 주목적이 교회를 살리는 것인 만큼, 목회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총회정책연구소 이사회가 최근 임명한 상임연구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현장 목회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둘째는 개방성이다.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을 추구하며, 정책 개발 ‘파이프라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탁월한 리더 한 사람에 의해 정책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110회기 ‘함께 하는 정책총회’는 시의적절하고 시대정신을 잘 반영한 비전”이라며, “열린 자세로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부터 어르신들의 목소리까지 경청하고, 정책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걸음으로 노재경 소장은 자문위원 총장들의 제안을 듣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노재경 소장: 목회자 재교육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박성규 총장: 교육은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담임목회 3-5년 후, 코로나 이후, 목회 15년 차, 은퇴를 앞둔 경우 등 시기와 상황별로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 이 시기에 맞게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첫째, 멘토링이 필요하다. 목회자 재교육 과목에서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등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에 관해 묻고 듣는 멘토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학기, 학점 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약학과 등 목회자들이 재수업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학위를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설교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다. 저만해도 부전교회 부임해서 몇 년이 지나서야 제 설교를 할 수 있었다. 담임목사가 부임한 교회에서 자기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회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당회, 공동의회 운영에 대해, 재정, 조직관리 등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면 목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AI(인공지능)의 사용과 분별이 필요하며, 청중의 다양한 필요에 대해 깊이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문학적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족하면 남의 것을 베끼거나 어설프게 할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핵심을 모르고, 요약하거나 논지를 잡아낼 수 없다. 책 읽기와 글쓰기 지도가 절실하다고 본다. 노재경 소장: 목회자 재교육 건에 대해 상시 소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박성규 총장: 위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총회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 총회 인력 풀을 찾아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총신 교수 중에서도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노재경 소장: 끝으로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박성규 총장: 이 시대를 분별하고 개혁신학을 목회에 녹여낼 수 있는 융합적이며 통전적인 리더를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교회와 교단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였다. 목회자 재교육 때에도 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기 중 한 번이라도 뜨거운 부흥회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화란 교회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목회자 재교육을 한다. 내용이 알차면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재경 소장: 긴 시간 귀한 제안과 말씀 감사하다. 박성규 총장: 총회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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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북일교회, 장봉생총회장 서대문교회 앞 평화시위
    교회 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 측 교인들 80여명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봉생 총회장이 시무하는 서대문교회를 찾아 평화적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사법적으로 이진 목사가 담임목사임을 인정받았으나 북일교회가 속한 이리노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일교회 교인들은 총회 임원회가 '정치적 조정'이 아닌 '객관적 감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감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즉각 이진 목사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인들은 평화적으로 시위했으며 충돌은 없었다. 또한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들이 교회 로비에서 장봉생 총회장을 만나 대화했으으나 총회장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북일교회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와 시위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가 시무하는 영광대교회 앞에서도 시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서기는 이리노회 감사 촉구 서류를 감사부로 즉시 이첩하지 않고 지연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은 북일교회 교인들의 호소문 전문이다. 총회장님과 서대문교회 성도님께 드리는 간곡한 호소문 "우리는 정치적 화해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법에 따른 조사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총회 임원 여러분 저희는 전북 익산에서 올라온 이리노회 북일교회 성도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저희가 이곳까지 달려온 이유는, 지난 2년간 저희 교회가 겪어온 피눈물 나는 사태를 알리고 총회의 공의로운 결단을 간청하기 위함입니다. 1. 사법부는 이미 '이진 목사님의 정당성'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리노회의 직무정지, 면직, 출교 판결이 모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또한, 이진 목사님이 북일교회의 정당한 당회장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시 하였습니다. "이리노회 임원임사부가 한 이 사건 이리노회 직무정지결의 및 당회장 파송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 이진은 여전히 채권자 교회의 당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카합 10055 결정" 2. 그러나 이리노회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리노회는 헌법에도 없는 '본당 폐쇄' 명령을 내려 성도들의 예배권을 침해 했습니다. • 자격 없는 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담임목사님을 현장 기소 하는 등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총회 임원회는 '정치적 조정'이 아닌 '객관적 감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 저희는 이미 두 차례나 이리노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총회 임원회는 불법을 덮으려는 '화해 조정'을 중단하고, 즉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4. 장봉생 종회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 북일교회 280명 성도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당한 당회장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고, 무너진 교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법과 원칙 안에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 북일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의로운 총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026년 2월 1일 이리노회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성도 280명 일동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태 관련 총회 임원회 소환에 대한 불참 통보 및 감사 촉구의 건 수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 110회 총회장 및 임원회 참 조: 총회 서기 발 신: 이리노회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종무 외 성도 280명 1. 귀 총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리노회의 중대한 행정 및 재판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나 감사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서기 측은 해당 서류를 감사부로 즉시 이첩하지 않고 지연시켜 왔으며, 이제 와서 본질인 '이리 노회의 불법성 조사'가 아닌 '양측 화해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2월 5일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월 5일 임원회 소집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화해 조정은 '불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합니다.현재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과 이리노회의 권징과 행정 조치의 불법성은 이미 사회법정(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의해 수차례 무효임이 판시되었습니다. 