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로서 상대 후보에게 사과해야 한다
상대 후보에 의해 이의신청 당한 부회의록서기 김광철 목사와 GMS 이사장 김성근 목사가 모두 심의를 통과했다.
부회의록서기 경쟁 후보인 육수복 목사가 김광철 목사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 했으나 위법 사항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GMS 이사장 경쟁후보인 조성호 목사가 김성근 목사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 했으나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선 후보자들인 경우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선관위를 통해 후보 탈락을 원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단독 후보가 되어 당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한다.
문제는 당하는 상대 후보들의 입장이다. 이의신청을 당하면 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이다. 반박 자료를 준비해 선관위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가서 여러 시간 해명해야 하고 심사를 받고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후보 입장에서는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 당한 후보자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받으면 이의신청한 상대 후보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는가?
기자로서 기사와 관련해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당연히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받았지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다. 고송 당했다는 문자를 받는 것 부터가 스트레스이며, 경찰 조사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후 무혐의를 받으면 화가 난다.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으나 이또한 번거로운 일이라 속으로 분을 삭인다.
무고죄(誣告罪)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성경은 무고나 위증에 대해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관위는 무리하게 이의신청을 한 후보자에 대해 패널티를 줘야한다. 그래야 신중하게 이의신청할 것이며, ‘안 되면 말고’식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다.
육수복 목사는 그 시간에 상대 후보 김광철 목사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또한 조승호 목사도 상대 후보 김성근 목사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상대 후보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자들의 기본 도리라고 본다.
정견 발표회 때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다. 경선 후보자 이지만 그래도 사랑과 용서를 설교하는 목사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