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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옥련중앙교회 · 한종근 목사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옥련중앙교회와 한종근 담임목사가 폭염 가운데 힘들어 하는 지역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시원하게 흘려보냈다. 한 목사는 지역 노인정 14곳에 복숭아 두 박스씩 총 28박스를 전달하고, 또 지역 국가유공자 130 가정에 말복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보양삼계죽 세트를 전달했다. 또한 케냐에 말라리야 약 100명분을, 탄자니아에는 모기장을 지원했다. 옥련중앙교회는 오래 전부터 부활절 헌금은 장애인을 위해, 맥추감사절 헌금은 참전용사와 유공자를 위해, 추수감사절 헌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성탄절 헌금은 주변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와 기관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한 목사는 “모두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가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를 바라고,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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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이리노회 재판국 이진 목사 판결...."무효 판결"
총회 특별재판국의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의 직무정지와 면직판결이 무효된 것에 이어 이리노회 재판국의 제명출교 무기정직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판결이 무효됐다. 2026가합50024노회판결무효등확인의소 - 승소 2025가합50164노회재판국판결무효등확인 - 승소 2026가합50019노회위임청빙결의무효확인청구 - 패소(원고 김00 진00 조00 국00 노00) 이로써 이 진 담임목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법 재판들이 사회 법원에서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향후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이리노회가 어떻게 감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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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4】 헌의부 내분...서기가 사회, 문제 없나?
지난 7월 7일 있었던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심각한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의 상소 건에 대해 문미식 부장은 재판국으로의 이첩을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들의 반대가 있자 이 건에 대해 사회를 맡지 았았다. 문 부장은 이전에도 일관되게 평택제일교회 건을 재판국으로 이첩하고자 했다. 그러나 4번째 심사에서도 반대가 심하자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결국 서기가 대리 사회를 하는 가운데 평택제일교회 상소 건은 다시금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이 건에 대해 헌의부원들은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부장이 사회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자중지란하는 헌의부의 결정을 과연 총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장이 사회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건은 헌의부의 계속된 기각으로 헌의부의 손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국 재판국에 넘겨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을 크게 확산하게 만들었고, 총회원들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서류를 심의해 각 부서로 이첩하는 기능을 하는 헌의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했는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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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3】 헌의부...김태식 목사 상소 건 또 기각
7월 7일 모인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의에서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에 대한 상소 건이 또다시 기각됐다. 참석자 일부는 재판국으로 이첩하기를 원했으나 다수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다시 기각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이미 몇 번 기각을 했기에 이것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건은 추후 있을 총회 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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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2】재판은 재판국에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왜 유튜브가 더 바쁜가
요즘 남수원노회 사태를 지켜보는 교단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들린다. "또 영상이 올라왔네." "이제 몇 편째인지 모르겠다." "거의 매일 영상이 나온다.“ 실제로 모 목사 측 채널을 보면 거의 매일 새로운 영상이 게시된다. 어떤 날은 한 편, 어떤 날은 두 편, 심지어 하루에 네 편의 영상이 연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이 정도면 상소 대응인지, 콘텐츠 연재인지 잠시 헷갈릴 정도다. 그런데 많은 노회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영상의 내용이 아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정말 재판을 잘했다면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다! 모 목사는 계속해서 주장한다. 노회 재판은 적법했다. 절차는 완벽했다. 사회소송시행세칙도 위반했다. 김태식 목사는 면직되고도 남을 사람이다. 심지어 "즉결 면직도 가능했다"고까지 말한다. 좋다. 정말 그렇다면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다.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면 된다! 총회 재판국에서 "노회 재판은 정당하다", "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논란은 끝난다.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확실한 길이다. 가장 장로교적인 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재판국으로 가는 길은 멈춰 있는데, 유튜브는 거의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온다. 노회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게 재판을 잘했다면서 왜 재판국에 안 보내지?" "면직감이라면서 왜 자꾸 설명회를 하지?"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드는 거지?“ "이제는 피곤하다." "보내줘도 안 본다." 실제로 최근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대부분 수십 회 수준이다. 교단 전체를 향한 절박한 외침치고는 의외로 조용하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다음 영상"에 있지 않은지도 모른다. 재판 사건인가, 언론 프로젝트인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영상의 내용이다. 