불법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총회가 이진 목사의 대표자 증명을 내주지 않고, 이리노회가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무작정 화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 일부 인사들의 과오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진정의 핵심은 '노회의 불법성'이지 '교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출한 진정서는 이리노회가 자격 없는 자의 고소를 접수하여 정당한 목회자에게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위해를 가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예배당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노회의 위법한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양측의 말을 듣고 조정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감사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총회 임원회가 진정으로 교회를 살리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소환과 조정을 중단하고 즉시 감사부에 서류를 넘겨 감사를 시행하게 하십시오. 무엇이 두려워 감사를 피하고 자꾸만 '화해'라는 이름으로 직접 개입하려 합니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종결짓는 유일한 길입니다. 4. 우리의 요구 사항 • 총회 임원회는 북일교회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된 진정서 및 감사 요청 건을 절차에 따라 즉시 감사부로 이첩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총회는 ‘정책총회’라는 슬로건에 맞게 행정 절차를 불법화 하지 말고, 성도들의 정당한 권리인 감사 요청을 법대로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5. 결론 북일교회 280명의 성도는 불법을 덮기 위한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합니다. 총회 임원회가 화해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의를 저버리고 끝내 감사를 거부하며 정치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교단의 정체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9일 이리노회 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종무 외 성도 279인 일동 호소문 원문 감사 촉구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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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천안중부교회, 장봉생 총회장 서대문교회 앞 평화시위
    연일 맹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가운데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담임 김종천 목사 측 교인 50여 명은 지난 성탄절 불법 위임식을 자행한 장봉생 총회장이 시무하는 서대문교회를 찾아 평화시위를 했다.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측 교인들은 1월 25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전세해 12시 30분경 서대문교회에 도착해 2시까지 성탄절 위임식의 불법성을 알리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호를 외치지 않고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성탄절 위임식의 불법성을 알렸다. 서대문교회에서는 이미 시위가 있을 것이 알려졌는지 양측의 충돌은 없었으며 오히려 “식사하고 왔는지?” 묻고 교회에서 식사할 것을 권할 정도로 호의적이었다. 천안중부교회 문제가 이 지경으로 된 데에는 지난 회기 총회임원들의 잘못이 크다. 당시 부서기 서만종 목사는 전남노회에서 노회 분란을 일으킨 죄목으로 인해 목사 면직된 상태에서 함께 제명출교 된 박요한 목사를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반대 측 설교 목사로 보내도록 만들었다. 이후 위임 청빙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공동 의회를 강행해 위임 청빙 투표했고, 기습적으로 지난 성탄절 저녁 7시에 위임식을 한 것이다. 제명출교 된 목사가 위임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법적으로 옳은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다수의 총회임원들이 이런 불법에 개입했는가? 그들은 이것이 합법이라고 확신했는가? 대법원에 의해 상대측의 모든 죄목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합법적인 담임목사로 인정된 목사는 김종천 목사이다. 이에 이들은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장봉생 총회장과 안창현 회록서기를 민형사 고소했고,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목사들의 교회를 찾아 항의 시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분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 측 교인들도 서대문교회를 찾아 시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래저래 서대문교회는 매 주일 어수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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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천안중부교회 ‘불법위임식’ 총회장·회록서기...민형사고소
    지난 크리스마스 저녁 7시에 “제명출교” 된 목사를 불법으로 위임시킨 일에 연관된 장봉생 총회장과 총회소위원회위원장 안창현(위임국장) 회록서기가 최근 민형사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담임목사로 인정된 김종천 목사 측은 불법 위임식에 관계된 모든 총회 임원과 순서자들에 대해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우선 두 총회 임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은 곧 연관된 임원의 교회를 찾아 항의 집회하기 위해 집회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는 단회적이 아니라 매주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최근 교단지 기독신문 사설조차도 그 위임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총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 한다 최근에 거행된 총회임원회가 주관하는 교회의 위임식에 대하여 말이 많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에 분쟁 중인 교회에 총회장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임원이 참석해 순서를 맡고 위임예배를 드렸다. 교회의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임원회의 의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과연 ‘위임식을 노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총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는지’ ‘해벌 절차 없이 위임목사의 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목사의 위임은 장로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이며 예식이다. 교회의 대표자를 세우는 일이다. 해당 교회가 수년간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총회가 법적 근거가 취약한 것을 근거로 삼아 상위법의 기본을 어기고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다. 그런데도 최근 임원회에서는 점입가경의 결정을 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총회임원회(총회장:장봉생 목사)가 5일과 9일 연이어 회의를 열고, 노회들이 올린 안건들을 처리했다. 5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는 분쟁 중에 노회 건들을 다수 다뤘다. 먼저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목사가 올린 (충청)노회 가입 청원 및 연말정산을 위한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 노회 가입은 해당 절차를 밟아 진행토록 통보키로 했다. 다만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는 발급키로 했다. 이 건과 관련해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소위원회가 주관한 박요한 목사 위임감사예배 개최 경과를 보고했다. 9일에는 성북구 한 식당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천안중부교회 위임식 건과 관련해 소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자칭타칭 법통이라는 전 서기 정진모 목사가 이 위임식에서 위임목사권면을 했을 때 본인이 속한 충청노회로 이명 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과연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아무리 연말정산을 위한다 해도 불법으로 위임한 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총회 임원회는 이제라도 사과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에 불법을 더할수록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장봉생 총회장이 표방한 정책총회는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임기도 많이 남은 110회 “정책”총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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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실시간 총회 기사

  • 천안중부교회, ‘장로 총대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
    고광석 목사의 불법 개입과 이상규 목사의 전횡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이 8월 24일 낮 예배 후 ‘장로 총대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측 교인들은 2023년 1월 총회 서기이며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서기였던 고광석 목사가 “보조자”라는 자격으로 당회에 참석해 김상현 임시당회장을 넘어 사실상 당회를 장악한 “주도자”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광석 목사가 당회 서기를 무시하며 서기직을 강탈하려 했고, 당회록 제출을 집요하게 강요하며 당회를 압박했으며, 당회원 장로를 축출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회를 장악하려는 불법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는 “외부 목사가 총회 직위를 방패 삼아 교회의 장로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며, 당회의 고유한 권한과 교회의 자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고광석 목사와 같은 인물이 총회 임원이 된다면, 이는 곧 모든 장로 총대의 권위와 명예가 짓밟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고광석은 300만 성도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2. 7천만원 고광석은 부총회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 교회와 장로의 권위를 지켜 주십시오! 4. 불법과 월권을 반드시 끝내 주십시오! 5. 