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총회 단독 상비부장 입후보자가 이의신청을 받아 소명하고 후보확정되는 일이 생겼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국 선관위의 공정성에 큰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
입후보자 “이의신청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선거규정 제23조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0일 이내 심의하여 발표한다.
2.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으며, 위 1항의 기간에 제한받지 않되, 총회 개회 5일 전까지만 받기로 하다.
3. 확정된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입후보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했는데 그 단독 입후보자는 한 개인에 의해 이의신청 당했다.
그럼에도 선관위 심의분과는 그 이의신청을 받았고, 그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불려가 해명해야 했다. 규정을 지켜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미도 선관위는 총회총무 이력서 검증에 실패했었다. 그런데도 또 이처럼 버젓이 규정을 대놓고 어겼다.
이같이 선거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선관위가 과연 총회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번 스스로 깨트린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신뢰는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