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의부는 이리노회 이남국 목사가 북일교회 이 진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지난 7월 회의에서 서류미비로 반려했었다. 그런데 8월 13일 어제 보완되었다며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놀라운 것은 어제 오후에 헌의부 회의록이 정리되었는데, 총회 재판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헌의부 회의가 끝나자마다 같은 날 이진 목사에게 피고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폭행당했다며 개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헌의부 회의가 끝나자마자 재판국이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일이 가능한가? 재판국은 헌의부가 이첩해 줄 것이라고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장소도 미리 섭외했는가?
더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이남국 목사는 그 사건에서 이 진 목사를 폭행한 가해자임이 확인되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동안 헌의부는 “사회소송시행세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의 상소건을 최종적으로 5회에 걸쳐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회소송 중인 최00 목사의 상소건은 재판국으로 이첩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폭행가해자가 오히려 폭행당했다며 개인이 낸 고소장은 재판국으로 이첩한 이유는 무엇인가?
헌의부의 판단 잣대는 자의적인가? 헌의부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인가? 헌의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 심사 기준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총회는 헌의부의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이미 여러차례 결의를 했지만 110회 헌의부는 마이동풍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총회는 다시한번 헌의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