장로 총대님들이 정의와 질서를 세워 주십시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장로 총대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 총대 여러분, 저희 천안중부교회는 지금도 깊은 상처와 혼란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총회 소위원회 서기였던 고광석 목사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고광석 목사는 “보조자”라는 자격으로 우리 교회의 당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조자”가 아니라, 임시당회장을 넘어 사실상 당회를 장악한 “주도자”로 행동했습니다. 첫째, 당회 서기를 무시하며 서기직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는 당회 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회서기를 정할 때까지는 내가 서기를 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외부 목사가 당회를 강제로 장악하겠다는 불법적 발언으로, 교회의 직분과 권위를 무시한 월권행위였습니다. 둘째, 회의록 제출을 집요하게 강요하며 당회를 압박했습니다. 고광석 목사는 당회 서기 장진수 장로에게 “당회록, 제직회록, 공동의회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의 발언 횟수와 분량은 임시당회장을 능가했으며, 스스로는 “보조자”라 했지만 사실상 당회를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1시간 이상 같은 요구를 계속 반복하며 압박하여, 당회의 정상적 진행을 무너뜨리고 지배하려는 노골적 시도를 드러냈습니다. 셋째, 당회원 장로를 축출하려 했습니다. 고광석 목사는 임시당회장과 공조하여 당회원 곽치구 장로에게 당회에 참석하지 말고 나가라 라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분위기를 장악하여 결국 곽치구 장로를 당회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이는 장로를 모욕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회를 장악하려는 불법적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장로 총대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교회 내 갈등이 아닙니다. 외부 목사가 총회 직위를 방패 삼아 교회의 장로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며, 당회의 고유한 권한과 교회의 자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기둥이며,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고광석 목사는 장로를 존중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하대하고 압박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섬김의 목회자가 아니라, 권력을 앞세워 교회를 통제하려는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로 총대 여러분, 오늘 천안중부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내일은 어느 교회에서든 장로님들이 동일한 모욕과 유린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광석 목사와 같은 인물이 총회 임원이 된다면, 이는 곧 모든 장로 총대의 권위와 명예가 짓밟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장로가 당회에서 외부 목사에게 모욕을 당하고 축출당하는 전례가 허용된다면, 장로의 권위는 무너지고 교단 전체의 질서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장로 총대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1. 고광석은 300만 성도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2. 7천만원 고광석은 부총회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 교회와 장로의 권위를 지켜 주십시오! 4. 불법과 월권을 반드시 끝내 주십시오! 5. 장로 총대님들이 정의와 질서를 세워 주십시오! 2025년 8월 24일 천안중부교회 당회원 외 성도 일동 2023년 1월 26일 천안중부교회 수습임시당회 녹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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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4
  • 고광석7천만원·이종철1천만원, “그땐 틀리고 지금 맞는가?”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한다. 왜 107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장이었던 이종철 목사가 영구총대제명 되었는가? 한 가지 이유는 ‘1천만의 뇌물’을 받은 후 약 5일 동안 무단 보관한 불법 행위였다. 그렇다면 7천만원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고광석 목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이종철 목사는 선거와 관련해 1000만원을 받았다. 고광석 목사는 분란 중이던 천안중부교회와 충남노회에 개입하기 원한 이상규 목사에게 7000만원을 받았다. ② 이종철 목사는 돈을 받고 장로부총회장 선거에 개입했다. 고광석 목사는 돈을 받고 107회 총회에서 총대들에 의해 폐지된 충남노회의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주는 일에 개입해 전 총대를 기망하고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관계된 교회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③ 이종철 목사는 받은 1000만원을 총회 금고에 보관 후 뇌물 증거로 내놨다. 고광석 목사는 받은 7000만원을 사용하다 스마트에프엔 고진현 기자가 작년 108회 총회(오정호 총회장)때 뇌물수수에 대한 기사를 올리자 이후 돌려줬다. ④ 이종철 목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작년 109회 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에서 영구총대제명당했다. 고광석 목사는 10명의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출직에 나서지 않기로 했고, 당연직인 선관위 서기를 맡지 못했다. ⑤ 이종철 목사는 지난 4월 7일 모인 함동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됐다. 고광석 목사는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입후보 했으나 선관위에 의해 후보 확정 보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광석 목사와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선거법 제28조·제29조는 총회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데 이번 건은 총회 선거와 무관하며, 사법기관도 “불법성 없음”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총회 선거규정 어디에도 후보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법 제22조는 다음과 같다. 제22조(심사 방식) 1. 1차(심의분과 심사) ① 본 규정에 근거한 입후보자의 자격, 규제, 이의 제기 등의 일체를 심의한다. 즉, 이의제기 고소고발 아니더라도 선관위는 자격, 규제를 직권으로 심사 가능하다. "일체"를 심사한다는 것은 폭넓은 매우 엄격한 규정이다. 고광석 목사는 법망을 잘 피해나갔다. 7월 29일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를 통지했다. 【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 1. 2023. 2. 8. 21:30경 0000교회에서 000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자신에게 위임해달라는 청탁을 하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여 배임증재. ▲ 000이 피의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다만, 000의 소집권 위임 권한에 대해서 참고인의 진술 및 총회 회의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000이 피의자에게 소집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000의 영향으로 소집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가 000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현금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소집권이 부여된 이후 중지된 상황을 보더라도 피의자의 배임증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고발인의 수사심의 신청을 받아 재수사하며 소위원회 위원장 000 및 노회장 000에 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피의자 000이 소위원회 회의에서 소집권 의결 및 당회장 파송 허락을 의결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의자 000가 000에게 교부한 7,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는 피의자 000와 000이 진술한 바와 같이 필리핀 선교활동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피의자가 000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현금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들을 배척하고 피의자의 배임증재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이에 고소자는 불복하고 충청남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수사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다. 고광석 목사가 현재 불송치판결을 받아 안심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① 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는데 왜 다음해 3월에 이상규에게 소집권이 부여되었는가? 당시 서기 고광석 목사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권순웅 총회장 단독의 결정인가? 이 책임은 오직 권순웅 총회장에게 있는가? ② 교인도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도 천안중부교회 담임으로 가고 싶어했던 이상규 목사가(실제로 문용권 목사 후임으로 서류 지원했으나 탈락됨) 왜 7000만원이나 하는 거금을 본인 교회보다 큰 교회를 담임하는 고광석 목사의 선교헌금으로 주었는가?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 ③ 이상규 목사는 7000만원을 선교헌금으로 보내고 스마트에프엔에서 기사가 터지자 왜 다시 돌려받았는가? 선교헌금 해 놓고서 돌려 받는 일이 가당키는 한가? ④ 돌려받은 7000만원은 본인의 돈인가?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반대 측에서 나온 로비 자금인가? 경찰은 이 부분까지 수사했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7000만원을 순수한 선교헌금으로 보고 불송치(혐의없음)처리했다. 그러나 상식적인 목사, 장로라면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000만원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금고에 보관했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종철 목사는 영구총대제명됐다. 그러면 7000만원을 받아 7개월간 사용하다 반환하고 총회 임원들과 스마트에프엔 고진현 기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선출직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고광석 목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뻔하지 않은가? 이게 어려운가? 109회 선관위는 똑바로 처리해야 한다. 이종철 목사에 비해 고광석 목사의 흠결은 너무나 크다. 선관위는 이 문제를 투표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라! “호남 홀대론”(사실은, 그동안 영남 출신 목사가 내리 5번 총회장을 하는데 2번은 지역 순환으로 인해, 3번은 타 지역 순환이었으나 출마한 목사가 영남 사람인 우연이었다), “이번엔 호남 후보가”(사실은, 두 후보 모두 호남 사람이다) 등에 좌고우면(左顧右眄,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키라.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총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선과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후 모든 책임은 선관위원들이 져야 하며, 이는 총회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모든 총대들이 8월 25일 선관위 전체 모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동"총회의 앞날이 이 날 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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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4