정작 상소의 적법성, 재판국 이첩의 필요성, 총회 결의의 취지보다는, 상대방의 도덕성, 과거 행적, 왜 면직감인지,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길게 이어진다. 하지만 상소 사건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김태식 목사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평가의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단 하나다. 총회 헌법이 보장한 상소권을 왜 재판국에서 판단받지 못하게 하는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모 목사는 노회 서기이자 재판국 서기로서 상소장을 직접 접수했다. 상소서류를 확인했고, 노회 간사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접수 영수증까지 발급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상소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상소언론대응위원회를 만들고, 그는 언론을 비판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교회문제대응연구소를 통해 거의 매일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까지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노회원들은 오히려 이렇게 묻는다. "자신이 접수한 상소라면 오히려 재판국으로 빨리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총회 결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106회 총회는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 건을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도록 결의했다. 제107회 총회는 헌의부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확인했다. 제108회 총회는 규칙을 개정하면서 '기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반려'만 규정했다. 총회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다. 재판은 재판국에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단이 보는 모습은 정반대다. 재판국 이첩보다 기자회견이 앞서고, 재판보다 유튜브가 앞서고, 판결보다 여론전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 정말 자신 있다면 학생이 자신의 답안이 맞다고 확신하면 채점을 받는다. 운동선수가 자신이 이긴다고 확신하면 경기장에 들어간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정말 자신 있다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 정말 노회 재판이 적법했다면, 정말 사회소송시행세칙 위반이 명백하다면, 정말 면직이 정당하다면, 오히려 그는 총회 재판국에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재판은 적법합니다. 총회 재판국으로 빨리 이첩해 주십시오." "면직이 정당하다면 재판국에서 확정받겠습니다." 교단이 기다리는 것은 다음 영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새로운 영상이 아니다. 새로운 썸네일도 아니다. 다음 기자회견도 아니다. 교단이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왜 재판국으로 보내지 않는가.“ 그리고 많은 노회원들의 피로감과 의문도 결국 그 한 문장으로 모아진다. "재판국은 조용한데, 왜 유튜브만 이렇게 바쁜가.“ 어쩌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재판보다 영상이 많고, 상소보다 설명이 길며, 재판국으로 가는 길보다 유튜브 업로드 버튼이 더 가까워 보인다는 점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헌의부가 모여 재심사한다니 결과를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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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1】"총회 행정은 헌법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왜 유튜브와 기자회견으로 여론전을 벌이나?
한 상소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래 쟁점은 단순했다. "적법하게 제기된 상소를 헌의부가 재판국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할 권한이 있는가?" 즉, 상소권과 헌의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적 문제였다. 그런데 남수원노회의 모 목사가 '교회문제대응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논쟁의 중심이 법리에서 여론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는 기자회견과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총회 행정은 언론이 아니라 헌법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주장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다. 교단 행정은 당연히 헌법과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교단 안에서는 곧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가? 왜 수십 개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가? 왜 기자회견까지 열어 여론전을 벌이는가? 왜 상소 사건을 언론과 유튜브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는가? 한 교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총회 행정은 헌법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면,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총회 임원과 직원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최근 남수원노회 기자회견에서 그 목사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 언론이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표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교단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은 교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언론 보도를 읽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 아니냐."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사실과 법리로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곧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의 독립적 판단 능력 자체를 폄하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1000만 원 후원’ 그는 기자회견에서 상소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약 1,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를 두고 교단 안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원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상소는 법리와 절차의 문제다. 그런데 유튜브, 기자회견, 후원금 모금, 언론 대응 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마치 정치적 캠페인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결국 남는 질문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정 목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다. 특정 언론이 마음에 드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오직 세 가지다! 적법한 상소가 있었는가? 헌의부가 기각할 권한이 있는가? 재판국에 회부해야 하는가? 그런데 정작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보다는 상소인에 대한 비판, 특정 언론에 대한 공격, 총회 임원과 직원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전 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상소는 사람을 공격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법리로 답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답해야 한다." 상소와 남수원노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한 교회의 분쟁을 넘어, 교단이 정말 헌법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여론과 프레임으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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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옥련중앙교회 · 한종근 목사
