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6(일)
 
  • 총회의 거룩성을 위해 권징권이 바르게 시행되기를 촉구
  • 회개를 거부한 자가 총회 임원이 되는 것은 헌법 권위의 실추
  • 총회 임원 후보 자격 심사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총회에 임하기를 간청

전남노회 김순철 노회장과 노회원 일동은 “면직 처분을 받음으로 이미 목사가 아닌 자가 총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 임원 후보 자격 심사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총회에 임하기를” 간청했다.

 

전남노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회 헌법에 따른 권징권은 ‘진리를 보호’하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므로 죄인의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고, “그런데 지난 제108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노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자를 총회 임원(부서기) 후보로 추천하여 당선되게 함으로 헌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전남노회는 당사자가 본회 앞에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도 제안 했으나 거부됐다. 그러므로 면직 처분을 받음으로 이미 목사가 아닌 자가 총회 임원이 될 수는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번 제110회 총회 임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이 점을 꼭 확인해 주님의 거룩하심이 총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청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성경과 신조, 그리고 교회헌법에 따라 거룩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교회헌법에 따른 권징권은 ‘진리를 보호’하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므로 죄인을 단순히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권징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함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확증해 왔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질서를 세우며 교회와 노회, 총회의 거룩함을 지켜 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르면, 권징치리를 통해 ‘면직 처분’을 받은 자가 회개함으로 해노회에서 절차에 따라 해벌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거룩한 성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제108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노회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하에 본 노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자를 총회 임원(부서기) 후보로 추천하여 당선되게 함으로 헌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어떤 결정과 공포도 교회헌법을 짓밟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권징조례에서 목사 면직 처분은 총회에 상소를 통해서만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상소가 없는 노회 면직 확정은 총회도 이를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통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온갖 이유로 면직 받은 자도 총회 임원이 될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합니다. 교회 헌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우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와 총회의 거룩성을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남노회는 당사자가 본회 앞에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직 처분을 받음으로 이미 목사가 아닌 자가 총회 임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주 및 전남지역의 모 노회인 전남노회는 교회헌법과 치리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변함없이 총회를 섬길 것입니다. 하오니 이번 제110회 총회 임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이 점을 꼭 확인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이 총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25. 9. 5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노회장 김순철 목사 외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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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회, “면직으로 목사 아닌 자 총회임원 될 수 없다”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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