  • 최성관 기자, 김병중 기자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 유포②
    최성관 기자가 이처럼 열심히 기사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뒷배가 궁금하다. 최성관 기자의 허위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쓰는 동안 본인의 기사를 수정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부했다. 중서울노회는 이 회의를 ‘공청회’라고 명명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도한 한 임원은 말하기를, “(김병중 목사가) 이단집회에 참석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에 실망했다. 이러한 태도에 실망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정치부로 넘겨서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김병중 목사) 살려준다는 이야기는 해명이 타당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있을 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도 했다. 구체적인 결과는 정치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본 기자는 노회 공청회에 가서 이미 쓴 기사(기독교종합신문 박기성 기자의 거짓 기사에 대한 반박)에서 밝힌 것처럼 “잠입취재를 위해 갔고 등록을 위해 명함을 요구해 내자 바로 취재비를 줘서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박기성 기자가 프레임 씌운 것처럼 “금품수수”가 아니라 통상 취재 간 기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통비”며 “취재비”다. 그들이 본 기자만 따로 챙겨준 것이 아니라 그날 왔던 50여명의 기자 모두에게 준 취재비다. 만약 이것이 금품수수면 교단 내 행사에서 받는 모든 취재비는 앞으로 금품수수라고 불러야 한다. 이에 대해 이견이 오가다 본 기자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좀 더 사려깊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그러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찌보면 본 기자의 문제가 이슈이기에 정치부에서 정식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기자는 노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따를 것이다. 최성관 기자는 이어서 기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내용을 실었다. 김병중 목사가, 자신의 사안을 정치부로 넘긴 것은, 노회가 자신을 살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남YMCA교회 양진우 목사를 ‘때려 죽일 놈이다’며 비난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 노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본 기자가 어떻게 아는가? 그러므로 노회가 본 기자를 살리기 위해 정치부로 넘겼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또한 양진우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85학번 동기로 40년 지기이다. 이 친구 덕에 15년 담임목사 사임 후 기자 세계에 입문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내 문제와 관련해 이 친구도 나름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 양진우 목사가 내 문제를 노회에 올린 후 지난번 선관위 모임 식사할 때 본 기자 옆 자리에서 양 목사가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것을 함께 한 최성관 기자는 봤지 않았는가? 다 봤으면서도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쓰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목사, 장로가 구독자인 교단 신문 기자가 본인 신문에 ‘때려 죽일 놈이다’라는 글을 함부로 써도 되는가? 이런 것도 제보라고 쓰는가? "그 친구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 본 기자의 말은 제보를 받지 못했는가? 본 기자도 최성관 기자에 대해 온갖 험한 말을 듣고 있는데 한번도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전해 듣는 모든 말을 기사로 쓰면 기자와 신문의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적어도 목사라면 총신신대원은 나온 지성인 아닌가? 어찌되었든 본 기자에 대한 기사를 쓸수록 범죄가 쌓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기 바란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기사 링크: 최성관 기자, 또다시 김병중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①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697 합동기독신문 최성관 기자는 거짓말을 멈추라!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689 목사인가? 기자인가? 양아치인가?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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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최성관 기자, 또다시 김병중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①
    합동기독신문의 최성관 기자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 빛과소금뉴스 발행인 김병중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지난 8월 20일 본 기자는 소속된 중서울노회 청문회에 가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첫 번째 문제는 별 말 없이 지나갔으나 두 번째, “이단 다락방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금품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 결국 정치부로 넘기기로 했다. 본 기자는 이단이라 하지만 통상 기자들에게 주는 "취재비"를 명함을 내자마자 주었기에 받은 것이라고 했고, 노회 측 인사는 "이단에게서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날 기자의 취재가 금지되었는데 최성관 기자가 어떻게 알고 와서 8월 22일 오후 4시 38분에 본 기자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회의에서 이 안건을 정치부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중서울노 회 한 노회원은 임시회 소집을 예고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수정했다. 회의에서 이 안건을 정치부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중서울노회 한 노회원은 임시회 소집을 예고했다. 이에 김병중 목사가 임시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항의해서 노회장에게 확인 결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본 기자가 뭘 “항의”했는가? 항의(抗議)란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주장함”이다. 본 기자는 틀린 기사를 “수정”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항의”와 “수정”은 다른 의미이다. 웬일로 이처럼 빠르게 수정했는지 놀랍다. 지난 번 최성관 기자가 본 기자에 대해 쓴 “빛과소금뉴스 김병중 기자는 거짓말을 멈추라! 13개 교단 언론사는 7,000만 원 보도 금지를 언급한 적이 없다!”에 대한 반박 기사에서 몇몇 오류를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다. 한참 후배 기자로서 고참 기자에게 감히 충고한다. 사실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쓰시라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오류, 거짓 기사로 상대방은 큰 피해를 당한다고. 비록 전광석화처럼 고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에 따라 중서울노회 한 노회원은 임시회 소집을 예고했다. 이에 김병중 목사가 임시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항의해서 노회장에게 확인 결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본 기자에 대한 문제는 정기노회에서 다루기로 했는데 무엇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정기노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쓰면 되지 왜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가? 허위기사에 대해 “앞으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고 기사를 쓰겠다”고 정식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다. 본 기자에 대한 허위 기사는 모두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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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박기성목사, 이단 관련 금전문제 • 허위기사 전력 드러나①