-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옥련중앙교회와 한종근 담임목사가 폭염 가운데 힘들어 하는 지역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시원하게 흘려보냈다. 한 목사는 지역 노인정 14곳에 복숭아 두 박스씩 총 28박스를 전달하고, 또 지역 국가유공자 130 가정에 말복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보양삼계죽 세트를 전달했다. 또한 케냐에 말라리야 약 100명분을, 탄자니아에는 모기장을 지원했다. 옥련중앙교회는 오래 전부터 부활절 헌금은 장애인을 위해, 맥추감사절 헌금은 참전용사와 유공자를 위해, 추수감사절 헌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성탄절 헌금은 주변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와 기관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한 목사는 “모두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가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를 바라고,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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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옥련중앙교회 · 한종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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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이리노회 재판국 이진 목사 판결...."무효 판결"
- 총회 특별재판국의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의 직무정지와 면직판결이 무효된 것에 이어 이리노회 재판국의 제명출교 무기정직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판결이 무효됐다. 2026가합50024노회판결무효등확인의소 - 승소 2025가합50164노회재판국판결무효등확인 - 승소 2026가합50019노회위임청빙결의무효확인청구 - 패소(원고 김00 진00 조00 국00 노00) 이로써 이 진 담임목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법 재판들이 사회 법원에서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향후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이리노회가 어떻게 감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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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이리노회 재판국 이진 목사 판결...."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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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4】 헌의부 내분...서기가 사회, 문제 없나?
- 지난 7월 7일 있었던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심각한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의 상소 건에 대해 문미식 부장은 재판국으로의 이첩을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들의 반대가 있자 이 건에 대해 사회를 맡지 았았다. 문 부장은 이전에도 일관되게 평택제일교회 건을 재판국으로 이첩하고자 했다. 그러나 4번째 심사에서도 반대가 심하자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결국 서기가 대리 사회를 하는 가운데 평택제일교회 상소 건은 다시금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이 건에 대해 헌의부원들은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부장이 사회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자중지란하는 헌의부의 결정을 과연 총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장이 사회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건은 헌의부의 계속된 기각으로 헌의부의 손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국 재판국에 넘겨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을 크게 확산하게 만들었고, 총회원들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서류를 심의해 각 부서로 이첩하는 기능을 하는 헌의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했는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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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4】 헌의부 내분...서기가 사회,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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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3】 헌의부...김태식 목사 상소 건 또 기각
- 7월 7일 모인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의에서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에 대한 상소 건이 또다시 기각됐다. 참석자 일부는 재판국으로 이첩하기를 원했으나 다수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다시 기각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이미 몇 번 기각을 했기에 이것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건은 추후 있을 총회 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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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3】 헌의부...김태식 목사 상소 건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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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2】재판은 재판국에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왜 유튜브가 더 바쁜가
