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2(토)
 
  • 노회간지역경계문제는 첨예한 문제로 모두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정영교 부총회장 후보 반대 측은 정 목사가 속한 남경기노회의 노회간지역경계를 문제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장봉생 총회장 후보가 속한 서울노회도,  이상협 부서기 후보가 속한 중서울노회도 노회간지역경계 문제가 있다고 제보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지역 경계를 벗어난 해당 노회의 교회들이 합법적으로 노회에 속했는지는 좀 더 실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만큼 노회간지역경계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미리 결론을 말한다면, 노회 지역경계 실사는 특정 개인이 지적하여 그것이 위법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총회 전산에 등록된 후 특정 노회에 소속된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실사는 총회가 하는 것이지 총회장일지라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

 

노회 소속은 먼저 해당 교회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되어야 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 결의하면 소속관계가 유지된다. 노회 소속은 지교회 대표자를 파송하는 권한이 있다. 노회 소속 문제를 특정 개인이 사적으로 지적하여 불법이라 한다면 그 노회에서 파송한 지교회 대표자 역시 위법이라는 말인데 지교회 분쟁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이미 노회에 소속해 있는 교회를 가리켜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노회간지역경계 문제에 대해 기독신문을 검색해 보면 몇 개의 기사가 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노회경계연구위원장 김호겸 목사 “명확한 기준 마련한다”(2023.11.03.)

김호겸 목사는 “지역노회들의 지역경계에 대한 분쟁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총회 결의사항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회와 노회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 노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11월 30일까지 요청한 자료를 받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2차 회의를 11월 13일 총회회관에서 진행토록 결정하고, 추후 헌의안에 대한 결의사항을 받아 관련된 안건토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경계 소속 교회 목록 제출”(2023.11.21.)

위원회는 지역노회는 해당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각 노회에 소속 교회들 중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교회와 타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의 목록을 작성한 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단, 조사 대상 중 수도권에 위치한 구개혁측 교회는 제외하기로 했다. 김호겸 목사는 “노회간 지역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교회와 노회들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중첩 또는 타노회 내 교회 다수”(2023.12.19.)

위원회는 12월 14일 인천 우리들교회에서 1차로 취합된 노회 자료들을 검토했다. 지난 11월 30일까지 위원회로 자료를 발송한 노회는 총 16개로, 이들 노회들의 자료에만 타 지역노회 소속 교회가 58개인 것을 확인됐다.

 

이미영 기자(2024.01.16.)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위원장:김호겸 목사)는 1월 9일 총회회관에서 4차 임원회를 열고, 추가로 접수된 노회 자료를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군산 강북 서서울 남부산동 부천 익산 김천노회 등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각 노회의 지역 경계 내에 있는 타 노회 소속 교회와 타 노회 지역 경계 내에 있는 본 노회 소속 교회의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지역이 중첩돼 있거나 노회 분립 등과 관련해 복잡한 상황으로 타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다수 존재해 실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처럼 연구 범위가 방대하고 실사가 필요한 것을 고려해, 위원회는 총회임원회에 연구비를 추경하기로 결의했다

 

“노회 경계 명확히 해야”(2024.02.20.)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지역 내 타노회 소속의 교회가 21개 노회에서 19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역을 벗어난 교회 수는 20개 노회에서 159곳으로 확인됐다. 위원장 김호겸 목사는 “지역 경계가 총회 안에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아 지역 경계를 지키기 어렵고, 혼잡한 지역 경계를 1년 안에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결과를 평가했다. 따라서 노회가 지역 경계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제109회 총회에 노회 지역 경계 위원회를 상설화 할 것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노회경계 해결 위해 상설위 필요하다”(2024.06.11.)