    최근 박기성 기자가 본 기자에 대해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본 기자를 암시한 ‘이단 집회 참석하여 금품 수수한 교단 목사’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단 집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해 참석하고 취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단의 단체들에게 그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런 분별없는 행위에 관해 해당 노회와 교단 총회가 묵과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지침을 내려줬다. 이에 본 기자는 “그날 50명의 기자가 왔다는데 기자 관리하는 담당자가 접수받자마자 취재비를 줬기에 받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금품을 수수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박기성 기자는 취재 현장의 상황에 대해 알면서도 “그러나 이단의 단체들에게 그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런 그가 과거에 “이단과 관련한 금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한 신문 기사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가 2021년 8월 24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박기성 목사는 이단과 관련한 금전 문제가 불거져 이단성이 큰 것으로 판명된 김노아(세광중앙교회, 개명 전 이름 김풍일)에게 사과한 전력이 있는 인사다. 이단성이 심각한 김노아에게 사과까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박기성 목사는 현재 예장합동 교단 장로신문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이단으로 보이는 자와 관련한 금전 문제에 대한 소문은 본 기자도 듣고 있었으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본 기자가 취재비로 받았던 30만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액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기성 기자는 이에 대한 실체를 밝힐 용의가 있는가? 무슨 일이었으며, 얼마를 받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단 관련 의혹자에게 사과까지 했는가? 그것도 그 당시 예장합동 교단 장로신문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말이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과연 박기성 기자와 본 기자 사이에 누가 “똥 묻은 개”이며 누가 “겨 묻힌 개”일까? 독자들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란다. 자신은 절대로 이단에게서 돈을 받지 않는 의인인 것처럼 취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있는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해 본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박기성 기자에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후속 기사를 쓸 것이다. 계속해서 크로스뉴스는 같은 기사에서 박기성 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기독교계 언론이 사실확인도 전혀 없이 목회자를 음해하는 기사를 쓴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언론은 ‘기독교종합뉴스’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발행인은 박기성 목사다. 박기성 목사가 발행하는 기독교종합뉴스는 8월 24일자 “특별제보 - 여자와 엄마의 마음으로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 서초구의 H 교회 담임목사이자 모 학원 이사장인 A 씨와 그 측근들이 멀쩡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기사를 보면 검증도 전혀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재했고 기사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A 이사장, B 집사, D 실장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을 거친 것이 전혀 없었다. 이에 사실확인을 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A 이사장, B 집사, D 실장 모두 한결같이 기독교종합뉴스에서 올린 기사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기사에 등장하는 B 집사와 C 집사의 자녀들까지 모두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A 목사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A 목사는 “나는 B 집사와 C 집사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나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어내 음해하고 있다”면서 “기독교종합뉴스라는 곳에서 이에 대해 검증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며 나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충격이 너무도 크다. 교인들과 학생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언론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A 목사는 “우리를 음해해온 또 다른 합동 교단 목사는 기독교종합뉴스의 잘못된 내용을 근거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박기성 목사에게 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인지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박 목사는 “제보받은 내용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으나 내가 실명을 빼고 일반 제보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제보받은 내용에 실명이 기재돼 있으면 A 목사가 누구인지 알기에 사실확인을 하고 반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기성 목사는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기성 목사는 이번 제보가 C 집사가 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인 E 씨가 한 것이라고 했다. 기사의 결말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박기성 목사는 <크로스뉴스>와의 전화 통화 후 곧바로 기사를 내렸다. 기사를 내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크로스뉴스>에서 문제를 지적하자 스스로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이다. 또한 다음 날 박기성 목사는 A 목사 측에 문자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추후 관련 기사를 게재하지 않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A 목사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친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기성 목사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해 A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와 학원은 큰 피해를 입었다. 기사는 내려졌지만 해당 허위보도를 근거로 다른 사람이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며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목회자를 음해하고 교회에 피해를 입힌 박기성 목사를 교단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박 목사가 편집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장로신문에서는 이번 일을 벌인 박기성 목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성 기자의 거짓 기사는 "습관성"으로 보인다. 박기성 기자는 본 기자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쓰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단에게 금품을 수수하면서 타인의 명함을 제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악한 행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본 기자는 반박 기사에서 타인의 명함이 아닌 본 기자의 명함을 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잘못된 이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같이 갔던 이능규 목사의 말만 듣고 이렇게 쓴 것이다. 이것은 명함과 기자 출입증을 혼동한 것이다. 2021년에도 박기성 기자는 관계된 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그러하다. 나쁜 습관은 이처럼 고치기 어려운 법인가 보다. 크로스뉴스는 박기성 기자가 “이단과 관련한 금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독교계 언론이 사실확인도 전혀 없이 목회자를 음해하는 기사를 쓴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썼다. 이 기사가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박기성 기자가 이의제기를 못하고 수긍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기성 기자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바란다. 아울러 사실 확인 없이 음해 기사 쓰는 버릇을 고치기 바란다.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 반론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반론 기회를 주겠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 10:26 (계속) 관련 기사 링크: 박기성 목사, 허위사실 기사화하며 교단 목회자 공격http://crossnews.kr/news/view.php?no=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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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범죄의 재구성①】 서만종 목사의 면직 해벌...때를 놓쳤다
    110회 총회 서기 입후보자인 서만종 부서기의 후보 확정이 보류됐다. 무흠증명서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어제 호남협의회는 이에 대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호남협의회(회장:노갑춘 목사)는 8월 18일 광주 쌍교숯불갈비 송정점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최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10회 총회 임원후보 중 일부 호남지역 입후보자 확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호남협의회 임원들과 광주·전남북지역 노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선관위 조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성명서 초안을 검토했다. 해당 성명서 초안에서는 “지난 8월 14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남협의회 소속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고광석 목사와 서기 단독 입후보자 서만종 목사의 후보 확정을 보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광석 목사 건과 관련해서는 “고광석 목사를 고소한 정영교 목사는 후보자 상호 간에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신사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기습적으로 고소함으로 호남인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반발했다. 