- 요즘 남수원노회 사태를 지켜보는 교단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들린다. "또 영상이 올라왔네." "이제 몇 편째인지 모르겠다." "거의 매일 영상이 나온다.“ 실제로 모 목사 측 채널을 보면 거의 매일 새로운 영상이 게시된다. 어떤 날은 한 편, 어떤 날은 두 편, 심지어 하루에 네 편의 영상이 연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이 정도면 상소 대응인지, 콘텐츠 연재인지 잠시 헷갈릴 정도다. 그런데 많은 노회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영상의 내용이 아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정말 재판을 잘했다면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다! 모 목사는 계속해서 주장한다. 노회 재판은 적법했다. 절차는 완벽했다. 사회소송시행세칙도 위반했다. 김태식 목사는 면직되고도 남을 사람이다. 심지어 "즉결 면직도 가능했다"고까지 말한다. 좋다. 정말 그렇다면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다.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면 된다! 총회 재판국에서 "노회 재판은 정당하다", "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논란은 끝난다.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확실한 길이다. 가장 장로교적인 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재판국으로 가는 길은 멈춰 있는데, 유튜브는 거의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온다. 노회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게 재판을 잘했다면서 왜 재판국에 안 보내지?" "면직감이라면서 왜 자꾸 설명회를 하지?"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드는 거지?“ "이제는 피곤하다." "보내줘도 안 본다." 실제로 최근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대부분 수십 회 수준이다. 교단 전체를 향한 절박한 외침치고는 의외로 조용하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다음 영상"에 있지 않은지도 모른다. 재판 사건인가, 언론 프로젝트인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영상의 내용이다. 정작 상소의 적법성, 재판국 이첩의 필요성, 총회 결의의 취지보다는, 상대방의 도덕성, 과거 행적, 왜 면직감인지,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길게 이어진다. 하지만 상소 사건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김태식 목사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평가의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단 하나다. 총회 헌법이 보장한 상소권을 왜 재판국에서 판단받지 못하게 하는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모 목사는 노회 서기이자 재판국 서기로서 상소장을 직접 접수했다. 상소서류를 확인했고, 노회 간사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접수 영수증까지 발급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상소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상소언론대응위원회를 만들고, 그는 언론을 비판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교회문제대응연구소를 통해 거의 매일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까지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노회원들은 오히려 이렇게 묻는다. "자신이 접수한 상소라면 오히려 재판국으로 빨리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총회 결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106회 총회는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 건을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도록 결의했다. 제107회 총회는 헌의부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확인했다. 제108회 총회는 규칙을 개정하면서 '기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반려'만 규정했다. 총회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다. 재판은 재판국에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단이 보는 모습은 정반대다. 재판국 이첩보다 기자회견이 앞서고, 재판보다 유튜브가 앞서고, 판결보다 여론전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 정말 자신 있다면 학생이 자신의 답안이 맞다고 확신하면 채점을 받는다. 운동선수가 자신이 이긴다고 확신하면 경기장에 들어간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정말 자신 있다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 정말 노회 재판이 적법했다면, 정말 사회소송시행세칙 위반이 명백하다면, 정말 면직이 정당하다면, 오히려 그는 총회 재판국에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재판은 적법합니다. 총회 재판국으로 빨리 이첩해 주십시오." "면직이 정당하다면 재판국에서 확정받겠습니다." 교단이 기다리는 것은 다음 영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새로운 영상이 아니다. 새로운 썸네일도 아니다. 다음 기자회견도 아니다. 교단이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왜 재판국으로 보내지 않는가.“ 그리고 많은 노회원들의 피로감과 의문도 결국 그 한 문장으로 모아진다. "재판국은 조용한데, 왜 유튜브만 이렇게 바쁜가.“ 어쩌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재판보다 영상이 많고, 상소보다 설명이 길며, 재판국으로 가는 길보다 유튜브 업로드 버튼이 더 가까워 보인다는 점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헌의부가 모여 재심사한다니 결과를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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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2】재판은 재판국에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왜 유튜브가 더 바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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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1】"총회 행정은 헌법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왜 유튜브와 기자회견으로 여론전을 벌이나?
- 한 상소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래 쟁점은 단순했다. "적법하게 제기된 상소를 헌의부가 재판국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할 권한이 있는가?" 즉, 상소권과 헌의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적 문제였다. 그런데 남수원노회의 모 목사가 '교회문제대응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논쟁의 중심이 법리에서 여론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는 기자회견과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총회 행정은 언론이 아니라 헌법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주장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다. 교단 행정은 당연히 헌법과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교단 안에서는 곧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가? 왜 수십 개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가? 왜 기자회견까지 열어 여론전을 벌이는가? 왜 상소 사건을 언론과 유튜브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는가? 