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소송을 당하게 될 때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회간 분쟁이 생겼을 때, 총회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총회가 손을 들어준 교회에 소송비용을 담당하도록 떠넘기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총회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이 불법재판을 하여 소송을 당했는데 소송비용을 개인에게 대납하여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구성과정에서의 하자가 있기는 했지만 총회의 결의로 총회가 사건을 수임케 한 총회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소송 당사자도 총회가 되는 것인데, 소송비용을 왜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이다. 이는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여론이 비등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 한다.
총회 현장에서 총회 재판국이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재판국으로 보내도록 제안을 한 것 만으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재판국 국장도 아님에도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개입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건의 배후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제 세상에서는 불법으로 치리하는 교단의 행태에 손해배상까지 선고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국의 불법 재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본인이 책임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