또한 서만종 목사 건에 대해서는 “서만종 목사에게 전남노회에서 제기한 것은 질의서였다”고 전제한 후 “질의서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답변’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 질의서를 가지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단독 후보의 심의를 보류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호남협의회는 이 같은 입장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성명서를 앞으로 문구를 가다듬어 적절한 시점에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동조하는 호남지역 각 연합회들과 연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면 서기 후보 확정이 보류된 서만종 부서기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독교종합신문과 뉴스파워에 있는 기사를 통해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기독교종합신문 박기성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 된다(2023. 7. 27. 기사) 전남노회는 2022년 8월 18일 광주동명교회에서 제122회 1차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는 A 목사가 "노회가 합법적으로 결의된 상황을 잘못되게 외부로 유출한 내부 고발자를 반드시 찾아 ‘해(害)노회 행위자’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이 주 안건이었다. 이에 임시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제122회 가을 정기회 첫째날 회무에서 'A 목사'의 청원으로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4명의 해노회 행위자에 대한 재판국 설치를 가결'하는 등 원만한 진행을 했다. 그런데 혼란의 폭탄이 터진 당시 영상을 보면, 'B 회원'이 "긴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임원불신임과 해임청원에 관한 건입니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C 목사'가 미리 약속을 한 듯이 발언 도중에 자리에서 이탈하여 노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 강단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C 목사'가 고퇴를 탈취하여 한 손에 고퇴를 들고 "해임청원을 동의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회원들이 "재청합니다"라고 하면서 강단으로 2명의 회원이 나온다. 그러자 'C 목사'가 "아니면 아니오 하십시오"라고 고함을 친 다음에 고퇴를 강단에 힘차게 내리친다. 이 과정에서 고퇴가 부숴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이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회무를 진행하던 전남노회는 혼란의 급류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리고 고퇴 탈취에 성공한 'C목사'는 고퇴를 반납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회무를 인도하던 노회장은 "고퇴 가지고 오세요~!"를 반복했으나 들은척도 하지 않고 퇴장했다. 그리고 동조자들이 뒤를 따르는 과정에서 'C목사'는 "자 갑니다. 우리"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부 무리들과 사전에 약속된 신호로 보이며, 이 신호와 함께 일부 무리가 퇴장을 감행했다. 이는 노회를 심각하게 혼란기키는 악행에 해당하여 즉결처분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C목사'도 이렇게 하면 치리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다. 아무리 노회원들과 깊고 오래된 감정의 골이 있을지라고 이런 방법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살골에 해당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이 영상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함정을 파는 일을 연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고퇴 탈취 및 노회 직인 탈취' 등은 당연히 노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회 직인 탈취의 건'은 직인을 보관했던 'D 목사'가 벌금 일백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C목사'의 무단으로 선포한 비상정회 이후에도 제122회 전남노회 가을 정기회는 계속 진행됐다. 그리고 곧 바로 행정회(行政會)를 재판회(裁判會)로 변격(變格)한 후 노회를 소란케 한 두 회원(B 목사, C 목사)에 대해 즉결심판을 통해 B 목사는 제명출교(除名黜校)에 처하고, C 목사는 면직(免職)처분을 했다(권징조례 제7장 제48조 적용).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 전남노회의 혼란은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에 휩쌓이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총회 임원회가 수습위원회를 통한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해당 사건의 책임 규명과는 별개로 '노회 분립'이라는 더 심각한 혼란의 악수(惡手)를 뒀다. 뉴스파워 김철영 기자는 이후 있었던 전남노회에 대응에 대해 몇 개의 기사를 올렸다(2024. 8. 18. 기사) 전남노회 측은 “2022년 10월 12일 전남노회 제122회기 가을 정기회에서 서만종 목사를 목사면직 판결을 했다. 그리고 박 모 목사는 제명출교를 했다.”며 “지난해 9월 열린 제108회 총회에서 광주전남노회 신설을 결의했다. 그리고 전남노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광주전남노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108회 총회 후 2023년 10월 10일 열린 전남노회 제123회 가을 정기회에서 전남노회를 탈퇴한 사람들 노회원 명부에서 삭제를 하기로 결의하고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통보를 하면서 서만종 목사와 박요한 목사는 이미 목사면직과 출교제명처리를 했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 목사는 원칙대로 한다면 총대가 될 수 없다. 특히 전남노회가 해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남노회 측은 “만일 서만종 목사가 총회 활동을 하려면 전남노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면 해벌해 줄 수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목사 면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회원도 아닐뿐더러 총대 자격은 물론 총회입후보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노회 측은 광주전남노회는 분립노회가 아니라 신설노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총회를 진행하면서 “광주전남노회는 신설노회”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전남노회 측은 “광주전남노회가 신설노회이기 때문에 전남노회에서 활동할 당시 총대 경력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따라서 부서기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 목사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또 하나의 주장은 광주전남노회는 신설노회이기에 이전 전남노회 때 총대로 활동한 경력을 승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입후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2024. 9. 3. 기사)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전남노회(노회장 모종훈 목사)는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광주전남노회 서만종 씨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는 1911년 전라노회를 모체로 전북노회와 함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광주전남노회 서만종 씨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한 사실에 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 아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제122회 가을정기회(2022. 10. 12)에서 제109회 부서기에 입후보한 서만종 씨는 전남노회 정기 회무 시간에 “고퇴 강탈”과 권한 없는 자가 “비상정회 선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권징조례 제7장 제48조에 의해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경우 “즉시 처결할 수 있다”는 즉결 처단 규례에 의해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당사자 본인은 전남노회가 불법으로 면직했다고 주장하나 불법 면직이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려면 노회 규칙과 교회 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회의 면직에 대한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회 헌법, 권징조례 제9장 제94조, 제96조에 의해 상회(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여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서만종 씨는 노회와 총회 내부적인 해결 절차를 무시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면직에 불복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절차를 포기하여 1심 치리회의 직할 재판으로 면직이 확정되었다. 권징조례 제94조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다)”라는 성문 규정에 따라 서만종 씨는 상소를 포기하므로 면직이 확정되었다. 본 규정은 총회 결의로도 하급 치리회의 면직처분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4. 그런데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면직된 서만종 씨를 총회 부서기 후보로 확정하는 불법을 범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총회의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을 범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치리회의 면직처분을 판단하거나 해벌할 수 없다. 따라 서만종 씨의 부서기 후보를 철회하여 총회의 사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5.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제109회 총회 후에라도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총회의 사법과 행정질서를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성명한다. 2024. 9. 3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노회장 모종훈 목사 서 기 천병기 목사 전남노회 회원 및 장로 총대 일동 전남노회는 그동안 서만종 목사가 공식 사과하면 해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으나 서 목사가 이를 묵살하다가 결국 정임원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인해 부임원이 정임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부서기 후보 등록시 이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107회기 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에게 "부실 검증"의 불똥이 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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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합동기독신문 최성관 기자는 거짓말을 멈추라!