한 교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총회 행정은 헌법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면,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총회 임원과 직원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최근 남수원노회 기자회견에서 그 목사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 언론이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표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교단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은 교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언론 보도를 읽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 아니냐."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사실과 법리로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곧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의 독립적 판단 능력 자체를 폄하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1000만 원 후원’ 그는 기자회견에서 상소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약 1,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를 두고 교단 안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원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상소는 법리와 절차의 문제다. 그런데 유튜브, 기자회견, 후원금 모금, 언론 대응 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마치 정치적 캠페인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결국 남는 질문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정 목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다. 특정 언론이 마음에 드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오직 세 가지다! 적법한 상소가 있었는가? 헌의부가 기각할 권한이 있는가? 재판국에 회부해야 하는가? 그런데 정작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보다는 상소인에 대한 비판, 특정 언론에 대한 공격, 총회 임원과 직원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전 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상소는 사람을 공격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법리로 답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답해야 한다." 상소와 남수원노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한 교회의 분쟁을 넘어, 교단이 정말 헌법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여론과 프레임으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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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옥련중앙교회 · 한종근 목사
-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옥련중앙교회와 한종근 담임목사가 폭염 가운데 힘들어 하는 지역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시원하게 흘려보냈다. 한 목사는 지역 노인정 14곳에 복숭아 두 박스씩 총 28박스를 전달하고, 또 지역 국가유공자 130 가정에 말복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보양삼계죽 세트를 전달했다. 또한 케냐에 말라리야 약 100명분을, 탄자니아에는 모기장을 지원했다. 옥련중앙교회는 오래 전부터 부활절 헌금은 장애인을 위해, 맥추감사절 헌금은 참전용사와 유공자를 위해, 추수감사절 헌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성탄절 헌금은 주변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와 기관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한 목사는 “모두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가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를 바라고,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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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옥련중앙교회 · 한종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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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이리노회 재판국 이진 목사 판결...."무효 판결"
- 총회 특별재판국의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의 직무정지와 면직판결이 무효된 것에 이어 이리노회 재판국의 제명출교 무기정직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판결이 무효됐다. 2026가합50024노회판결무효등확인의소 - 승소 2025가합50164노회재판국판결무효등확인 - 승소 2026가합50019노회위임청빙결의무효확인청구 - 패소(원고 김00 진00 조00 국00 노00) 이로써 이 진 담임목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법 재판들이 사회 법원에서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향후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이리노회가 어떻게 감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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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이리노회 재판국 이진 목사 판결...."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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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4】 헌의부 내분...서기가 사회, 문제 없나?
- 지난 7월 7일 있었던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심각한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의 상소 건에 대해 문미식 부장은 재판국으로의 이첩을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들의 반대가 있자 이 건에 대해 사회를 맡지 았았다. 문 부장은 이전에도 일관되게 평택제일교회 건을 재판국으로 이첩하고자 했다. 그러나 4번째 심사에서도 반대가 심하자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결국 서기가 대리 사회를 하는 가운데 평택제일교회 상소 건은 다시금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이 건에 대해 헌의부원들은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부장이 사회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자중지란하는 헌의부의 결정을 과연 총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회장이 사회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건은 헌의부의 계속된 기각으로 헌의부의 손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국 재판국에 넘겨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을 크게 확산하게 만들었고, 총회원들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서류를 심의해 각 부서로 이첩하는 기능을 하는 헌의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했는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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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4】 헌의부 내분...서기가 사회,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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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3】 헌의부...김태식 목사 상소 건 또 기각