공청회에 참석한 박진석 목사가 위원장 김호겸 목사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구개혁측 교회를 포함한 무지역노회의 노회 경계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단 산하 노회 숫자가 해외 노회를 포함해 164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 간 지역 경계에 대한 총회의 지도를 통해 무분별한 노회 분립과 노회 및 교회 간 분쟁을 줄여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위원장:김호겸 목사)는 6월 10일 총회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노회 간 지역 경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상설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공청회에 앞서 서기 김경태 목사는 “이번 회기 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역 내 타노회 소속의 교회가 21개 노회에서 193곳, 지역을 벗어난 교회 수는 20개 노회에서 159곳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단, 조사 대상 중 수도권에 위치한 구개혁측 교회는 제외됐다. 이어 자문위원 변충진 목사(늘푸른교회)는 노회 경계에 대한 총회 차원의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노회 분립과 지역 경계를 넘은 21당회 구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노회 통합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변 목사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경계 매뉴얼을 만들어 교회가 개척하거나 이전할 경우 어느 노회에 속할지 상설위원회가 지시하도록 하고, 지역을 이탈한 교회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따라 기간을 두고 지역 경계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노회가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21당회를 충족하지 못한 노회들을 독려해 합병하도록 하는 역할도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지난 98회기에 노회정비개편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무지역노회를 지역노회로 바꾸고 △무지역노회 분립은 불허하고 △지역노회 소속 교회가 무지역노회로 갈 수 없도록 연구하라고 주문했고, 위원회는 2013년 6월 공청회를 열고 노회구역재정비와 노회행정운영제도 표준화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개혁측 목회자를 비롯한 총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위원회의 활동은 총회에서 보고로 그치고 말았다. 임용택 목사(동명교회)는 “노회 간 지역 경계 문제는 분쟁의 뇌관”이라며, “노회 분립을 중재하는 총회는 법과 총회 결의, 노회 분립 당시 합의에 따라 노회 경계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 박진석 목사(반석교회)는 “노회 경계 문제는 지역노회도 다뤄야 하지만, 무지역노회를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며, “노회 경계 문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현재 총회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노회의 총회총대 천서 제한 하나뿐인데, 이 또한 천서위원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 일이라 그냥 넘어가곤 하는 것이 문제”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 또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장 김호겸 목사는 “지역 경계가 총회 안에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아 지역 경계를 지키기 어렵고, 혼잡한 지역 경계를 1년 안에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노회가 지역 경계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제109회 총회에 노회 지역 경계 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방안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호한 지역경계, '상설위원회' 시급.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공청회(CTV. 2024.06.14.)

현재 예장합동총회의 노회 수는 해외 노회를 포함해 164개에 달합니다. 규모에서 비슷한 타 교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역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가 10일 공청회에서 밝힌 보고에 따르면, 지역 내 타 노회 소속의 교회가 21개 노회에서 193개, 지역을 벗어난 교회 수는 20개 노회에서 159개에 달했습니다. 무분별한 노회 분립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모호한 점도 큰 문제입니다. 총회는 수 년 전부터 무지역 노회를 지역노회로 바꾸고 무지역노회의 분립은 불허하는 등 표준화 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총회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총회가 노회 및 지역 경계 설정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경계 매뉴얼을 갖춘 상설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회의 노회 소속을 조정·지시하자는 것이 방안의 골자입니다. 위원회는 노회 간 지역 경계 문제는 교단 내 분쟁의 뇌관인 만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설위원회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제109회 총회에 노회 지역 경계 위원회의 상설화 방안이 청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니언] 노회 지역 경계, 실효있는 정책 만들어야(박진석 목사, 반석교회, 2024.06.18.)

우리 총회의 현실적 문제 중 하나는 노회의 지역 경계 문제이다. 이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모두가 큰 결단과 큰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수면 위에 끌어올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먼저 이 문제를 특정의 지엽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특정 노회의 사소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풀리는 숙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총회가 단순히 이 건을 지엽적인 문제로만 취급해 헌의된 건만 다뤄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앞으로 더 큰 숙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을 간과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노회 지역 경계의 문제는 우리 총회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노회의 문제로만 취급하면 지역노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무지역노회가 가지치기하며 노회를 분립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노회의 문제로만 다루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가 논의하는 노회 경계의 문제에서 무지역노회를 재논의하지 않고는 이 사안은 결코 현실성 있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노회의 경우 노회를 분립할 때 지역 경계를 전제로 분립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지역노회의 그 원칙, 지역 경계의 원칙을 지켰다면 같은 지역 내에 상존하게 되는 서로 다른 지역 노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분립 당시의 소속 교회’라는 총회 결의가 전제돼 있다. 그러나 지역노회도 분립을 할 때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21개 당회를 맞추기 위해 이합집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는 이러한 노회의 분립을 허락한다. 그러니 당연히 지역노회지만 지역적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지역 중심의 경계를 무너뜨린 지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지 않고 일부 특정의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현실성 있는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운 것이다. 정말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역 경계 구분의 노회로 분리해야 한다.