    합동기독신문 최성관 기자가 “빛과소금뉴스 김병중 기자는 거짓말을 멈추라! 13개 교단 언론사는 7,000만 원 보도 금지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논평 기사를 통해 본 기자를 공개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조목조목 반박해 보고자 한다. 1) 빛과소금뉴스 김병중 기자가 8월 8일 “【7,000만 원 게이트 ③】 팩트를 감추려는 언론 VS 드러내는 언론-‘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에 부역하는 교계 언론”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그리고 ‘팩트를 감추려는 언론사’ 2개를 직접 지목하고, 교단 소속 13개 언론사가 발표한 “목사기자단 운영 위한 다짐 발표”를 소개하면서, 이들은 “이에 부역하는 교계 언론”으로 연결했다. →기자의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놀랍다. 본 기자는 합동 목사기자단이 어떤 단체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합동 목사기자단의 운영을 위한 다짐’을 사진 캡쳐해서 첨부한 것이다. 단톡에서 리폼드 투데이 최장일 기자도 이런 주장을 하던데 기사를 쓴 입장에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언제 본 기자가 나머지 언론사들을 부역하는 언론으로 연결했는가? 이 7000만원 건에 관심 없는 언론들이 여럿인데 어떻게 이들을 부역하는 언론이라고 본 기자가 연결시켰다고 주장하는가? 위의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이에 부역하는 언론은 부제목이다. 그리고 그 아래는 언론사협의회를 설명하는 다짐 사진이다. 이 두개는 아무 관계 없는 별개이다. 왜 같은 것으로 곡해하는가? 2) 다음은 ‘빛과소금뉴스’의 기사이다. “지난 4월 4일 총회회관에서 소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언론사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었다. 본인의 신문사 기사에서 밝힌 대로 이날 모임은 박기성 기자가 주도했다. 이 모임에서 ‘합동목사기자단’의 운영을 위한 다짐도 의결했다” 사실은 이러하다. 이 날 모임에서 박기성 기자 사회를 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모임의 주도는 박기성 기자, 유성헌 기자 그리고 최성관 기자가 서로 상의해서 마련한 것이다. 빛과소금뉴스는 이를 심히 오해했다. 14명의 기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 어디 박기성 기자, 한 사람의 힘으로 되겠는가? →본 기자가 기사에서 이 날 모임을 박기성 기자가 주도했다고 했지 이 모임 구성을 박기성 기자가 했다고 하지 않았다. 왜 기사를 곡해하는가? 무슨 의도로 이러는가? 또한 이 모임을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본 기자는 이 모임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의도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결국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다시 두번째로 최종적으로 나와 버렸다. 3) 또 빛과소금뉴스는 밝히기를, “이때 잊혀졌던 7000만원이 또 언급됐다. 모임을 주도한 박기성 기자가 ‘이번 총회 선거에서 7000만원 건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에 본 기자는 즉각 ‘그것은 언론사 재량이며 나는 그 문제를 다룰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을 이러하다. 이날 “합동교단 목사기자들의 모임에서 7,000만원을 다루지 말자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제110회 총회 선거과정에서 어느 후보에게라도 인신공격을 하거나,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해서 후보들의 ‘인격권’이나 ‘목회권’을 건드리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자 김병중 기자는, 자신은 특정 후보의 7,000만원에 관한 기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날 참석한 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은 각 신문사 기자가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라고 응수한 바 있다” 그런데 빛과소금뉴스 김병중 기자는, 마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기자들이 담합해서 특정인의 기사를 쓰지 않기로 한 것처럼 거짓뉴스를 퍼뜨렸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다른 모든 기자들을 모독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빛과소금뉴스 김병중 기자는, 지금당장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최성관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날 모임에서 박기성 기자가 7000만원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분명히 박기성 기자가 7000만원을 언급했기에 본 기자가 7000만원 건에 대해 다루겠다고 한 것이었다. 최성관 기자는 거짓말하지 말라. 7000만원이 언급 안됐는데 본 기자가 뜬금없이 먼저 7000만원 건에 대해 말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기자들은 "응수"하지 않았고,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본 기자가 언제 어디서 나머지 기자가 담합해서 특정인 기사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는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는 범죄행위”이다. 최성관 기자는 뒷감당할 수 있는가? 4)또 빛과소금뉴스는, “그러자 2년 전 기자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함께 했던 유성헌 기자가 “그 건은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것이기에 다루면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수사 진행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본 기자는 이 현장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언급하지 않겠다. →기억이 없으면 기억하는 기자가 쓴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 기자가 유성헌 기자의 말을 조작이라도 했단 말인가? 5) 한편 빛과소금뉴스 김병중 기자는 기독교종합신문 박기성 기자와의 다툼을 키우더니, 이번에는 하야방송 유성헌 기자를 끼어놓았다. 그리고 13개 교단소속 목사 기자들을 향해 ‘부역하는 교계 언론’으로 연결시켰다. 갑자기 김병중 기자의 뒷배가 궁금해졌다. →유성헌 기자는 2년 전 박기성 기자가 남은 기자들에게 돈을 줄 때 함께 했었다. 박기성 기자는 이때 “나와 유성헌 기자는 총회에 와서 돈을 모았다(벌었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었다. 그리고 기자단 모임에서 박기성 기자와 본 기자가 7000만원 건으로 말할 때 분명히 유성헌 기자만 “그 건은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것이기에 다루면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발언했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유성헌 기자를 언급한 것이다. 다시 한번 본 기자는 13개 교단 소속 언론을 부역하는 교계 언론이라고 한 적이 없다. 억지 주장하지 말기를 바란다. 본 기자의 뒷배가 궁금한가? 본 기자도 이렇게 허술한 거짓 기사를 쓰는 최성관 기자의 뒷배가 궁금하다. 최성관 기자가 한 말대로 이 기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진정으로 모르는가? 기회 있을 때 기사를 내리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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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2025-08-15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생중계를 제안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언론 정책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청와대 출입기자실의 변화다. 이전에는 대변인만 카메라에 비췄는데 이제 질문하는 기자들도 비춘다. 백악관 출입기자실은 진작에 하고 있었던 일을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실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자들이 반발했다고 하지만 청와대는 밀어붙였다. 환영한다. 기자의 정체가 드러나야 발언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이다. 이 기사에 어떤 사람은 “내 생애에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을 볼 날이 올지는 몰랐다”하며, 다른 사람은 “많은 시간을 들여 국무회의 생중계를 흥미롭게 지켜봤다”라고 했다. 세상이 이처럼 변하고 있다. 점점 투명한 사회가 되고 있다. 이제 총회도 달라져야 한다. 특별히 초미의 관심사인 선관위원회의 회의 모습도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단지 교단지 주간기독신문 기자만이 단독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결국 생생한 정보가 아닌 여러 단계를 거쳐 다듬어진 정보만 접할 뿐이다. 교단지라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어떤 건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히 다루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다루지 않는가? 예를 들어 후보 확정 보류된 고광석, 서만종 목사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기독신문을 통해 그 소식을 접하는 총대, 총회원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것이 교단에 다양한 언론이 있어야 할 이유이다. 주간기독신문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교계 언론들은 각 신문사의 자율로 각 기자의 책임하에 기사화 한다. 앞으로 두 후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많은 총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 교단 기자들이 있으니 제비 뽑아 한두명이라도 참석해 취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회의를 생중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튜브 시대에 생방송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 총회의 주인인 각 총대들은 총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들에게는 알권리가 있으며 총회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 110회 총회 선거의 초미의 관심사인 두 후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우리 모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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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5
  • 【속보】 총회 선관위, 고광석•서만종 목사 후보 확정 보류