- 7월 7일 모인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의에서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에 대한 상소 건이 또다시 기각됐다. 참석자 일부는 재판국으로 이첩하기를 원했으나 다수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다시 기각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이미 몇 번 기각을 했기에 이것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건은 추후 있을 총회 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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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2】재판은 재판국에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왜 유튜브가 더 바쁜가
- 요즘 남수원노회 사태를 지켜보는 교단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들린다. "또 영상이 올라왔네." "이제 몇 편째인지 모르겠다." "거의 매일 영상이 나온다.“ 실제로 모 목사 측 채널을 보면 거의 매일 새로운 영상이 게시된다. 어떤 날은 한 편, 어떤 날은 두 편, 심지어 하루에 네 편의 영상이 연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이 정도면 상소 대응인지, 콘텐츠 연재인지 잠시 헷갈릴 정도다. 그런데 많은 노회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영상의 내용이 아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정말 재판을 잘했다면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다! 모 목사는 계속해서 주장한다. 노회 재판은 적법했다. 절차는 완벽했다. 사회소송시행세칙도 위반했다. 김태식 목사는 면직되고도 남을 사람이다. 심지어 "즉결 면직도 가능했다"고까지 말한다. 좋다. 정말 그렇다면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다.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면 된다! 총회 재판국에서 "노회 재판은 정당하다", "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논란은 끝난다.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확실한 길이다. 가장 장로교적인 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재판국으로 가는 길은 멈춰 있는데, 유튜브는 거의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온다. 노회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게 재판을 잘했다면서 왜 재판국에 안 보내지?" "면직감이라면서 왜 자꾸 설명회를 하지?"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드는 거지?“ "이제는 피곤하다." "보내줘도 안 본다." 실제로 최근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대부분 수십 회 수준이다. 교단 전체를 향한 절박한 외침치고는 의외로 조용하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다음 영상"에 있지 않은지도 모른다. 재판 사건인가, 언론 프로젝트인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영상의 내용이다. 정작 상소의 적법성, 재판국 이첩의 필요성, 총회 결의의 취지보다는, 상대방의 도덕성, 과거 행적, 왜 면직감인지,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길게 이어진다. 하지만 상소 사건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김태식 목사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평가의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단 하나다. 총회 헌법이 보장한 상소권을 왜 재판국에서 판단받지 못하게 하는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모 목사는 노회 서기이자 재판국 서기로서 상소장을 직접 접수했다. 상소서류를 확인했고, 노회 간사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접수 영수증까지 발급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상소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상소언론대응위원회를 만들고, 그는 언론을 비판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교회문제대응연구소를 통해 거의 매일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까지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노회원들은 오히려 이렇게 묻는다. "자신이 접수한 상소라면 오히려 재판국으로 빨리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총회 결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106회 총회는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 건을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도록 결의했다. 제107회 총회는 헌의부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확인했다. 제108회 총회는 규칙을 개정하면서 '기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반려'만 규정했다. 총회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다. 재판은 재판국에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단이 보는 모습은 정반대다. 재판국 이첩보다 기자회견이 앞서고, 재판보다 유튜브가 앞서고, 판결보다 여론전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 정말 자신 있다면 학생이 자신의 답안이 맞다고 확신하면 채점을 받는다. 운동선수가 자신이 이긴다고 확신하면 경기장에 들어간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정말 자신 있다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 정말 노회 재판이 적법했다면, 정말 사회소송시행세칙 위반이 명백하다면, 정말 면직이 정당하다면, 오히려 그는 총회 재판국에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재판은 적법합니다. 총회 재판국으로 빨리 이첩해 주십시오." "면직이 정당하다면 재판국에서 확정받겠습니다." 교단이 기다리는 것은 다음 영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새로운 영상이 아니다. 새로운 썸네일도 아니다. 다음 기자회견도 아니다. 교단이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왜 재판국으로 보내지 않는가.“ 그리고 많은 노회원들의 피로감과 의문도 결국 그 한 문장으로 모아진다. "재판국은 조용한데, 왜 유튜브만 이렇게 바쁜가.“ 어쩌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재판보다 영상이 많고, 상소보다 설명이 길며, 재판국으로 가는 길보다 유튜브 업로드 버튼이 더 가까워 보인다는 점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헌의부가 모여 재심사한다니 결과를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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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1】"총회 행정은 헌법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왜 유튜브와 기자회견으로 여론전을 벌이나?