 

왜 노회를 나눠야 하는가? 사실 노회 분립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 분립 뒤에는 정치적인 현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다툼과 더불어 총대권 문제 등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 노회를 나눠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가? 정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역 경계의 분리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필자는 이 자리가 본연의 문제를 논의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공청회를 보니 소위 ‘상설위원회’를 만들자는 총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정리하려는 느낌이다. 공청회의 논의는 핵심 안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담론으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더구나 상설위원회를 이야기하면서 발제문 하나 없고, 그 상설위원을 구성하는 조직의 규모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약조차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총대의 천서 제한을 말한다면, 이는 더욱더 정치적인 불만을 만드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진정 노회 경계를 정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처한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원론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총회는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럴 용기가 있는가 다시 묻고 싶다. 

 

노회통폐합위 ‘지역 경계 해석’ 등 진퇴양난(2025.05.07.)

노회통폐합처리위원회(위원장:홍성진 목사)가 5월 2일 총회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4차례 회의를 통해 조직교회가 21~22개인 노회를 전수조사하고, 노회 통합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회가 ‘통합 의사 없음’ 의견을 내면서, 위원회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또 노회 통폐합을 다루기에 앞서 ‘노회 합병 시 지역 경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난관으로 작용한다. 현재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 상태에서, 노회 통합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지역 경계’ 사안을 일방적으로 다룰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회통폐합처리위는 △‘노회 지역 경계에 대한 해석’ 사안을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와 논의해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40당회 이상 노회 구성 건’에 대한 합병 의지는 전국 노회에 재확인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노회통폐합처리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을 둔 위원회는, ‘노회합병위원회’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 두 곳이다. 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역할이 상충하는 점을 들어, 총회임원회를 통해 노회통폐합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역할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노회간지역경계위, 11개 노회 자료검토(2025.06.10.)

노회간지역경계관련연구위원회(위원장:이창수 목사)는 6월 5일 총회회관에서 제4차 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지역노회에서 제출한 노회 간 지역경계 관련 보고 및 각 지역별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검토했다. 우선 지난 4월 3일 열렸던 제3차 회의까지 자료를 미제출했던 지역노회 84개 중 11개가 추가로 자료를 보내온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군산노회의 경우 군산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김제노회에 2개, 평북노회에 5개, 서울한동에 11개 교회가 소속돼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부천노회의 경우는 서울강남 2개, 남서울 11개, 서울남 5개, 서울강서 2개, 강중 5개, 남중 1개, 경기서 1개, 동인천 3개, 수경 2개, 경기동중 5개, 경기중부 3개, 중서울 1개, 경성 1개, 서울강서 1개, 서서울 1개, 인천 1개, 경기남 3개, 인천 1개 등 타지역 노회 소속 교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천노회 측은 “분쟁이 없는 상황이고, 노회 경계 문제로 관련 노회와 분쟁을 야기할 생각이 없다”며, “총회에 교회를 등록할 때 행정상 노회 인접 지역의 교회는 융통성을 가지고 허락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노회 또한 “현재 소속 교회들은 인정하고, 앞으로 가입하는 교회들은 지역노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구미노회 소속 총 21개 교회가 경북노회 지역 경계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노회 측은 "70여년 전 만들어진 노회 간 경계가 애매해 경북노회와 구미노회 지역이 중복돼 노회 간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수 목사는 “노회간 경계를 정하는 문제로 노회 간에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지혜롭게 논의하고 총회가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독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면 노회간지역경계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금번 110회 총회 임원 후보들 중에 노회간지역경계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회가 있다면 선관위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단칼에 무 자르듯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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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간지역경계문제, 몇몇 임원 후보들 노회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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