    제109회 총회 선관위(위원장 오정호 목사) 전체 모임이 8월 14일 총회 회관에서 열려 고광석 부총회장 입후보자, 서만종 서기 입후보자에 대한 후보 확정을 보류하고, 나머지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심사했다. 고광석 목사는 천안중부교회 분쟁 관련 7천만원 수수 건 고발, 서만종 목사는 전남노회에서 면직된 것으로 인한 무흠증명서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앞으로 두 입후보자에 대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며, 두 후보자는 심의분과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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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7천만원게이트➁】 총회임원 A입후보자의 계속되는 소송전
    지난 8월 4일 오전 A입후보자도 110회 총회 임원 입후보자로 등록했다. A입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의 소송전이 있었는데 상황 파악을 위해 이를 정리해 보겠다. 긴 내용을 요약하면 A입후보자는 최근 경찰 조사를 통해 두 번이나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 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 측은 수사재심의신청을 하는 등 계속 이 문제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A입후보자는 법적으로 안심할 수 없다. 1. 천안중부교회 모 안수집사가 지난 2024년 5월 A입후보자와 B목사를 “배임수증재죄”로 고발했다. 이유는 B목사가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폐지된 충남노회와 관련한 청탁을 위해 A입후보자에게 2023년 2월 7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B목사에게 2023년 3월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이 총회에서 발급되어 전 총대가 경악했다. 2. 본 기자는 2024년 6월경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와의 통화 중 천안중부교회의 모 안수집사가 A입후보자와 B목사를 “배임수증재죄”로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3. 그러자 A입후보자와 B목사는 2024년 8월경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모 안수집사 그리고 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총 4천만 원의 민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에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에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됐다. 본 기자는 그 안수집사를 알지도 못하고, A입후보자와 B목사 고발 건을 공모한 적도 없다. 단지 우연히 통화하는 가운데 고발 건을 알게 되어 기사를 만든 것뿐이다. 본지는 천안중부교회와 관련해 그동안 29건의 기사를 썼었기 때문이다. 4. A입후보자와 B목사에게 고소 당한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모 안수집사 그리고 본 기자는 각각 경찰 조사받은 후 본 기자는 2025년 1월에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아 고소 사건이 종결됐다. 다음은 통지문이다. 【주요내용】 1. 피의사실 피의자 최남성, 김종천, 김병중은 공모하여, 피의자 최남성은 2024. 5.경 자신이 고소인 000, 000에 대하여, '고소인 000가 2023. 1. ~ 2.경 고소인 000에게 충남노회 내 지교회들을 소집할 권한을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7,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배임수증재의 혐의로 고발한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피의자 김종천에게 전달하고, 피고소인 김종천은 2024. 6경 피의자 김병중에게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전달하며 기사로 내달라고 부탁한 뒤, 피의자 김병중은 2024. 6. 14. 10:32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빛과소금뉴스'에 '【천안중부교회사태30】 000. 000 목사, 7천만 원 배임수증죄로 고발당해'라는 제목으로 피의자 최남성이 고발한 내용의 고발장 전문을 게시하고, 그 무렵 해당 기사를 약 400명의 목사가 모인 네이버밴드 '교회발전연구소'의 SNS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이 고소인 000에게 전달한 7,000만 원은 선교 현금의 목적이었고, 고소인 000은 위원회 서기로서 실질적으로 청탁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 고발장 및 그 기사의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고소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게시함으로써 고소인들의 명예훼손. 2. 불송치 이유 피의자 김종천, 김병중에 대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적 행위는 인정되나,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며, 피의자들이 이를 진실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는바 불송치(죄가안됨) 결정, 피의자 최남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5. A입후보자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받았다. 천안중부교회 안수집사에게 고발당한 A입후보자는 배임증재 건에 대해 재수사받았지만 두 번 다 무혐의로 처리됐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보면 교단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판단으로 보여 상대측은 즉각 수사재심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다툼은 종결되지 않았고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다음은 통지문이다. 【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 1. 2023. 2. 8. 21:30경 0000교회에서 000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자신에게 위임해달라는 청탁을 하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여 배임증재. ▲ 000이 피의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다만, 000의 소집권 위임 권한에 대해서 참고인의 진술 및 총회 회의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000이 피의자에게 소집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000의 영향으로 소집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가 000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현금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소집권이 부여된 이후 중지된 상황을 보더라도 피의자의 배임증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고발인의 수사심의 신청을 받아 재수사하며 소위원회 위원장 000 및 노회장 000에 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피의자 000이 소위원회 회의에서 소집권 의결 및 당회장 파송 허락을 의결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의자 000가 000에게 교부한 7,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는 피의자 000와 000이 진술한 바와 같이 필리핀 선교활동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피의자가 000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현금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들을 배척하고 피의자의 배임증재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6. A입후보자는 7천만 원 수수 건으로 인해 계속된 의혹을 사고 있다. 비록 경찰 조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은 “000이 피의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왜 출석 교인이 얼마 없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B목사가 상대적으로 큰 교회인 A입후보자에게 7,000만이라는 거액을 필리핀 선교활동 자금으로 전달했는가? B목사는 2024년 2월 8일 경 A입후보자의 교회를 찾아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이후 3월 2일 전년도 107회 총회에서 폐지됐던 충남노회의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받았다. 과연 총회 결정을 뒤집는 이러한 사태가 7,000만 원이 오가지 않았어도 가능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7. 악한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데자뷰 지난 2023년 제107회기 총회 선관위원이었던 000 장로와 000 목사가 1,000만 원 금품 수수 사건으로 총대 영구 제명을 당했다. 소위 “1,000만 원 게이트”였다. 000 목사는 1,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5일간 총회 금고에 보관했다가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출한 후 되돌려 주었는데 바로 처리하지 않고 5일간 보관해 둔 것이 문제가 되어 징계당했다. 반면 A입후보자는 2023년 2월 8일경 7,000만 원을 받고 2023년 108회 총회 삼 일째일 9월 20일 저녁 스마트에프엔에서 7,000만 원 수수건 기사가 터진 후 7,000만 원을 되돌려 줬다. 만약 그 돈이 선교를 위한 떳떳한 돈이라면 왜 돌려주는가? 뭔가 구린 돈이기 때문에 7개월 후에 돌려준 것이 아닌가? 1천만 원을 5일간 총회 금고에 보관했어도 문제가 됐다면, 7천만 원을 7개월간 사용했다면 더 문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8. 합동 교단과 총회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 18에 “총회의 모든 임원 및 총무, 상비부, 위원회, 총회 소속기관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 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과연 A입후보자가 이 조항을 피해 갈 수 있는가? “7천만원 수수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숨길 수도 없다.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이 사건은 총회 내에서만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일반 사회에 이것이 알려지면 과연 언론이 가만히 있겠는가? 기독교와 교회에 반감을 품는 일반 언론들이 교계 언론 기사를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만약 일반 언론이 7,000만 원 건을 다룬다면 한순간에 합동 교단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며 그 부끄러움은 우리가 모두 당해야 한다. 혹시 A입후보자가 요행히 당선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무마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통합 측 총회장이 이전부터 있었던 교인과의 불륜 사건이 재임 중 알려져 본인과 교단이 큰 망신을 당했다. 우리 교단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합동" 교단과 총회의 미래가 경각에 달려있다. 관련 기사 링크: 【7천만원게이트①】 총회임원 입후보예정자 의혹조사촉구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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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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