- 한 상소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래 쟁점은 단순했다. "적법하게 제기된 상소를 헌의부가 재판국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할 권한이 있는가?" 즉, 상소권과 헌의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적 문제였다. 그런데 남수원노회의 모 목사가 '교회문제대응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논쟁의 중심이 법리에서 여론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는 기자회견과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총회 행정은 언론이 아니라 헌법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주장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다. 교단 행정은 당연히 헌법과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교단 안에서는 곧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가? 왜 수십 개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가? 왜 기자회견까지 열어 여론전을 벌이는가? 왜 상소 사건을 언론과 유튜브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는가? 한 교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총회 행정은 헌법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면,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총회 임원과 직원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최근 남수원노회 기자회견에서 그 목사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 언론이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표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교단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은 교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언론 보도를 읽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 아니냐."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사실과 법리로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곧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의 독립적 판단 능력 자체를 폄하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1000만 원 후원’ 그는 기자회견에서 상소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약 1,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를 두고 교단 안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원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상소는 법리와 절차의 문제다. 그런데 유튜브, 기자회견, 후원금 모금, 언론 대응 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마치 정치적 캠페인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결국 남는 질문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정 목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다. 특정 언론이 마음에 드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오직 세 가지다! 적법한 상소가 있었는가? 헌의부가 기각할 권한이 있는가? 재판국에 회부해야 하는가? 그런데 정작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보다는 상소인에 대한 비판, 특정 언론에 대한 공격, 총회 임원과 직원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전 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상소는 사람을 공격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법리로 답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답해야 한다." 상소와 남수원노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한 교회의 분쟁을 넘어, 교단이 정말 헌법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여론과 프레임으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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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1】"총회 행정은 헌법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왜 유튜브와 기자회견으로 여론전을 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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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0】"월드컵 재경기, 법원행정처 재판"...남수원노회 기자회견 논란
- 총회 상소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일 남수원노회가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비유가 교단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 상소를 두고, "축구 경기에서 졌는데 다시 재경기를 요청하는 것과 같다.“ 또한, "법원 판결을 가지고 다시 법원행정처에 가서 접수하고 재판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단 법리 전문가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상소 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매우 어이없는 비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경기 요구"와 "상소"는 전혀 다른 개념 축구 경기에서 진 팀이 "다시 한 번 경기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규정에 없는 주장이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라고 한다. 그러나 교단 헌법의 상소는 다르다. 교단은 애초에 헌법 속에 상소 제도를 두고 있다. 원심 재판에 불복하면 상급 치리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즉, 상소는 경기에서 진 사람이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규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식적인 권리 행사다. 오히려 축구에 비유한다면, "심판의 판정에 중대한 오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VAR 판독을 요청하거나 경기위원회에 정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가깝다. VAR을 신청한 선수에게 "왜 재경기를 요구하느냐" 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기자회견 발언은 상소와 재경기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다시 재판해 달라?" 법원 비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한다. 누가 항소한 사람에게 "왜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해 달라고 하느냐"고 말하겠는가? 오히려 법원에 비유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냈는데, 법원 접수계가 재판부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이 사건은 항소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결정해 버린 상황.” 이것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구조와 훨씬 비슷하다는 것이다. "헌의부는 집배원인가, 수문장인가" 이번 논란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총회규칙은 소송 사건에 대하여 헌의부가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의부는 어떤 기관인가? 교단 안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집배원론'이다. 헌의부는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여 재판국으로 전달하는 기관이라는 견해다. 두 번째는 '수문장론'이다. 헌의부가 재판국으로 갈 사건과 가지 않을 사건을 가려내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헌의부가 수문장이라면, 그 수문장은 어디까지 문을 지킬 권한을 갖는가? 문을 열어 줄지 말지를 판단할 수는 있어도, 재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권한까지 부여받았는가? 총회규칙 어디에도 헌의부가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 헌의부가 상소를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 헌의부가 독자적으로 상소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헌의부가 표결을 통해 사건을 기각했다면, 이는 단순한 수문장의 역할을 넘어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남는 질문 상소를 "월드컵 재경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상소를 "법원행정처에 가서 다시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비유인가? 그리고 헌의부는 단순한 집배원인가, 아니면 재판받을 권리의 문을 열고 닫는 수문장인가? 이번 논란은 특정 사건 하나를 넘어, 교단이 스스로 만든 상소 제도와 재판받을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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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0】"월드컵 재경기, 법원행정처 재판"...남수원노회 기자회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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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9】 재판국의 최종 판단으로 종결하자!
- 남수원노회의 재판이 그렇게 적법하다면 왜 총회 재판국 이첩을 두려워하는가? 남수원노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 행정의 불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렇다면, 첫째, 상소가 접수되어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 남수원노회의 주장대로라면 김태식 목사는 면직되고도 남을 사람이고,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위반했고, 노회 재판은 적법했고, 면직은 정당한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왜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오히려 재판국으로 신속히 이첩하여, "노회 재판이 적법하다." "면직은 정당하다." 라는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 아닌가! 둘째, 왜 계속해 기자회견을 하는가? 정말 재판이 적법했다면 왜 기자회견을 열고, 왜 언론을 비난하고, 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가! 재판이 적법하다면 법과 증거로 말하면 된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가장 강력한 답이 아닌가? 셋째, 왜 상소언론대응위원회를 만들었는가? 남수원노회는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재판국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그런데 왜 별도의 상소언론대응위원회를 조직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언론 인터뷰를 반복하며, 여론전을 전개하는가! 넷째, 왜 교회문제대응연구소까지 만들어 대응하는가? 재판이 적법하고, 면직이 정당하고, 사회소송시행세칙 위반이 명백하다면, 총회 재판국에서 판단받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별도의 연구소를 만들고, 언론을 비판하고, 총회를 비판하고, 상소인을 비판하는가! 다섯째, 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언론과 싸우는가? 정말 적법한 재판이었다면, 왜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왜 변호사를 선임하고, 왜 상소 사건을 막기 위해 법률대응을 하고 있는가? 재판이 적법하다면 재판국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남수원노회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재판은 적법했고, 면직은 정당했고, 사회소송시행세칙도 위반했고, 김태식 목사는 면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단 하나다. 총회 재판국으로 신속히 이첩하여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길을 택하지 않는가? 왜 상소 자체를 막으려 하는가? 왜 계속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기독신문 전면광고와 기자회견을 하는가? 왜 여론전을 하는가? 왜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가? 왜 상소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가? 총회는 헌의부 역할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결의를 통해 분명히 했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 “재판 건은 재판국에 이첩할 것.” 제106회 총회는 "모든 재판 건은 재판국에 이첩하라." 고 결의했다. 제107회 총회는 "헌의부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결의했다. 제108회 총회는 "기각" 개념을 삭제하고 "반려(반송)"만 규정하였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상소를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회 재판국에 신속히 이첩하여 모든 의혹과 논란을 끝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장로교적인 길일 것이다. 정말 재판이 적법하다면 기자회견도 필요 없다, 여론전도 필요 없다, 상소인을 비난할 이유도 없다, 언론을 공격할 이유도 없다. 오직 하나만 하면 된다.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 최종 판단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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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9】 재판국의 최종 판단으로 종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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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대표자증명서 발급·박요한 목사 위임 취소 청원
-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충남노회 재판국이 2022년 3월 31일 김종천 목사에게 내린 면직 및 수찬 정지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는 장봉생 총회장 앞으로 대표자증명서 발급과 박요한 목사 위임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김 목사는 다음과 같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원이유를 밝혔다. 1.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종천 목사의 담임목사 및 대표자 지위가 확정되었다. 2. 대전고등법원은 김종천 목사의 면직판결이 무효이며, 현재도 위임목사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판단하였다. 3. 총회 헌법과 교회 정관 역시 김종천 목사가 대표자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총회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은 법원 승소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명하고 있다.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은 총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한다는 선언이다. 아울러 총회 임원들에 의해 작년 12월 25일 저녁 천안중부교회에 위임한 박요한 목사의 위임 취소도 청원했다. 김 목사는 다음과 같이 위임 취소 청원이유를 밝혔다. 1. 김종천 목사는 여전히 천안중부교회의 위임목사이다. 2. 박요한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 및 위임은 법원이 인정한 전제와 충돌한다. 3. 전남노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박요한 목사는 제명출교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제명출교 판결을 받은 사람을 천안중부교회 위임목사로 세운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5. 2025년 12월 25일 박요한 목사 위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청원에 대해 정책총회를 표방한 장봉생 총회장과 총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총회원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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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대표자증명서 발급·박요한 목사 위임 취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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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7】 왜 목사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가?
- 본지는 기사를 통해 총회 임원회가 김태식 목사의 상소장, 교인들이 낸 진정서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확인된 팩트이다. 그런데 남수원노회장은 19일 노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총회 임원회가 그 문제를 다뤄 최종 부결했다”라고 보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또한 평택제일교회 이상묵 임시당회장은 21일 교회 주보에 “김태식씨의 총회 상소의 건은 총회임원회에서도 부결처리 됐다”라고 광고했다. 이또한 거짓말이다. 왜 남수원노회장과 이상묵 임시당회장은 대명천지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가?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 경고한다. [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들은 지옥에 들어가기로 작정했는가? 당신들의 거짓을 거짓말한 당신들이 알고, 본 기자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도대체 목사라는 자들이 어떻게 이처럼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가? 이 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뒷감당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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